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국내입찰/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20241130074-00
ㆍ공 고 명 : P2H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작 및 설치
- 하이브리드 P2H 히트펌프 및 배관시스템
- 하이브리드 P2H 연계 및 통합 모니터링 지원 인프라 구축과
인터페이스 시스템
ㆍ입찰마감일시 : 2024.11.29.15:00
ㆍ수 요 기 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규격 문의 : 한양대학교 오한규(☎ 02-222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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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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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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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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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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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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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20241130074-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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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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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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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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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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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적격심사
○ 품 명 : P2H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작 및 설치
- 하이브리드 P2H 히트펌프 및 배관시스템
- 하이브리드 P2H 연계 및 통합 모니터링 지원 인프라 구축과
인터페이스 시스템
○ 수량 및 단위 : 규격설명서 참고
○ 분 할 납 품 : 불가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6개월 이내
○ 인 도 조 건 : 규격설명서 참고
○ 추 정 가 격 : 약 350,000,000 원 (부가세 포함)
○ 입 찰 건 명 : P2H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작 및 설치
- 하이브리드 P2H 히트펌프 및 배관시스템
- 하이브리드 P2H 연계 및 통합 모니터링 지원 인프라 구축과
인터페이스 시스템
○ 공 동 계 약 :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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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찰 일 시 : 2024. 12. 02. 10:00 이후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 11. 21. 15: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 11. 29. 15:00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 11. 28. 18:00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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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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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규격서 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세부품명 히트펌프,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01018060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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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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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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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시 제출 서류
① 규격대비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기업신용평가서 1부
④ 청렴이행서약서 1부
◐ 규격대비표 관련사항
○ 규격서 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규격대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2] 참조)
○ 규격대비표 작성방법
1) 규격서 내 모든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업체의 물품 규격과 비교작성
2) 작성한 업체의 물품 규격에 대하여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를 붙임 자료로 작성
3) 납품 및 설치 일정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4.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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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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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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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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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① 평가위원의 종합 평점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적격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평가점수 85점 미만의 업체는 규격 부적격 업체로 결정합니다.)
② 평가 기준은 붙임[1] 참조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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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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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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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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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장비구매과(02- 590-876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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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붙임 1]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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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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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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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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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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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평가 (신용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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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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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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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취급의 전문성, 사업 업종의 적합성
납품 및 설치 일정 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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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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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
소 계
|
10
|
|
기술평가부문
|
제안 장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제안 내용의 적합성
- 규격대비표 작성의 충실성
- 기술 관련 자료의 적합성
|
20
|
[붙임 1-3]
|
제안 장비에 대한 규격서 대비 적합성
- 용도 및 기능 적합성
- 장비의 구성 적합성
- 규격 및 성능 적합성
|
60
|
장비의 A/S 및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
10
|
소 계
|
90
|
|
합 계
|
100
|
|
평가결과
|
85점 이상 적합 ( ) / 85점 미만 부적합 ( )
|
평가의견
|
|
※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및 설명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한 자료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붙임 1-1]
경영상태 배점기준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AAA
|
-
|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AA+,AA0,AA-
|
A1
|
AA+,AA0,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5
|
BBB0
|
A30
|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B0
|
B+
|
B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
4.0
|
BB-
|
B0
|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B0,B-
|
B-
|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CCC+이하
|
C 이하
|
CC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
3.5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1-2]
일반현황부문 배점기준표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A
|
B
|
C
|
D
|
장비취급의 전문성, 사업 업종의 적합성
|
2.5
|
2.5
|
1.5
|
0.5
|
0
|
납품 및 설치 일정 계획의 적합성
|
2.5
|
2.5
|
1.5
|
0.5
|
0
|
※ 제안업체가 제출하는 실적에 대해 동등이상 여부 판정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붙임 1-3]
기술평가부문 평가 기준 및 등급별 가중치
평가기준
|
평가등급
|
가중치
|
구성품의 제안 사양이 기술적으로 우수한 경우
|
A
|
1.00
|
구성품의 제안 사양이 기술적으로 보통 수준인 경우
|
B
|
0.70
|
구성품의 제안 사양이 기술적으로 일부 부족한 경우
|
C
|
0.50
|
구성품의 제안 사양이 구매 규격에 매우 부족한 경우
|
D
|
0
|
※ 가중치란 평가분야별 배점에 배수를 의미
[붙임 2]
규 격 대 비 표(업체작성용)
Comparative Table of Specification
|
물품분류번호
|
공고번호
20-00
|
장비명 :
|
제품설명
(Description)
|
제작자(생산국)
|
A사(한국)
|
Model
|
가나다
|
가격(천원)
|
(부가세 포함)
|
업체명
|
나라장터
|
작성자
|
직 급
|
과 장
|
성 명
|
홍 길 동
|
연락처
|
02-000-0000 (010-0000-0000)
|
E-mail
|
Hong@g2b.go.kr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사양
|
응찰업체 사양
|
Ⅰ. 용도(End- user’s Use and Feature)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P2H 하이브리드 시스템 1 set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고온용 시스템 보일러
2. 중온용 시스템 보일러
3. 축열조
4. 급탕순환펌프
5. 급탕순환탱크
6. 급탕열교환기
7. 시스템 보일러용 실외기
8. 센서
9. 관리기기
10. Fittings Parts, 밸브 및 절연 장치
11. 전기 케이블 및 전선
Ⅳ. 시험 성적서
- 규격서 참조
Ⅴ. 기타 사항
- 없음
|
|
[붙임 3]
청렴 이행 서약서
당사는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 원칙에 입각하여 한양대학교가 추구하는 윤리 경영 실천에 적극 협력하고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계약 참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등의 업무에 참여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련 교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이행 서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약속임을 이해하고 모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계약해지 등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 회사명 :
- 대 표 : (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