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에서 2025년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참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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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25년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입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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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식당(무료급식), 식사배달 현황
가. 급식현황 : 1일 1식(1식 5찬)
나. 1일 평균 식수 : 약750 (중식)
다. 1일 평균 식사 배달수 : 94case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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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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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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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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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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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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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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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관련 전품목 및 기타 소모품류
- 농수산물류 / 축산물류 / 공산품류 등 기타 식품류, 소모품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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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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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약 구억칠천칠백이십오만원정 (₩977,250,000)
급식지원사업 및 식사배달사업 등
- 예산변경으로 증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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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및 공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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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 12월 6일 (금)
- 복지관 홈페이지 : www.uwsenior.or.kr
- 나라장터 홈페이지 : 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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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마감)
및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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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금) 17:00 까지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본 복지관 내방 또는 우편접수 (당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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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안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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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목) 15:00 ~ / 복지관 3층 배움터실
- 업체별 통보 / 15분내 제안서 설명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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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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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3일 (금) 예정 (복지관 홈페이지 결과 공지)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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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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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수) 이후 예정
-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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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내용
1) 입찰건명 : 2025년도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3)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공휴일 제외)
4) 계약기간 : 2025년 01월 01일∼2025년 12월 31일 (12개월)
5) 품 명 :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농산물류, 곡류, 김치류, 육류, 가금류, 수산물류, 유제품류, 공산품류, 소모품류 등)
6) 예 산 액 : 금 977,250,000원(금구억칠천칠백이십오만원)
※ 급식 운영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7) 납품장소 : 경기도 의왕시 문화공원로 47 1층 경로식당
8) 납품방법 : 본 복지관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서 감독관의 검 수를 받아야 한다.
2. 입찰 추진 일정
1) 공고 및 접수방법
가) 일 정 : 2024년 11월 21일(목)부터 ~ 2024년 12월 6일(금) 17:00까지
나) 공고방법 : 아름채노인복지관 홈페이지(www.uwsenior.or.kr) 및 나라장터
(www.g2b.or.kr)에 공고
다) 접수장소 :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1층 영양사사무실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2) 심사 및 평가
가) 정량적 평가 일정 : 2024년 12월 9일(월) ~ 2024년 12월 10일(화)
나) 정량적 평가 내용 : 입찰 공고기간에 접수된 업체의 서류를 정량적 평가하여 상 위 점수 3개 업체 선정(선정업체는 2024년 12월 10일 홈페이지 공지)
다) 정성적 평가 일정 : 2024년 12월 12일(목) 15:00 배움터 3층
※업체별 프레젠테이션 시간 엄수(15분 이내) /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라) 정성적 평가내용 :
① 정량적 평가 시 선정 된 3개 업체에 관해 제안서 설명회 진행
② 아름채노인복지관 평가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심사
③ 품목별 단가표(20점) +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50점)의 최고득점 업 체를 최종 선정
※ 품목별단가표는 붙임5의 양식으로 제출바라며 당사 기관에서 별도의 품목을 지 정하여 비교할 예정임
입찰 접수 후 서류심사 기간 동안 물품 발주 전산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라며 본 기관에서 직접 품목과 견적을 취사선택하여 비교할 예정이니 지원업체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바람.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작성 제출)
마) 평가위원회 :
① 식품 납품에 따른 세부사항은 본 기관에서 정하되 급식업무의 전문성을 고려 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위원 이용자 대표외 7명 선정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65호. 2008.1.21.)
③ 예 산 : 350,000원(평가위원수당 50,000원×7명 = 350,000원)
3) 낙찰 통보
가) 통보일정 : 2024년 12월 13일 (금)
나) 통보방법 : 아름채노인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 통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1)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에 위치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으로 영업형태가 신고 된 업체
※ 중소기업 업체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바람 (가산점부여)
2)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냉동⦁냉장창고, 냉동⦁냉장 탑차 - 차량내부온도확인 가능 온도계 비치 및 기록지 일일 발급 필수)
4)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
6) 납품 (축산)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8)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최근 2개년)
9) 물품발주는 반드시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제 방법은 본 복지관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11)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12) 기타 본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물품 및 사항을 준수 할 수 있는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시행 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관내 식자재납품 업체 중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1)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업체
2) 입찰공고 품목(축산물) 납품이 가능한 업체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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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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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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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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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내 고정 단가적용
◦원산지 명시
◦입고 품목 도축일 및 등급 판정서 제출
(도축일자(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이내의 식육을 공급해야 함
단,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30일이내로 함)
◦품질 검사 확인서(무항생제 축산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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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시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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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해당업체)
4. 본 복지관에서 요청하는 납품 일시 및 장소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5. 기타 본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 할 수 있는 업체
※ 관내 식자재 납품업체는 급식재료(축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등) 가 품질이 좋고 단가가 저렴할 시 중복 거래를 할 수 있음.
관내업체 서류 심사평가가 동점일 경우 추 후 면접심사 진행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한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함.
2. 단,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낙찰업체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 찰을 무효로 하고,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1.입찰참가 등록서류
■ 소정 양식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서류 1)
2) 업체 기초조사표 1부 (붙임 서류 2)
3) 납품거래 실적현황 1부 (붙임 서류 3)
4) 입찰결과 이행각서 (붙임 서류 4)
5) 단가 견적서 1부 (붙임 서류 5)
■ 제출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9) 보험관련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10) HACCP 인증서 사본 1부 (품목별 가능)
11) 냉동⦁냉장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12) 식품취급자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13)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 소독필증 1부
14) 식육판매업 신고필증 (축산물에 한함) 사본 1부
15) 식품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1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최근 2개년)
18)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1부
19) 중소기업 업체 확인서 자료 제출 등
2. 관내업체 신청 구비 서류
■ 소정 양식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서류 1)
2) 업체 기초조사표 1부 (붙임 서류 2)
3) 납품거래실적 현황 1부 (붙임 서류 3)
4) 단가 견적서 1부 (붙임 서류 5)
■ 제출 서류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보험관련 가입증명서 사본 1부(생산물배상책임보험, 해당업체)
7) 원산지증명서 및 검사성적서 등(품질 및 위생 관련 서류 등, 해당업체)
8)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
9)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 포함) 건강진단서 사본 1부.
1. 제안서 평가 및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 하지 않는다.
2. 계약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계약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3.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된다.
4. 본 계약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필요시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제안자는 본 기관으로 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7. 입찰참가자는 물품현품설명사항,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8. 해당 입찰은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 복지관 결정에 따라야 함.
9. 입찰심사 결과에 따라 복수업체가 선정될 수 있음.
10. 기타 문의 사항
아름채노인복지관 영양사 박금녕(031-427-0580, 070-4550-4931)
※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관련 예규 등에 의합니다.
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식자재구매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함)은 아름채노인복지관(이하 “갑”이라 한다)와 입찰에 의해 선정된 식자재납품업체(이하 “을” 이라 함)이 행하는 경로식당 급식 식재료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신선한 식품을 지정한 시간에(07:00~08:00)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식재료 납품중의 사고 등으로 지체될 경우에는 급식담당자(이하 영양사)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식재료는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의 판단은 영양사가 하고, 이를 위반하여 납품할 시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당일 납품된 육류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에 납품일자, 부위, 납품중량, 납품업체명, 납품 경로 등을 표기하고 날인하여 공급한다(육류만 해당).
④ 을”은 매 납품 시 견적서와 청구서를 첨부하되, 별지5. 품목별 물품내역서(견적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의 단가는 쌍방 협의에 의해 다시 정한다.
⑤ 납품되는 냉장육류(브랜드육 포함)는 숙성기간을 고려 도축일자(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이내의 식육을 공급해야 한다.
단,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육류만 해당).
⑥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고(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전처리 작업된 식재료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갑”은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식품의 검수) ① “갑”이 검수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1시간 이내 검수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한다.
②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의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여야 하고, 보건증 사본을 소지하고 다니며, 요청 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내려 검수한다.
제4조(식품위생) “을”이 공급하는 식자재는 보건・위생상 합격품이어야 하며, 공급한 식품 중 검수자가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제5조(배상책임) ① “을”은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기관에 제출한다.
② “을”은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관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의 사고 등으로 변질・손상되어“갑”이 급식에 지장이 생겼을 시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권리양도) “을”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대금의 지급) 식자재대금은 입찰 시 제출한 견적서의 품목단가에 실제 구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대금은 납품한 다음달 5일경 일괄하여“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지체상금) “을”이 발주기관에서 정한 납품시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 “을”이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음으로써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갑”이 지정한 납품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 납품 또는 반품한 횟수가 3회 이상 발생할 시(납품과 반품 포함하여 3회임)
4. “을”이 식품위생법 위반 및 부적합 업체임이 확인된 경우
제10조(담합행위 금지) 식자재업체 입찰과정에서 개찰 결과 담합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를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1조(기타사항)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합의가 불가할 시 관할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 중 “을”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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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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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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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름채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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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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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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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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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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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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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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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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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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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희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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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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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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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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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공고한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의 일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공지한 입찰 공지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문 구비서류 참조
2024. . .
신청인(제출 업체명) : (인)
아름채노인복지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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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업체기초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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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래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 할 것.
2.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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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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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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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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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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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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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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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장‧냉동 혼합차량 보유( ton 차량 대)
2. 일반탑차 보유( ton 차량 대)
3.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여부( ○ , × )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지입차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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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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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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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 소독방법( )/소독횟수( 회/년)
2. 차 량: 소독방법( )/소독횟수( 회/년)
※최근 소독 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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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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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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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처리 작업범위 (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 위탁작업 ( %)
2.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 (총 종)
3. 농약검사실 기구현황 (총 종)
4. 생채소 소독실 (총 종)
5.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농약검사실( ㎡),기타( ㎡)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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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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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의 위치 및 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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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소요시간 : 시간 분 (거리: km)
2. 추가 및 긴급 발주 가능여부 /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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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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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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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1인당 천만원 / 사고당 천만원)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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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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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직원 1인당 담당 납품업체수(1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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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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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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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납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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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납품( )개업체 /복지시설납품( )개업체
※납품기관 확인서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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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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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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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취급자 건강진단 여부( ○ , × )
횟수( 회/년)
※식품취급자 및 배송기사 건강진단(보건증)사본제출
2. 식품취급자 위생교육 여부( ○ , × )횟수( 회/년)
※식품취급자 및 배송기사 위생교육 사진 및 위생교육 확인서류 사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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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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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업체 여부/
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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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업체 여부 ( ○ , × )
2. 영양사 및 위생사 면허증 소지 인력 ( 명)
3.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 명, 전처리작업자 명)
4. 시간제직원(사무실 명, 배송 명, 전처리작업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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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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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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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분야:
최근 인증일자:
※최근서류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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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4. . .
작성자 : (인)
아름채노인복지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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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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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 대상기간 : 2024년도 1월 ~ 2024년12월
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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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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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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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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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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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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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품목 납품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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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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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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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입찰 심사기준에 적용됨.
‣ 납품기관별 직인이 찍힌 사업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실적만 기재하고 이에 한하여 인정됨.
‣ 비고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 작성을 요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4년 12 월 일
제출 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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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아름채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재료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름채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름채노인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름채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름채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아름채노인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아름채노인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12 . .
대 표 자 : (인)
아름채노인복지관장 귀하
【붙임5】
- 붙임5 품목별단가표 참고
- 품목별단가표를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 브랜드 명시한 품목은 동일한 상품과 규격으로 단가 제시
(타사제품 가격을 제시 할 경우 심사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물품 관련 문의 및 협의는 영양사와 논의 후 서류 제출
※ 영양사 박금녕: 031-427-0580, 070-4550-4931
선정 평가 심사표
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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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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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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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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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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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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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분야 (평점산식)
(*최저단가업체 20점 만점, 순서대로 2점씩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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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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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계약담당자가
제출서류를
자료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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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및 제안서의 적절성,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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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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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 소요시간 및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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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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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실적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비교결과 순위별 1점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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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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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인허가 및 인증현황(비교결과 순위별 1점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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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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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주시스템 사항 (소숫점 발주, D-2, 마감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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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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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생 및 안전관리 (냉동탑차, 소독필증, 검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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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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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체의 신뢰성 1 (국세, 지방세, 배상책임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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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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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체의 신뢰성 2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A등급 이상-3점, B등급 이상-2점, C등급 이하-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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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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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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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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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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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납품 업체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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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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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선정위원회가
제안서, 설명, 질의응답을
자료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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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 및 단가
· 전체 보유 품목, HACCP 적용 품목 등
· 우수 및 안전 식재료 확보방안 등
· 단가 관리 (고정단가 적용 및 고정단가 품목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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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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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 담당자 (영업관리, CS관리)의 업무처리능력 및 서비스 등
· 긴급요청, 교환, 반품, 식품사고 시 대책 및 대응능력 등
·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계약이행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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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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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의 전문성 / 기관의 이해 및 특성 파악
· 제안서 평가(충실성, 적합성, 이행능력 등)
· 농수산물, 축산물 등 농약검사, 방사능검사 확인서 제출 요청 사항 이행능력
· 복지시설, 노인급식 등 차별화된 품목보유, 개발노력 등
· 기관 요청사항 (입고, 검수, 반품,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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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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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제안 설명, 차별성, 적정성, 신뢰성 등
· 업체 이미지 및 공헌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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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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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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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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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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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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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채점표
∘ 안 건 명 : 2025년 아름채노인복지관 식재료업체선정 평가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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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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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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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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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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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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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 및 단가
· 전체 보유 품목, HACCP 적용 품목 등
· 우수 및 안전 식재료 확보방안 등
· 단가 관리 (고정단가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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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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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 담당자 (영업관리, CS관리)의 업무처리능력 및 서비스 등
· 긴급요청, 교환, 반품, 식품사고 발생 시 대책 및 대응능력 등
·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계약이행도 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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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의 전문성 / 기관의 이해 및 특성 파악
· 제안서 평가(충실성, 적합성, 이행능력 등)
· 농수산물, 축산물 등 농약검사, 방사능검사 확인서 제출 요청 사항 이행능력
· 복지시설, 노인급식 등 차별화된 품목보유, 개발노력 등
· 기관 요청사항 (입고, 검수, 반품, 교환 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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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제안 설명, 차별성, 적정성, 신뢰성 등
· 업체 이미지 및 공헌도 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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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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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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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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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안건의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채점하여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평가위원 : (서명)
아름채노인복지관장귀하
관내업체 선정 평가 심사표
구분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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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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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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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계약담당자가 제출서류를 자료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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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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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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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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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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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제출서류
6,7,8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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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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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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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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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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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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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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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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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가 : 비교결과 순위별로 점수 부여
◯ 품질사항 : 샘플 비교결과 순위별로 점수 부여
◯ 서류구비 : 공고내용에 기재된 서류 필수 제출
◯ 기타사항 : 제출서류 6,7,8번 제출 시 등_가산점 적용
총괄 평가 집계표
∘ 안 건 명 : 아름채노인복지관 식재료업체선정 평가 집계표
평 가 위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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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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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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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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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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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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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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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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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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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업체별 평가결과를 확인함.
2024년 월 일
아름채노인복지관장귀하
식재료 납품 업체 선정안 및 공고 관련 근거 자료
※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7.26.]
※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3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6]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7.26.]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긴급한 경우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전문개정 2010.7.26]
※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및 한국자치경영평가원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6]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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