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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작성일시 2012-08-13 (월)  
내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제5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4.6%

- 적용기준일 : 2012.07.0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