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복용초등학교 공고 제2024-37호
2024학년도 방학 중 돌봄교실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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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전복용초등학교 방학 중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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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형태 및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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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가격 동시 입찰, 단가입찰
※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역제한(대전) 및 업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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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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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5:00 ~ 2024. 11. 28.(목) 10:00(대전복용초등학교 행정실)
※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접수 등 불가)
※ 해당 기간 중 평일 08:30~16:30에만 접수 가능(휴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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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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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5:00 ~ 2024. 11. 28.(목) 10:00(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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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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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 2024. 12. 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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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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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0: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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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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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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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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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월) ~ 2025. 2. 25.(화), 방학기간 중
※ 상세한 납품일수는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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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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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복용초등학교 돌봄교실 (담당 교직원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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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및 예 정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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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금8,000원(금팔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개당 금액)
- 산출물량: 2,349개
(※납품일수 및 수량은 학사일정, 학생희망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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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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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급식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함
- 급식종류는 완제품에 한함
- 위탁급식 납품업체가 조리완료 후 도시락을 운송, 잔반처리, 수거까지 완료해야 함
-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30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 공고서 및 제안 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시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며 시식이 가능해야 함
- 공동계약 방식 불가, 권리 양도양수 불가
- 납품시간: 평일 월~금요일 11:20 ~ 11:50까지 납품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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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 제한(대전) 및 단가입찰이며, 규격․가격 동시입찰(최저가) 입니다.
1) 가격입찰은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2)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접수 기간에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에서 제외처리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단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입찰서의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지사투찰 불허)
나. 식품제조‧가공업(1399) (HACCP 인증-도시락)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함.
(입찰 공고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 탑차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바.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자
사.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냉동제품보관기준 등 식품관련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아. 식중독사고 귀책 사유 있는 업체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입찰(견적) 참여 제한
자.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 기간: 2024. 11. 22.(금) 15:00 ~ 2024. 11. 28.(목) 10:00
2)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 등에 따른 처리는 조달청의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나. 제안서 및 참가신청서 제출
1) 제출기간: 2024. 11. 22.(금) 15:00 ~ 2024. 11. 28.(목) 10:00
2) 제출장소: 대전복용초등학교 행정실
3) 제출방법: 본교 행정실 직접 제출(우편, 팩스, 전화접수 불가)
4) 제안서 제출시 참가신청서, 신분증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분증
5)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목록 확인
6)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7) 제출의 효력
- 제출된 서류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될 수 있음
- 한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효력이 있음
- 본교에서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
5. 위탁 업체 선정 절차
가. 업체 선정 공고(G2B)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 위원회 평가(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규격개찰에서의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1) 일자: 2024. 11. 29.(금) ~ 2024. 12. 2.(월) 예정
2) 평가방법: 평가표에 따라 학교 자체 평가(제안요청서 참고)
3) 적격업체 통보 여부: 가격개찰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 없음
4)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운영능력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 명단,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5)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다. 가격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3.(화) 10:00 예정,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또한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투찰금액×2,349개)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대전복용초등학교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상위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초과 투찰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제안서 평가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가격 재입찰을 실시합니다.(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업체가 재입찰 참여 시에는 부적격 처리)
9. 관련규정 숙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규정에 따르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서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마.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바.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0. 기타 계약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단, 계약보증서 제출 시 계약금액은 투찰금액×2,349개로 함)
나.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급식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돌봄교실 및 유치원 미운영 또는 급식 미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교의 시정 또는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 및 개선 요청이 3회 이상이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3)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4) 식중독, 각종 질병 등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학교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5) 수탁한 업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 중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 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번복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계약 방식 및 권리 양도양수는 불가합니다.
11. 문의사항 및 기타정보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내용문의: 대전복용초등학교 행정실(☎042-820-8771, 내선 771)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 대전복용초등학교 돌봄연구실(☎042-820-8792, 내선 792)
3) 전자입찰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문의: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법령정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법령정보에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1부.
2.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1부.
2024. 11. 21.
대전복용초등학교장
[참고]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 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