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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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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1457-00 공고일시 
공고명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사업 GPU 시스템 도입
공고기관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오유진(☎: 051-749-943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248,600 원
   
배정예산
99,248,600 원
   
추정가격
90,226,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사업 GPU시스템 도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사업 GPU 시스템 도입

나.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 ~ 2024. 12. 20.

다. 납품장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3F 전산실

라. 품    명: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사업 GPU시스템

마. 기초금액 : 금99,248,600원(금구천구백이십사만팔천육백원), VAT 포함

바. 분할납품 : 가능

사. 납품조건 : 현장설치(과업내역에 따름)

아. 입찰내용 : 세부내용 규격서 참조 (문의 ☎051-749-9490 김도완 과장)


 2. 추진일정(안)

가.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2. 10:00

나.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전자입찰마감 : 2024. 12. 2. (10:00)

   (조달청 G2B사이트 가격 투찰 마감 및 e발주시스템 제안서 제출마감)

다. 개찰일시 : 2024. 12. 2. 11:00 이후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 입찰 정보는 규격 평가 완료 시까지 공개되지 않으며, 규격 평가 결과 통과 업체에 한해 개찰함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제안서 평가 : 2024. 12. 6. (예정 : 추후 개별통보)

 ※ 진흥원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가격·규격 동시 입찰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 작성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격입찰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라. 본 입찰건은 공동계약이 불가하며 단독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003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우리 원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 물품)에 따라 제조 또는 공급이 가능한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여, 중소기업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무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을 현금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6. 규격제안서 및 가격입찰내역서 제출

가. 제출 마감일: 2024. 11. 29.(금) 10:00

나. 제출방법: 조달청 e-발주시스템(http://frp.g2b.go.kr)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다. 제출서류: 제안서 2부, 규격 요약본 2부(업체명 기재, 미기재 각 제안서 포함),

  ※ 기술제안서 및 요약본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야 하나 나머지 1부는 업체명 등 제안서 제출사의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야 함

  ※ 규격제안서는 붙임 “규격입찰 설명서” 참조

  ※ 관련 증빙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 별첨 또는 별도 제출

  ※ 규격제안서 및 가격입찰내역서 동시 제출

  ※ 규격 평가와 가격 평가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규격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가격은 개찰 전까지 비공개로 유지됨

  ​※ 규격평가 결과를 먼저 심사하며, 규격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의 가격입찰서는 개찰하지 않음

  ※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직 제42조 5호의 입찰 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나. 평가방법: 제안서 서면평가

다. 평가일시: 2024. 12. 6. (예정: 추후 개별통보)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

라.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음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다. 기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입찰을 무효 처리함


9.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됨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낙찰자결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선순위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 제출서류 : 산출내역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11. 낙찰통보 및 계약체결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선순위 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붙임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참고


14.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및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규격서를 기준으로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사업내용 문의 : AI·DX진흥단 AI산업팀 김도완 과장(☎051-749-949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소통경영단 재무계약팀 오유진 대리(☎051-749-943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우리원 감사팀으로 (051-749-9381)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붙임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느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산광역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