용역 업체 실적정보에 등록된 참여기술자(감리원)의 변동(이직, 퇴사)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게 위해 '정보이관 수기 승인절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요청업체 : 정보이관 요청서 및 동의서 작성 및 공단 제출 ** 단 동의업체가 폐업 등 동의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제외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계약처 담당자(서종희) '전자조달 메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