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신청 > 건설적산ㆍ실적공사비 > 표준시장 단가/품셈
   
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신규등록(아람이엔씨)
작성일시 2017-04-25 (화)
내용

공고 제2017-69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696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 소재지

제493호

아람이엔씨㈜

김태동

전기현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242-1, 2층

(성동동)

2017.0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62, 하동빌딩 8층(상동)

 

 

 

 

 

2017. 4. 21.

 

 

 

 

 

국토교통부장관

 
이전 토지세목(변경) 고시(서울-문산)
다음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신규등록(대성피앤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