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천유치원 공고 제2024-18호
12월 대구세천유치원 급식 부식품 및 방과후과정반
간식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규격서(별첨)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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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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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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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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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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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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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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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12월 대구세천유치원 학교급식용 부식품 및 간식 구입
나. 구매내역 : 부식품 및 간식(첨부 현품설명서 반드시 참조)
다. 기초금액:금 16,182,615원(부가세포함)
(부식류 금 12,184,035원, 간식류 금 3,998,580원)
라. 납품기간:2024. 12. 2. ∼ 12. 24.까지(17일간)
마. 납품방법 : 발주서에 의거 지정일별로 분할납품
바. 납품장소:대구세천유치원 급식실(지정시간에 대면검수 후 납품)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견적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및 총액견적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전자견적서 접수 및 마감일자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자:2024년 11월 21일(목) 16: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자:2024년 11월 27일(수)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2024년 11월 27일(수) 11:00, 대구세천유치원 입찰집행관PC
(전산장애나 유치원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수 있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 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등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다.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 납증명서 제출 가능한 업체
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로,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업종코드:5246) 된 자
바.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입찰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현품설명
현품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세천유 ☎ 053-235-2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8.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은 2024. 11. 21.(목) 16:00 ~ 11. 27.(수) 10:00입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 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 가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이전에 여유를 두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입찰무효사 유에 해당되는 견적서는 무효입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 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2017.7.26.)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금액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위 3의 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1.10.)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공휴일 경우 익일까지)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
가.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 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구세천유치원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 지에 게재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 ‘물품(급식식재료 및 간식)구매계약 특수조건’,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 내용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알고 견적서 제출하여 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 다.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본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에 게재합니다.
마. 품목별 수량은 유치원 급식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본교 행정실 (☎053-235-2115, FAX 593-8214)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영양사(☎ 053-235-21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대구세천유치원장
<별지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세천유치원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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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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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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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계약보증금 :
4. 계약년월일 :
본인은 귀교에서 집행하는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
성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구세천유치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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