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학사운영팀서울관-3006]
남명학사서울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되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공고명
|
[긴급] 남명학사서울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
규격 및 수량
|
품목
|
제조사
|
모델명
|
엔진형식
|
수량
|
가스열펌프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
삼성전자(주)
|
AM160HXGGBH1/H2
|
3Y
|
7대
|
AM200HXGGBH1/H2
|
3Y
|
9대
|
합 계
|
16대
|
|
기초금액
|
금 51,184,000원 (부가세 포함)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4. 11. 21.(목) 14:00 ~ 2024. 11. 27.(수) 14:00
|
개찰일시
|
2024. 11. 27.(수) 15:00
|
납품 및 설치기한
|
2024. 12. 13.(금)
|
납품장소
|
경상남도남명학사 서울관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16)
|
하자담보책임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
기타사항
|
〇 공고문 관련 미숙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따른 인증을 받고 남명학사 가스열펌프(GHP)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〇 계약체결 후에는 투찰 금액의 규격별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공고(총액)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 제출 대상이며,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제시한 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저감장치는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고 기 설치된 가스열펌프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 실외기 모델에 부착가능한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납품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투찰
하기를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음.
- 견적제출 참가 제출 서류 안내-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2) 제출기한: 2024. 11. 27.(수) 14:00까지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이메일(stg@gndamoa.or.kr)
- 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16 행정실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해야 함
4) 서류제출관련 문의: 070-7707-3352(행정실)
|
다.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건은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견적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개찰 전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후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기간: 2024. 11. 21.(목) 14:00 ~ 2024. 11. 27.(수) 14:00
나. 개찰일시: 2024. 11. 27.(수) 15:00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경상남도남명학사 서울관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 제출 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견적 제출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견적 참가 자격이 있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
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
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수의 계약운영요령,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류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전자견적 참가의 경우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투찰 가능하며, 견적 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경상남도남명학사 서울관 재무관
【붙임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남명학사서울관 재무관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경상남도남명학사서울관 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작성 )는 본 ( 계약명 작성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남명학사 서울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