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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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3차 사업
상용SW(노트북 단말기 관리 솔루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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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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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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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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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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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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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44-202-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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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손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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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1
Ⅱ. 제안요청 내용 2
1. 상세 요구사항 2
2. 특수 요구사항 10
Ⅲ. 제안 안내사항 12
1. 입찰방식 12
2. 제안서 평가방법 13
3. 기술성 평가기준 14
4. 제안서 제출 안내 15
5. 입찰 시 유의사항 16
6. 기타사항 17
Ⅳ. 제안서 작성요령 18
1.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유지 18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18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20
4. 관련 서식 22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3차 사업 상용SW(노트북 단말기 관리 솔루션) 도입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 12. 27.까지
* 본 사업은 상용SW 도입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 미대상임
◦ 사업예산: 115,5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리스구매로 대금은 별도 선정된 리스사로부터 지급될 예정
◦ 계약방식: 공개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사업목적
◦ 현장 업무용 노트북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도입
3. 사업범위
◦ 노트북 단말기 관리 솔루션 도입: 서버용 2식, 클라이언트 400식
◦ 솔루션 설치환경
- WAS서버(이중화): CPU 2core, Memory 8GB, HDD 500GB
- DB서버(이중화): CPU 4core, Memory 16GB, HDD 500GB
- 클라이언트(노트북): CPU Ultra 5, Memory 16GB, SSD 256GB
Ⅱ. 제안요청 내용
1.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분류 요약
요구사항 구분
|
ID부규칙
|
요구사항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0
|
1
|
성능 요구사항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1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terface Requirement
|
INF-000
|
1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000
|
1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5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1
|
제약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1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
PMR-000
|
2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3
|
합 계
|
16
|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001
|
소프트웨어 도입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성능 일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F-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지원
|
보안
|
SER-001
|
관리적·기술적 보안
|
SER-002
|
물리적 보안
|
SER-003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SER-004
|
참여인력 보안관리
|
SER-005
|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
|
품질
|
QUR-001
|
품질관리 방안 제시
|
제약사항
|
COR-001
|
개발 표준 및 지침 준수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일정관리
|
PMR-002
|
산출물관리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하자보수 요건
|
PSR-002
|
교육지원
|
PSR-003
|
기술이전
|
나. 요구사항 목록표
다.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도입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노트북 단말기 솔루션 요구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사용자 계정 권한 및 단말 관리
- 사용자 및 단말 등록 관리
- 사용자 그룹별 권한 관리
- 단말정보 및 상태 관리
◦단말 원격 제어
- 카메라, 블루투스 사용 제어
- 외장메모리, 모바일 핫스팟, GPS 제어 기능
- 공장 초기화 방지 기능
◦통합 정책 관리
- 사용자별, 그룹별 정책 설정 및 배포 관리
- 정책 배포 기능 및 적용 현황 모니터링
◦단말 상태 모니터링 및 대시 보드 기능
- 비정상 이벤트 감사 기록 생성 및 관리
- 정책 위반 상태 감지 및 관리
- 기관별 단말 통계 관리 및 대시보드 기능 제공
◦어플리케이션 관리
- 원격 배포를 통한 필수 앱 관리
- 유해 어플리케이션 차단 및 삭제
◦분실도난 및 보안 관리
- 원격 초기화 기능 제공
- 원격 초기화시 계정연동 유지 및 사용데이터 유지 옵션을 통한 개인 데이터 유지 제공
- 분실 등록 및 해제 기능 지원 및 분실 모드 설정 시 단말 위치 확인 기능 제공
- 유해사이트 자동 차단
◦사용시간 설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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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납품계획서·확인서, 설치계획서·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일반 정의
|
세부
내용
|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하고, 오류에 대한 메시지도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성능 요구사항
3)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F-001
|
요구사항 명칭
|
인터페이스 일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터페이스 일반 정의
|
세부
내용
|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고 일관된 화면으로 구성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UI구성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지원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지원
|
세부
내용
|
◦솔루션 기능의 정상 수행 여부 검증할 수 있고,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는 테스트 방안 마련
◦테스트 수행 시 발견된 결함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추적하여 원인을 제거하여야 함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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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기술적 보안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적·기술적 보안
|
세부
내용
|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가이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보안체계 확립에 적합한 계획 수립 및 구체적 방안 제시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 수립·제시
- 개인정보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방안 제시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물리적 보안
|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사업수행 사무실 보안
-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 출입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함
- 사업 내에서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함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적 보고, 보안관리대장을 비치 운영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장소에서 비인가 무선 AP설정 금지 및 사용 통제 실시
-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에 따른 대비
◦정보기기, 매체 등 장비 반입/반출 보안 등
- (반출입대상)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장비에 한하여 반입/반출 가능
- (반출입승인) 모든 장비는 반출입절차를 준수하며 반출입신청에 대한 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반입/반출
- (보안소프트웨어운용등) 반입한 장비에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며 설치된 보안소프트웨어의 임의삭제, 실행중단 없이 운용하고 반출 시 보안절차에 따라 저장된 정보를 완전 삭제
- (비인가장비사용금지) USB 메모리, CD/DVD-Writer 등 휴대 가능한 저장매체 등 데이터 기록장치뿐만 아니라 WiFi, 블루투스 등 근/장거리 무선통신 장비를 포함한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 금지 및 매체사용 차단
- (암호설정) PC CMOS, 운영체계 로그인 및 화면 보호기(10분 대기) 패스워드는 대소영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조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물리적망분리) 외부용(인터넷) 단말과 내부용 단말을 엄격히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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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출입관리대장, 보안조치계획서, 보안점검결과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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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용)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 SW에 보안약점이 내재되지 않도록 SW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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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계획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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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계약 시
- 계약업체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책임을 명확히 규정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고용노동부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고용노동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
-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 요구 가능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 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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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고용노동부에에 반납하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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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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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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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
|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 등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함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및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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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인계인수대장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방안 제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방안 제시
|
세부
내용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등 단계별 품질지표를 제시하고 품질수준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표준 및 품질 준수 기준을 확인하여 사업 수행 시 반영
|
산출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등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표준 및 지침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표준 및 지침 준수
|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지침,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설계, 개발해야 함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7)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관리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일정 및 납품설치 일정계획의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
세부
내용
|
◦제출 산출물 목록
- 사업수행계획서
- 설치계획서
- 설치·테스트 결과서
- 하자보수계획서
- 라이선스증서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 사업완료보고서
※ 산출물 목록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제안사는 위 산출물 외에 회의록 등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산출물도 추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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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라이선스, 매뉴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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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요건
|
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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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하자보수 기간 및 지원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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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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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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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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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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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온라인 매뉴얼 포함)로 작성
◦교육지원 관련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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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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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서, 매뉴얼(사용자/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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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
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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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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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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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실시
- 기술이전 대상목록,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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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2. 특수 요구사항
가. 일반 사항
◦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는 발주자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계약업체와 발주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중 계약업체와 발주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의무이행 태만, 의무 이행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 발주자는 계약업체가 위 규정에 의거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 장소·투입인력
◦ 과업 진행 장소는 계약업체와 발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 때 필요한 일체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본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고용노동부 용역에만 전담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마. 제반비용
◦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 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바. 기타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제7조제1항 및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대상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가시험은 미실시함
Ⅲ.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나. 공동수급은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 및 별첨 제1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실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나. 기술능력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다.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협상 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평가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 기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름
3. 기술성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되,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함
* [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기능성
(30)
|
기능구현 완전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5
|
상호 운용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
5
|
보안성
|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표준 준수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사용성
(25)
|
기능학습 용이성
|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있고,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
5
|
유지 관리성
(20)
|
문제진단/해결 지원
|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업데이트 용이성
|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백업/복구 용이성
|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신뢰성
(15)
|
운용 안정성
|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장애복구 용이성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데이터 회복성
|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공급업체 지원
(1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하자보수 계획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2
|
교육훈련 지원
|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
3
|
제품 신뢰도
|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2
|
4.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는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서 설명회(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필요시 서면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미발표 시 서면평가 실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제안서 보상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으므로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관련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전화번호 : 양영석 사무관(044-202-7568)
‧ 전자우편 : yys9223@korea.kr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질의하고,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5.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투입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서는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 참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할 수 있음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취급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6. 기타사항
◦ 작업장소 상호협의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 (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유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권고사항) 제안서의 규격(A4지 종방향)
· 본문내용 분량은 가급적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평가위원 참고용 요약본은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안서의 구성 및 기술방향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 자료는 붙임자료로 제공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 금지)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서의 내용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
작성방법
|
Ⅰ. 일반 현황
|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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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함
|
Ⅱ. 전략 및 방법론
|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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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
Ⅲ. SW 기능부문
|
1.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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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기능 구현 여부, 요구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 가능 여부, 표준 준수 여부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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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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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매뉴얼 등으로 제품 기능 학습 용이 여부,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 가능성 및 일관성, 진행상태 파악 기능 제공 여부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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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관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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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진단 기능 제공 여부,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은 위한 환경설정 변경 가능 여부, 업데이트 용이성, 백업 및 복구 용이성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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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뢰성
|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 동작 가능 여부, 장애발생 시 복구 용이성 및 서비스 가능 여부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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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부문
|
1.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을 제시하고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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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보수 계획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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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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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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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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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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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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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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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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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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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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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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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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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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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
M-2 년도
|
M-1년도
|
M 년도
|
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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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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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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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R/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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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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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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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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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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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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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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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서식 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업체를 대표하여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2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고용노동부 및 공공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
:
|
|
|
(업체 대표)
|
직 위
|
:
|
|
|
|
성 명
|
:
|
|
(서명)
|
|
생 년 월 일
|
:
|
|
|
|
|
|
|
|
|
|
|
|
|
서약집행자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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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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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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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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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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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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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본인은 고용노동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사업 수행 중 취득하게 된 모든 자료와 정보, 지식 등을 비밀로 취급하고, 본 사업 수행용으로만 사용하며,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서면동의 없이 상기된 모든 정보를 복사하거나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한 수행 인원 외의 사람 또는 업체에게 인도하거나 재위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허가된 범위 이외의 네트워크나 서버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기관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파일 전송이나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항은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쌍방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됨을 인지합니다.
위 사항의 위배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서식 5]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3차 사업 상용SW 구매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서식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에서 발주하는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3차 사업 상용SW 도입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서식 7] 비밀유지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고용노동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4년 월 일자로 체결된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3차 사업 상용SW 도입” 용역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만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갑”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 4 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 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24 년 월 일
“갑” : 고용노동부 담당자 (인)
“을” : 대표자 (인)
[붙임 1] 보안 세부 이행사항
보안 세부 이행사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제안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대표, 직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도급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관련 전산장비 구매, 회선 사용 등의 제반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참여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업자 자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제안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에서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제안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산출물,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고용노동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용역사업에 사용된 PC 및 산출물 관리서버에 대한 완전소거 계획을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거 후 PC 삭제증빙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대표자 명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제안업체는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비공개 자료를 제공 받을 경우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또는 지정한 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의 승인 없이 비공개자료를 임의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없다.
- 비공개 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다.
- 개발한 SW 산출물에 대해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제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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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보안관리
- 제안업체가 사용하는 PC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협의・승인한 인터넷 회선, 작업공간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 PC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면 안 된다.
- 업무상 부득이하게 전자우편 등을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협의・승인한 인터넷PC를 이용하여야 한다.
- 인터넷 이용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웹하드, P2P(자료공유), 개인메일 등에 전송 및 저장을 금지한다.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된 사이트의 우회 접속을 금지한다.
- 가상화 통신을 하는 VDI(데스크톱 가상화), VPN(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하여 제안업체 사내 통신망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협의・승인한 인터넷 PC, 작업공간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제안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고용노동부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 요청서 및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PC 본체는 사업종료 시까지 개봉할 수 없도록 보안스티커를 부착한다.(USB포트 포함)
◦ 매체 및 전산장비 보안
- 제안업체는 신규 구매 또는 포맷된 데스크탑 PC만 사용하여야 한다.(노트북 사용 금지)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또는 제공하는 무선 통신 차단, 무단 반출 통제 등을 조치한 노트북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 반입되는 전산장비는 바이러스・악성코드 등 검사, 고용노동부 내부정보유출방지 PC보안프로그램 설치, 보안스티커 부착, USB 부팅 금지조치(CMOS 설정) 등을 조치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시까지 반출 할 수 없다.
- PC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비인가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가방(서류가방, 노트북가방, 배낭 등), 스마트패드, 무선공유기, 와이브로 등을 반입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등 전산장비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PC 등 전산장비에 부팅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포함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 접속시 계정(ID)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복수 계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속시 방화벽(자체 기록관리 기능 포함)을 도입・설치하여 허용된 영역만 접속한다.
- 보안상 취약한 원격연결서비스(rlogin, rsh, telnet, ftp)의 사용을 금지하고 SSH(Secure Shell)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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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보안 특약사항
보안 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5]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업체에서 책임진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6]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고용노동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붙임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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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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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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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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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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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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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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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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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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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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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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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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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ㅇ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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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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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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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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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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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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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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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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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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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5%
|
계약금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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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2%
|
계약금액의
1%
|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로 한다.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ㅇ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ㅇ 월 위탁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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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고용노동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계약 등에 관한 감시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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