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솔빛학교 공고 제2024-82호
부산솔빛학교 통학버스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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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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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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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부산솔빛학교 통학버스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나. 내용: 휠체어 리프트 장착과 기타 차량 내부 개조
- 자세한 사항은 규격(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상차량: 1대(46인승 대형 수소전기버스)
라. 기초금액: 금35,790,000원(금삼천오백칠십구만원) 【부가세포함】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1.(목) 15:00 ~ 2024. 11. 27.(수)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7.(수) 11:00 본교 행정실 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총액견적, 전자견적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코드번호 5815) 등록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항에 의한 자동차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5898)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휠체어리프트(물품분류번호 2410169601)로 등록한 업체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견적)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본 공고문 붙임의 “부산솔빛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규격(시방)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에 대하여 다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4호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각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 서류를 갖춰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구비서류: 총액을 표시한 산출(원가)내역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등록증사본, 청렴서약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각종 서류 등을 제출
11. 기타사항
가.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규격(시방)서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p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정보/물품》→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물품》→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물품 및 계약 내용문의: 부산솔빛학교 행정실 (☏051-319-9072)
2024. 11. 21.
부산솔빛학교장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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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2】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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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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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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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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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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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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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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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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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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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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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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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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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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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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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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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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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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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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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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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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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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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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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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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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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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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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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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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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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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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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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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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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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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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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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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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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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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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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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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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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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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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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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빛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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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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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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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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