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 제2024-349호
입 찰 공 고(안)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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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시고속도로 하반기 노면개선공사 관급자재구매(개질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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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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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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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요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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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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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WC-6, PG76-22, 1등급) 705ton ☞ 세부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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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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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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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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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0,665,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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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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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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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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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0,604,6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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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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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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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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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060,4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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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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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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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및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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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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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과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총 예정 금액 및 수량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50인 이상 사업장(또는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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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국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지방계약법 제92조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301115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 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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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배정이 필요한 경우 비율을 확정하여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반드시 담당자 이메일 주소(bisco3@bisco.or.kr)로 제출하고 접수여부를 직접 확인(051-860-7684)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제출) 참가 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5.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별표4]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87.99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통과점수(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기준 중 동등이상 물품은 동일 세부품명번호(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 제품만 인정이 되며, 유사물품 납품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가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시 대금청구 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부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내역서), 시방서(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공사 관련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 및 불공정행위(입찰담합 등) 사전 차단을 위하여
청렴계약제, 협력회사 행동강령, 모범거래모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모범거래모델을 준수하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서약서(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포함)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발주처 퇴직자 영입현황(해당 없음)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해당 없음)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전액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관련 조례 및 법령
참조)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 참조 : 공단 홈페이지 www.bisco.or.kr (알림마당-계약정보공개-계약안내)
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은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대한건설
협회 발표 노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표준시장단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등에 따릅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개별 통보 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투찰자는 해당내용을
확인하고 마감일시 까지 다시 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T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
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마. 문의처
1) 과업·설계 문의 : 도로시설팀 최영택(051-790-7023)
2) 입찰·계약 문의 : 재무회계팀 변상현(051-860-7684)
3)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2)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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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재무관
【붙임1】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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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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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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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관리체제
(20)
|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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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5
|
3
|
1
|
|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5
|
1
|
|
역할 및 책임
|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
5
|
5
|
3
|
1
|
|
소계(A)
|
|
실행수준
(40)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
15
|
15
|
8
|
1
|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
10
|
10
|
5
|
1
|
|
교육
|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15
|
15
|
8
|
1
|
|
소계(B)
|
|
운영 및 재해발생수준관리
(40)
|
신호 및 연락체계
|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10
|
5
|
1
|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
5
|
5
|
3
|
1
|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20
|
10
|
1
|
|
소계(C)
|
|
총 점(A+B+C)
|
|
등급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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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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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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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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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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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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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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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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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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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작업
|
모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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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
-
|
※ 평가항목 세부 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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