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지상기기류 유자격 업체가 광고물 부착방지형의 유자격 등록을 희망할 경우, 신규등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자재의 유자격을 등록하는 개념이므로 신규등록 절차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정시험은 일반형에 대한 유자격이 있을 경우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