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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계약특수조건 일부개정 시행 알림
작성일시 2012-05-20 (일)  
내용

개정내용 : 설계용역 결과물의 최소한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등 공사관련 용역 완료 후 공사준공시까지 하자를 담보하기 위해 하자보증증권을 준공시 제출하게 하는 제도로, 토목 등 감리용역은 기 시행중이며, 전기 등 감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을 준용토록 개선하여 2012.5.21.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