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4-2387호
순천지역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농산물) 공동구매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거 『순천지역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농산물)공동구매』(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 2025년 순천지역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농산물) 공동구매
② 사업기간 : 계약일 ~ 2025. 12. 31.
③ 금 액 : 금5,609,382,000원(부가세포함)
지원대상 : 301개교 41,349명[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④ 지원품목 및 내용 : 친환경 식재료(농산물)112개품목(붙임“제안요청서”참조)
⑤ 공급방법 : 학교에서 주문한 친환경 식재료(농산물)를 공급업체에서 현물 공급
⑥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 2024. 12. 4.(수) ~ 2024. 12. 5.(목) 09:00 ~ 18:00
장소 : 순천시 농정혁신국 농식품유통과(푸드플랜팀)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
2.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낙찰자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43조
○ 협상방법 및 절차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제안요청서 설명 자료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④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필한 법인 또는 업체(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6조, 제62조)
나. 시설 조건
① 원물 저온저장 및 출하 전 물건을 보관할 저온저장고 보유
② 선반, 롤테이너 등이 비치되어 바닥에 제품이 보관되지 않는 보관 창고 보유
③ 농산물 식재료의 선별, 세척, 소분, 재포장 등이 가능한 작업장 보유
④ 냉장(냉동)차량을 보유하고 책임·종합보험에 가입한 업체
⑤ (간이)잔류농약분석기·전문기관위탁 등 검사체계 구축
⑥ 사무실 확보 등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접수
가. 공통사항
① 입증서류는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 및 발주자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
② 제출된 서류는 변경, 추가할 수 없고 기재된 내용에 허위 및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③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으로 표기
④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을 사용하고 『-을 고려하고 있다』 , 『-이 가능(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함.
⑤ 사업수행계획서(정성적 평가)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우리 시에서 원활한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추가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음.
5. 사업수행계획서(정성적 평가)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①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계획
② 사업이행 노력
③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대응체계 수립
④ 품질관리 등 신뢰성 확보 계획
⑤ 사후관리 운영계획
⑥ 지역사회 기여도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 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 및 제출서류 허위작성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사업 내용 및 기타 업체 모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순천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평가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농정혁신국 농식품유통과(☎061-749-4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순천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