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낙찰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고도인증, 일반인증 평가시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경미한 경우 포함)에 대한 인정기준은 공단 계약관리절차서(계약업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관리절차서(계약업무) 계약절-01, 개정번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