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13494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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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철근콘크리트용봉강(내진용)
❍ 구매내역
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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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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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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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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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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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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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용봉강(내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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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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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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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현장도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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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 납품장소 :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여주시 현암동 217번지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등을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입찰등록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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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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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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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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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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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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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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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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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철근콘크리트용봉강(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0161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를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업체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세입 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투찰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 참가 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최종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납품은 시방서에 의거 납품을 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여주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 전자 조달(G2B)의 전자 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 계약팀(031-887-2876)
❍ 시방서 및 내역서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건설과 청사건립팀(031-887-337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4. 11. 21.
여 주 시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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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여주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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