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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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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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공동)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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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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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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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 입찰공고
(복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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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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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및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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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내역/세부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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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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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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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쟁(총액입찰)/규격·가격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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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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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및 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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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화)~2024.11.29.(금)1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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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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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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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금) 17: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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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규격서 심사로 인해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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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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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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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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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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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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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로부터 ~ 24년12월31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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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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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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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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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계약관련: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기획운영부이제우(☎02-6952-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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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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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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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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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o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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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품내역
(1그룹)
[단위:원]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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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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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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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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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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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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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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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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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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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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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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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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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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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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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 244,4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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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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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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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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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투찰)시 해당품목을 확인 후 해당하는 입찰분류(item. no)에만 입찰(투찰)하여야 함.
※세부규격은 의료장비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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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 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현재대표자및업체명이조달청등록정보와일치할것)
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또는 판매업 신고(허가)를 필한 업체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매에 법적 하자가 없는 자
➂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써 공고된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또는 유사규격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
➃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 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 확인 및 GMP 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GMP적합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유효기간이내).
※2항, 3항, 4항의 (판매/제조/수입)업허가증 및 품목허가증, GMP는 허가 대상 품목인 경우에 한함
➄ 입찰 참가 시 서류 마감 기간 전까지 사전 제출 서류를 제출한 자
➅ 납품 기한(계약기간)까지 납품이 가능한 업체
3. 입찰방법
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2단계
경쟁입찰”이며, 일반경쟁(총액) 입찰입니다.
➁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➂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➃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➁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는 입찰보증금을 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➂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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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➀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종합평점이 80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➁ 적격업체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의거
우리 연합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합니다.
➁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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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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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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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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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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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평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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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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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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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록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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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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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등록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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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요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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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
당업자 조회 제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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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1년 이내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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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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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최근 1년 초과 3년 이내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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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해당없음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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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평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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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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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 제시 된 구매규격서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시 한 규격서
(카탈로그 포함) 평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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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등사양 이상 :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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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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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등사양 : 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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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동등사양 미만 :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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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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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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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요인은 상기 배점기준에 의해 계산함.
➂ 정량적 평가 기준: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평가 함.
➃ 정성적평가기준
○평가기준:입찰공고에 제시 된 구매규격서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서(카탈로그
포함)를 평가하고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정성적 평가 배점으로 한다.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 평가로 평가위원의 판단에 의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평가위원의 평가에 대하여 승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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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참가 제안서류(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배제합니다.)
※재공고 참가 시, 기존공고에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참가신청서 및 지급각서만 제출
(그 외의 서류는 기존 서류로 갈음)
가. 제출기간 : 2024년11월29일(금) 11:00까지
나. 제출서류(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입니다.)
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첨부1] _ 1부
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_ 1부
➂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이행서약서[첨부2-1, 2-2] _ 1부
➃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_ 1부
➄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첨부3] _ 1부
➅ 국문규격서 및 카달로그 _ 1부
➆ 품목허가증 및 GMP 적합인증서 _ 1부(허가품목인 경우 제출)
➇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또는 판매업 신고서(허가서) _ 1부(허가품목인 경우 제출)
※ 입찰품목이 의료기기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의료기기등급분류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상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식약처공문등).
다. 제출방법 : E-mail(주소 : procurement@medios.or.kr/대용량첨부파일제출불가)
1) 제출기간 내에 스캔파일(➀~➇까지) 첨부하여, 연락처와 함께 E-mail 제출
2) 제출 시 메일제목은 공고(참조)번호와 업체명 기재(예시) 기획24-00호, OO의료기
※E-mail 제출 시 서류 미비 또는 전송오류, 마감 기간 경과 등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의료원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8. 입찰무효
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➁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제안서 포함)는 제출기간 후에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9. 계약 시 구비서류(낙찰 시 별도 안내드립니다.)
➀ 법인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_ 각 1부
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_ 각 1부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_ 각 1부
➃ 최종견적서(계약금액기준/구성품 포함) _ 1부
⑤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_ 1부
⑥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_ 1부
⑦ 수행인력의 경력요약(투입인원 모두 기재) _ 1부
⑧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 _ 1부
⑨ 정부수입인지 _ 1부
⑩ 하자이행보증증권(검수완료 후 무상 유지보수기간, 계약금액의 10%)
⑪ 납품 및 설치계획서, 통장사본 _ 1부
⑫ 규격서 및 품목허가증, GMP/GIP _ 1부
⑬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첨부3] _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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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의사항
➀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생각한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의료원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제․해지 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의료원이 요청
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④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의료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11. 기타사항
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물품구매 입찰공고, 규격서, 입찰유의서 및
구매계약 일반조건, 구매특수조건, 관계법령 등)를 입찰 전에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➁ 입찰공고 규격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 및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➂ 본 입찰은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➃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➄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제공됩니다.
➅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➆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료원연합회 기획운영부(02-6952-5093)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기획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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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의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연합회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 : 의료원연합회(☎02-626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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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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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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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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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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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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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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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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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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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기획 24- 호
|
입 찰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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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 증 금 율 :
|
5 %
|
|
∙보 증 액 :
|
금
|
|
원정
|
(₩
|
|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신원확인 등록된 자>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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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인감
|
(인)
|
사용인감
|
(인)
|
생 년 월 일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ㆍ지명통지)한 병원의 (제한ㆍ일반ㆍ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4. . .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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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란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사용인감작성필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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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명 :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 계약
□ 보 증 금 액 : 금 원(예산금액의 5%)
본인(법인)은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음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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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1]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원병원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직원 또는 심사의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첨부2-2]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이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제4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 또는 심사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연합회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직원행동강령 담당 02-6265-5726)
④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귀하
[첨부 2-2]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이하 “연합회”이라 한다)에서 진행하는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 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합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합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합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합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귀하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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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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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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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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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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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업 관련하여 당사는 의료원에게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 및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한다.
2. 이 확약서는 위 사업의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3. 당사가 의료원에 납품완료 해야 하는 날짜는 계약서 또는 의료원 희망 납기일까지로 하며,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공고 규격서에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 표 이 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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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건별로 작성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583호, 2021.12.1.)은 본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1 장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의 목적)"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사용할 의료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납품 및 설치를 실시하고 "지방의료원"은 납품 및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검수 및 검사를 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①계약문서는 의료장비설치 및 도입계약서 및 규격서, 첨부서류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 및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시행령 73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상당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 2항 제 1호 내지 제 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계약물건)①“계약상대자”가 도입 및 설치하여야 할 계약물건은 첨부한 Firm Offer 외에 Features, Spec.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②계약물품은 의료기기수입품목허가증(의료용구수입허가서) 등 의료장비 도입, 설치, 사용에 필요한 제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납품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2항과 관련“계약상대자”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는“지방의료원”이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지방의료원”에게 피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지방의료원”의 지시에 따라“계약상대자”는“지방의료원”에게 보상을 실시한다.
제5조(납품, 설치 및 검수 ,검사)①납품기한(도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의료원납기일] 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의료장비 설치, 관련서류 제출, 시험가동 등의“지방의료원”의 요구사항을 이행 후 “지방의료원”이 검수를 완료하여 해당 의료장비를 인수한 날을 검수완료일로 인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지방의료원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를 요하는 물품의 경우 상호협의한 설치계획서의 날짜까지 대해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장비 납품 시 설치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 부서의 전원, 급/배수 등을 고려,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물품 수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장비운용교육)“계약상대자”는“지방의료원”이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 물건을 운용 및 정비할 “지방의료원”에서 추천하는 자가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교육방법 및 일정은 “지방의료원”의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한다.
제7조(매뉴얼제공)“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에 대한 Operation Manual 및 기본적인 Service Manual을 “지방의료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양도)“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계약해제)①“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행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위반하였을 때
2)납품된 물품이 “의료장비 도입 및 설치특수조건”의 계약의 목적물과 상이하거나 정상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
②“계약상대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의료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증)①“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무상 보증 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년간 가동률을 97%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년간 가동률이 97% 미만일 경우 아래의 방식에 의해 계산된 정비보수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단,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기종의 의료기기로 대체한다.
· 가동률 (Operation rate) :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 시간
· 계약연장 기간 산출 수식 (Extension time of contract) :
연간 총 가동시간 X (보증가동률 - 실 가동률) / 100
가동시간 내역은 아래와 같다.
a) 국가지정 국경일 및 공휴일은 가동시간에서 제외한다.
b) 정기보수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한다.
c) 1일 가동 시간은 (월 - 금; 09:00 - 18:00)으로 한다.
d) 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고 정비한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간주한다.
e) 부속품을 수입 할 경우, 수입기간 3일은 미가동 시간에서 제외한다.
f) 본 계약서에서 미 가동이라 함은 환자진료가 불가능한 시스템 다운의 상황을 의미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 후 5일 이내에 검수 완료된 날부터 [0]년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명백한 제조결함에 의한 A/S발생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10년 이상)시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④무상 유지보수 기간 완료 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체결 시 도래되는 계약제품에 대한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과 유지보수 비용 등은 제출 제안서 및 해당년도의 타 병원에 제공되는 비용(최저비용)이 기준이 되며, 타 병원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병원에 비용 요청 시 해당년도 해당물품의 타병원 최저비용 실거래가를 병원에 제출) → 유지보수 계약 필요 장비만 해당문구 적용
⑤장비설치 기간 중 “지방의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의 위치가 변경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전설치를 무상으로 시행하며,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의료장비는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동안 년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 및 년 1회 이상의 예방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⑦“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무상 하자 보증기간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은 납품 후 [0]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⑧“계약상대자”는 제7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계약상대자"가 지방의료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지방의료원이 통지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대를 "지방의료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납품조건)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수완료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을“지방의료원”의 납품장소에 현장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한다.
④설치나 시운전을 함에 있어서“계약상대자”는“지방의료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전원, 배관 등 부대설비의 설치장소까지는 “지방의료원”, 설치장소부터 계약물건까지의 연결은“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EMR/PACS 연동은 “계약상대자”가 한다. 비용발생분 포함)
⑤본 계약물건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는“지방의료원”에게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의료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제조한 기종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장비에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단, 납품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제조한 부품의 납품 시 신품이라는 관련 증빙자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검사사항)에 따르며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KGMP,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상호협의한 설치계획서 기간 이내에 설치완료를 못했을 때에는 매 지체 일수에 대하여 계약대금의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지방의료원”의 사정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지방의료원”의 사정에 따라 납품 요구 시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③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한내에 납품치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신속히 “지방의료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납품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의료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법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관계법령(의료기기법 등) 또는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지방의료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료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과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미 준수 및 납품 후 이행 등으로 지방의료원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검사를 포함한다)등에 따른 제반 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지방의료원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②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①본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물품공급기관과 물급공급관계자”는 “의료장비(공동)구매” 계약을 통하여 상호 제공한 모든 정보와 획득한 업무기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상기의 정보와 업무기밀을 계약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유출한 기관에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지방의료원이 합의한 경우는 예외)
제16조(안전사고책임)“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의 운반, 설치 및 시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7조(손해배상)①"지방의료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태만, 불응 등 포함)로 인한 계약사항 불이행, 납기의 지연 및 계약해지, 진료지장 초래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기로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의료원”이 인정하는 관계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19조(해석)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계약서 ②물품구매계약 일반·특수조건 ③입찰공고서 ④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⑤기타제안서(또는 견적서) 등
제 2 장 물품 설치 공사(작업) 특수 조건
제20조(설치공사의 적용) 계약된 물품에 대한 설치공사(건축, 설비, 전기통신, 인테리어 및 기타공사 등)또는 작업(이하 “설치공사”라 한다)에는 본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제21조(설치공사의 사전승인 및 도면 등)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전까지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 내역서, 시방서 및 공사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지방의료원 감독자(의공 또는 감독자가 지명한 자)의 확인 및 서면승인을 득 한 후 설치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설치공사 기한)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작업)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공사감독자의 지시)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의료원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변경 시공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공사관리) ①감독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치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및 안전관리 상태
2.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사현장 관리상태
4.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감독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시방서, 내역서, 시설안 및 설계서(도면) 규격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26조(하자 및 담보) 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물품의 무상보증기간까지로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요율 및 적용 등은 구매 계약 시 제출한 하자이행으로 적용한다.
제27조(안전관리 및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물품의 설치, 교체, 철거, 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법적절차에 따라 철거 및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을 정리 및 정돈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2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공사내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고용인력 등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협력업체 협조 또는 고용인력, 투입된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부담 및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30조(시설물의 원상회복)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후 기존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이를 원상복귀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1조(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설치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각종 인․허가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검수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감독자에게 검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수 및 검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33조(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