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 공고 제2024-3호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에 필요한 식자재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하오니 본 요양원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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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12개월)
다. 납품품목 : 곡물류, 농산물, 수산물류, 축산물류, 공산품, 소모품 등
라. 추정금액 : 금일억팔천만원(₩180,000,000)
(※ 추정금액은 식수 및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 2024. 11. 21.(목) ~ 11. 29.(금)
사.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21.(목) ~ 11. 29.(금)까지
1) 방법 : 방문접수(2024. 11. 29.(금) 17:00 마감) ※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토·일 제외
입찰참가 구비서류는 ’식자재 입찰 참가서류 재중’으로 표기, 봉합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을 요함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11길 16 (☏ 054-481-3289)
아. 서류·제안서 발표 및 심사 : 2024. 12. 05.(목) ※발표일정 추후 개별공지
자. 업체선정발표 : 2024. 12. 06.(금) 13:30~ (본 요양원 홈페이지 공지, 심사일정에 따라 연기 가능)
2. 입찰 참가 자격 및 구비서류
가. 입찰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경북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자로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의 전 품목의 납품이 가능한자
3) 참가자격은 붙임1.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 식자재 위탁구매 업체 선정 기준 참조(본 입찰은 공동수급은 불가능함)
4) 미 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구비서류
1) 입찰 참가신청서 (별지1호) 1부
2) 업체 기초조사표 (별지2호) 1부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별지3호) 및 세금계산서(대상 기관의 최고금액) 1부
4) 식품단가견적서 및 사양서 (별지4호) 1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5호) 1부
6) 서약서(별지 6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7호) 1부
8) 보증금 지급 확약서(별지8호) 1부
9)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 한함) 사본 각 1부
10)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1) 영업배상책임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사업면허 및 영업 허가증 사본 각 1부
13) HACCP 인증서 사본 1부
14) 가장 최근 발행된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서 사본 각 1부
15)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6) 기업신용평가서 1부
17)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18)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사본 1부
19)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사본 1부
20) 4대보험 완납증명서
21) 업체 소개 및 사회공헌 활동 계획서 (자유양식)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 발표를 통해 본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 내부의「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나.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붙임1.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다.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며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최종 낙찰통보는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식자재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권리를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준수조건
가. 요양원에서 제시한 물품 및 생산업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2일전 식재료 및 자재발주 후 당일수령 원칙입니다.
다. 대금결제의 경우 매월 정산 및 청구에 의한 대금지급 진행합니다.
라. 계약기간동안 공급가액은 입찰시 업체에서 제시한 품목별 납품단가를 준수해야 합니다.
※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공급업체에서 책임져야 함
마. 계약서이외 납품 품목의 거래시에는 낙찰자가 최적의 상품을 공급하되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공산품의 경우 상호 합의하여 최적의 상품을 납품 하여야 함.
바. 전국적 품귀 현상 등 장기간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통해 단가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 채소류의 경우 계절별로 시세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단가조정 절차를 진행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
7.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신청서제출 전에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기관의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는 본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로 업체담당자가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 요양원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바. 공고서, 규격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시 각 품목의 단가가 시중 평균거래가 이하임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아.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2)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4)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요양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납품 기사가 기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요양원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6)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자. 기타 입찰에 관하여 문의 사항은 담당자(054-481-328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장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 시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적격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까지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경쟁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물품의 성격,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사회복지법인교육회 성심요양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물품의 성격,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을 것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일절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