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사랑채 제2024-01호
2025년도 경로식당 식재료 납품업체 공개입찰 선정 공고
2024. 11.
2025년도 의왕시 사랑채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 개요
1. 공 고 명 : 2025년도 사랑채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 납품업체 공개입찰 공고의 건
(급식재료 : 쌀 및 잡곡류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김치류, 공산품, 소모품 등)
2. 사업내용 : 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사업 등
3.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간)
4. 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5. 예 산 액 : 금구억구천삼백칠십일만구천원(\993,719,000) / 1일 식수인원 약 1000명
※ 예정금액은 2025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7. 참가서류 제출 기한 : 2024. 11. 22.(금) ~ 2024. 12. 11.(수) 18시까지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접수 불가)
8. 참가서류 제출 방법 : 방문접수 (대표자 외 대리접수 가능, 복지관 2층 운영지원과)
9. 제출서류 :
1) 참가 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제안서 1부 (양식 비정형)
* 1차 서면 평가를 위하여 붙임 1과 같이 급식납품업체 선정 심사표를 숙지하시어 제안서에 내용을 모두 기재하기 바람.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서류접수용 제안서는 제본 불필요, 출력물로 제출 바람.
* 2차 심사업체에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 내용으로 설명회가 진행되며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오니 변경되는 내용이 없도록 주의 바람.
3) 그 외 참가 신청서에 기재 된 붙임서류 일체
4) 지정 품목 견적서 : 동일품목에도 사양이 매우 다양하여 제품 비교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찰 접수 후 서류심사 기간 동안 물품발주 전산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라며 본 기관에서 직접 품목과 견적을 취사선택하여 비교할 예정이니 지원업체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바람.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작성 제출)
■ 추진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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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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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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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금) 09시 ~ 12월 11일 (수)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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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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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목)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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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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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3일 (금) ~ 12월 16일 (월)
각 업체별 발주 전산시스템 내 비교견적 조사(기관 자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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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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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7일 (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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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순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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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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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 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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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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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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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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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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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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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 자격 및 평가 세부 내용
10.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급식물품(쌀 및 잡곡류, 농.축수산물, 김치류, 공산품, 소모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
3)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 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4)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5) 일일납품 가능업체.
6)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7)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1. 평가기준
1) 평가의 구성은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함.
2) 정성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2차 제안 설명회 시 평가 함.
3)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함.
4)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5) 협상은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6) 협상의 순서는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추첨으로 함.
7)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8) 중소기업 업체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바람. (가산점 부여)
12. 기타
1) 참가업체는 식자재 구매 과업지시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함.
2)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준함.
3)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 필하시기 바람.
4)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음.
5) 1차 적격업체 선정결과는 본관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업체별 개별통지 함.
6) 계약과 관련된 일정은 기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으니, 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 바람
7) 자세한 사항은 납품업체 선정 주관기관인 사랑채노인복지관(☎031-425-36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이소희 부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랑채노인복지관장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
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복지관 검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
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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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노인복지관장
식자재 납품 과업지시서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사랑채노인복지관장(이하“갑”이라한다.)과 식자재 납품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경로식당 급식 관련 식자재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납품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경로식당 급식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납품장소) 사랑채노인복지관 1층 경로식당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예외 장소를 지정케 하여 납품할 수 있다.
제4조(발주) 발주는 납품 1일 전일 17시 이전에 수정은 1일 전일 18시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매발주 시스템(ON-Line시스템)으로 하며 발주 시 발주시스템에 물품 가격이 명시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전자메일, 유선, FAX로 발주 한다.
제5조(식자재의 납품) ①“을”은 납품기간 동안 “갑”의 납품지시에 따라 해당 물품을 납품일 09:00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 “갑”관계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산품의 경우 유효기간의 여유가 있어야 하며, 냉장육류(브랜드 육 포함)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도축일(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의, 냉동육류는 도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 및 등급표시 대상인 품목은 반드시 포장지와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등 표기를 하여야 하고, 전처리 작업된 식재료는 제품명․업소 명․제조연월일․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만일 표기가 허위임이 의심될 때에 “갑”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육류의 경우 포장지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에 납품일자,부위,납품중량,납품업체명 등을 표기하고 날인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육류, 김치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8조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업체의 식품을 공급을 한다.
⑤“을”은 매 납품 당일 물품내역서(견적서)를 제공하며, 별지의 품목별 물품내역서(견적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의 단가는 쌍방 협의에 의해 다시 정한다.
제6조(식품의 검수) ① “을”의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여야 하고, 항시 보건증 사본을 지참하고 다니며 “갑”의 요청 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갑”의 지시에 따라 물품검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갑”이 검수 도중 부족분이나 손상, 유효기간 경과 등 불량을 발견하여 “을”에게 반품 등 교환조치를 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대체납품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의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배상책임) “을”이 공급한 식재료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변질되었거나 운반차량의 사고 등으로 손상되어 급식에 지장이 생겨 “갑”이 동 물품을 직접 구매한 경우“을”은 당해 물품가격의 배액 상당 및 이에 따른 교통비 등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며, “을”이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피부병 등의 보건 사고는 물론 경로식당 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납품가격의 결정) 납품가격은 공산품의 경우 변동이 생길 시에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납품가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산품을 제외한 식자재는 당일 경매시세가 반영 된 가격으로 한다.
제9조(대금의 지급)
식자재대금은 계약된 품목단가에 실제 구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대금은 익월 15일 내에 지급한다. 또한 발주는 통합발주로 하되 대금의 지급은 각 사업별로 분리하여 정산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하며, 결제는 카드결제(이동식 단말기 및 온라인 결제)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정 발생 시 “을”과 협의하여 대금 지급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양도) “을”은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고의로 제2조 규정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갑”의 반품․교환요구에 신속히 응하지 않아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을”이 식품위생법 위반 및 부적합한 업체임이 확인된 때
제12조(담합행위 금지) 식자재업체 공급과정에서 담합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이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계약관행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 중 “을”의 상호나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변동사항을 통지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랑채노인복지관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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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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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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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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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사랑채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 납품업체 공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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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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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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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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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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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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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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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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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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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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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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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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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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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신청인 (인)
붙 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보험관련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3. 식품 냉동· 냉장 탑차 차량 등록증(회사보유 직영차량에 한함) 및 소독필증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
6. 납세증명서 1부.
7. 영업신고증 1부.
8. 신고필증(축산물판매신고) 1부.
9. 사업장 소독 실시여부(소독필증)사본 각 1부.
10.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1부.
11. 급식납품업체 선정 자체평가 표 1부.
12. 제안서 1부. 끝.
사랑채노인복지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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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급식납품업체 선정 자체평가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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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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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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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업체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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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발주(Web)시스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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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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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HACCP인증제품취급여부(육류, 김치, 수산 3곳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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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 미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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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 복지관 배송기사 정규직, 지입계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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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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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축 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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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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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냉동차량 보유현황(보유 또는 임대 등)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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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 혼합차량 ( 대)
냉동․냉장 구별차량 ( 대)
일반 탑차 보유 ( 대)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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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식자재관련 사업 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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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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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영양사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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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명) /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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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매일 납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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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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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식품 취급자 건강진단 여부 (진단서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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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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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물품구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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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전일), 업체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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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업체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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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4년도 전체 납품실적(양식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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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업체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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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4년도 사회복지 관련기관 납품실적
(ㅅ회복지기관 기준 - 별지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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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기관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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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사고당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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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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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1인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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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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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배송소요시간 및 거리 (평일 9시 도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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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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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장 및 차량 정기소독여부 및 실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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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연 회) /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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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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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가 총액 (2024년 12월 첫째 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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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서 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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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다양성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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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사자의 정규직원 비율(정규직÷총인원*100=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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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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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발주 및 사업별 정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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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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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량 주문 납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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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단위: )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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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납품 당일 거래명세서 제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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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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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기업확인서 보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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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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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업체명 : (인)
[별지 2호]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납품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현재까지
(단위 : 천원)
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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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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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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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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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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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제출업체명 : (인)
※ 본 양식은 업체별 별도의 출력물에 인감 날인하여 대체 가능합니다.
[별지 3호]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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