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예규 제130호('13.4.29 개정) 군수품 목록화 업무지침입니다.본 지침은 목록화 업무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특히 목록화 및 최신화 요청서 제출, 품목검색, 군수목록 배포 등의 업무를'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목록 전산시스템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