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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년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기준서 게시
작성일시 2017-02-15 (수)  
파일 정비능력 확인기준서(최종)게시용.hwp
생산능력확인기준서(최종)게시용.hwp
17년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현황 게시용(최신).xlsx
내용


※ 입찰공고 시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결과 허위문서 제출업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체 지정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1항 ①의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



  를 포함한다)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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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업체 생산, 정비능력 확인기준서를 게시합니다.



 



ㅇ 시제품 검사 대상품목은 입찰공고 이전에도 업체로부터 수시로 접수받아



    확인요청이 가능합니다.



 



ㅇ 금년도 확정품목은421품목으로, 생산능력 대상품목은 341품목,



    정비능력 대상품목은 80품목입니다



    17년 신규품목 일부는 3월중에 추가 공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