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낙찰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내용은 홈페이지 내규개정 예고에 사전예고 되어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실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 KR 전자조달시스템 메세지보내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