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건 명
|
개찰 일시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4-215호
|
대구남산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공사 관급자재(징크패널) 제작 구매
|
2024.11.27.(수)
11:00
|
이 견적제출 공고문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물품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76)
-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053-232-015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1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
QR코드
|
|
|
|
|
|
|
|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대구남산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공사 관급자재(징크패널) 제작 구매
나. 수량 및 규격 : 상세내역은 별첨 시방서, 내역서에 의함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4.12.31.까지
라. 납품장소 : 대구남산초등학교 현장 내
마. 물품금액
(금액단위:원)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21,377,400
|
19,434,000
|
1,943,400
|
21,377,400
|
※ 이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4년 11월 22일(금) 10:00부터 ∼ 2024년 11월 27일(수) 10:00까지
4.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7일(수) 11:00,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 3015180209(금속제패널)”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가-2. 견적제출안내 공고일의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가-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가-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15180209(금속제패널))”를 소지하고, KS D 3030 규격에 적합한 징크패널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
※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 공휴일인 경우 이전 정상근무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지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 견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평생교육과 (☎053-232-0176)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 시설지원과 (☎053-232-0157)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별지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별지2>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ㅇ]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