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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1029-01 (정정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인덕대학교 공동훈련센터 PCL실습기기 21세트 구매
공고기관 인덕대학 산학협력단 수요기관 인덕대학 산학협력단
공고담당자 김병균(☎: 02-950-712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4,000,000 원
   
배정예산
144,000,000 원
   
추정가격
130,909,091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 2024-66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공  고  기  관 :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

 나. 공 고(사 업)명 : 인덕대학교 공동훈련센터 PCL기초실습장비 21세트 구매

 다. 품 명 및 수 량 : 붙임의 규격서 참조

 라. 기  초  금  액 : \144,000,000원(VAT포함)

 마.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제(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바.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사.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아.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024/11/21  ~ 2024/11/29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4/11/22, 10: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4/11/29, 10:00

 

입찰(개찰)일시

2024/11/29, 11:00

 

개찰장소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집행관 PC

 

  ※ 사양설명회는 생략하고 공고된 규격서 등 요구사항의 열람으로 갈음함.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제출서류 미비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 구비자로서 소정의 구비서류(제출서류)를 갖춰 입찰 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교육훈련장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9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교육훈련장비, 세부품명번호 6010999901), 필수특이사항 : 자동제어교육실습장비]를 소지한 자.

     ※ 필수특이사항에 ‘자동제어교육실습장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교육훈련장비의 유효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야함

 사. 입찰서 제출일까지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4. 입찰보증금(인덕대학산학협력단 217-82-04070)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단,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제출 가능


6.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확정됨


7.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1)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낙찰하한율 : 84.245%,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85점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함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심사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라. 개찰 결과, 1순위 입찰자라도 이행능력평가에 관한 증빙서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종합평점 85점 미만이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함

 마. 계약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보증보험증권 10%를 납부하여야 함

 바.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아. 낙찰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인덕대학에 귀속됨


8.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서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가격응찰) 시 아래 입찰 제출서류(가~사까지 순번대로)를 한 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탑재 바람

가. 청렴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다. 입찰결과이행각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마.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 입찰서 제출마감일 + 30일 이상)

     피보험자 :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 217-82-04070

 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조품명 : 교육훈련장비) 1부.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10.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규격서등 공고내용,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규정 포함)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 교직원이 부당한 요구(금품, 향응 등)할 경우 인덕대학교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처

 가. 공고 및 입찰 관련 : 산학협력단 (02-950-7125)



2024년  11 월 21 일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참고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A-

30.0

BBB+

29.8

BBB0

29.6

BBB-

29.4

BB+, BB0

29.2

BB-

29.0

B+, B0, B-

28.8

CCC+ 이하

25.0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

계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중소기업

 다.약자기업지원

 라.고용창출

 마.정책지원

 바.불공정계약행위

 사.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관계 법령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의 청렴계약 조건 등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➀ 청렴 계약 조건

  1.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인덕대학교와 관련된 특정정보를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으       며, 이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

  5.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알선ㆍ청탁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➁ (손해배상액)1항 2호 위반 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손해 배상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위 사항에 동의하며 청렴계약(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인)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1. 당사는 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합니다.


2. 당사는 서약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1)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후에라도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2)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서약서에 서약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인)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2024 – 66 호

입 찰 일 자

2024년 11월 29일

입  찰  건  명

인덕대학교 공동훈련센터 PCL실습기기 21세트 구매


  본인은 인덕대학교 공동훈련센터 PCL실습기기 21세트 구매 입찰에 있어서 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제출서류 미비를 포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동의하고, 입찰가격 순으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인)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