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공고 제 2024-35호
2024년 12월, 2025년 1월, 2월 서서울생활과학고 급식 식자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농산물)
1. 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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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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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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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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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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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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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25년 1월, 2월
서서울생활
과학고등학교
급식물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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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내역서
(현품설명서)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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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21.(목) ~
2024.11.2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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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27.(수)
11:00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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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 2025년 2월 28일
(중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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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
생활과학고
급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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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① 농산물 : 금6,016,376원
※ 우리학교에서 분할 납부 요구하는 물량을 지정 일시 및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함.
※ 붙임의 구매예정량은 예상 소요량 이며 학교사정(학교자체의 계획변경 및 코로나19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급식이 불가능한 경우)으로 납품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을 정산시 차감·조정함
※ 기초금액(총액)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 물품은 명시된 규격으로 하되 전 물품은 상품(上品)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이외는 모두 국산으로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 소액수의(총액) 견적 제출(지역제한, HACCP인증 등) 입니다.
○ 본 물품 제조․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 견적제출안내(공고)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본 견적제출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를 득한 사업자에 한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학교급식법 제16조에서 지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된 업체에서 는 동법 제19조에서 정한 출입, 검사, 수거 등에 의무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급식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상기 공고품목에 대해서 2018학년도 이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3개교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축산품,수산물,김치류는 HACCP 인증 업체 또는 HACCP 인증 적용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업체.
○ 납품 식품으로 인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냉장, 냉동시설, 기타 위생시설)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작업장, 냉동, 냉장창고 20평 이상)업체
※ 급식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사전 답사 예정
○ 냉장냉동 차량을 보유하고, 보험(종합 및 책임)가입한 업체
○ 견적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견적제출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는 90%이상, 2,000만 이상은 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 급식품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 할 수 없습니다.
5. 납품 및 계약 단가
○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함.
○ 품목별 계약 단가는 낙찰된 총액을 발주처의 기초금액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6. 입찰보증금
○ 본 견적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서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계약에 필요한 서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 계약체결을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처 :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체결 신청서[붙임2]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제시)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법인) 1부.
○ 납품영업배상 책임보험(식중독 등)증권사본(원본제시) 1부.
○ 이행(계약)보증보험(보증보험증권)1부.
○ 냉동,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등록증 및 차량책임 종합 보험 가입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 납품업체종사자 건강진단서(인정기간 6개월 이상 보유). 1부.
○ 단체급식 납품허가서(사본) 1부.
○ 축산품, 수산물, 김치류 입찰 참가자 HACCP 인증서(사본) 1부.
10. 기타 사항
○ 동 견적제출(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학교 급식품 식자재 납품업자 준사사항을 완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행정실(☏02-2613-5272),
급식실(☏02-2066-5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1.
서 서 울 생 활 과 학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자격기준
분 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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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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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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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분․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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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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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또는 HACCP 적용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냉동․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당해 업체에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하거나 동 신고를 필한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차량) 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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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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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또는 HACCP 적용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냉동․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축산물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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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치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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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또는 HACCP 적용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업체
◦ 영업배상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숙성실 : 15㎡ 이상, 냉장고 : 15㎡ 이상
. 냉장차 : 1대 이상 (최대적재량 1ton 이상, 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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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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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곡․곡물류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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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산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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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당태(-15℃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떡류 납품시 영업허가증 및 성분분석표를 함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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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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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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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체결 신청서
1. 계약상대자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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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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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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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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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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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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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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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허가(신고)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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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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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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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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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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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등록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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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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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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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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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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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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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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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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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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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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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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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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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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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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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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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운반업 신고 또는 이용계약 운반차량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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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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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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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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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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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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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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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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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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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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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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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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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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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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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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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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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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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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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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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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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기록장치 부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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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취급자․운반자 명단 및 건강진단실시 현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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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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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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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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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건강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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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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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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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자 등록자료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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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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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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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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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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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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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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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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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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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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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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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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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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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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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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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024. .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인) (인감날인)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1)
제 1 조 (적용) 이 조건은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가 행하는 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 부가 된다. 이하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를“갑”, 계약상대자를“을”이라 칭한다.
제 2 조 (공급단가 및 수량변경) 공급단가는 입찰당시“을”이“갑”에게 제출한 입찰서에 의한 총액의 계약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같으며, 각 품목별 수량은 우리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3 조 (급식공급업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자격기준을 준수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제 4 조 (공급방법) 납품일시 및 수량은 영양사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을”은“갑”이 요청한 물건을 지정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 5 조 (위생관리) ①“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함은 물론“을”이“갑”에게 공급한 식품 중 비위생적인 문제 또는 저질 등으로 야기되는 제반문제는“을”이 민‧형사상 및 행사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③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영양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④“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영양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 6 조 (식품검사)“갑”은“을”이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 7 조 (식품검수) ①“을”은 물품 납품 시 반드시“갑”에게 대면검수를 받아야하며, 검수시간은 07:30~08:00로 하며, 이를 어길 시 검수“불합격”처리한다.
②“을”이“갑”에게 공급한 물품은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을”이 진다.
③“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갑”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납품당일 08:00까지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학생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5조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을”은 배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 8 조 (배 상)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약에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을”은 물품 납품기간 중 식중독 및 유사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사고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체상금) 납품 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권리양도)“을”은“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1 조 (계약해지) ①“갑”은“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물품 검수 시 불합격, 불량품 및 검수시간을 지키지 않아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경우
2. 제8조의 변상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물품가격이 현저히 비싸거나 품질이 저하된 때
4.“을”이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 경우
6.“을”이 부당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7.“을”의 물품 납품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② 제① 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회계로 귀속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 12 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계약해지을 면제할 수 있다.
제 13 조 (대금청구) ①“갑”은“을”이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토, 공휴일 제외)“을”의 계좌에 입금하며,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 청구에 의하여 정산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금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갑”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 14 조(승낙사항) ①“을”은 학교급식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급식관계자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을”은 입찰 및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 15 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조문해석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붙임 4>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2)
1. 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자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2. 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 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며, 2회 이상 위반 시는 계 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한다.
3. 원산지 표기 및 유통기한 표기 대상 품목 검수 기준
원산지 표기 및 유통기한 표기 대상 품목은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 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허위표기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 음을 양지바람.
4. 급식 납품 계약 시 납품업체 준수 사항
가.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교차오염 방지)
나.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해야 하며, 검수가 되지 않은 날에는 그 다 음날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본교 대면검수시간 07:30~08:00)
라. 급식품 식재료 운반 시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기로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마.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바.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유효기간 6개월)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사. 급식물품 납품 차량은 냉장․냉동 온도 기록 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차량소독은 매월 1회 실시하고, 반 드시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자. 완제품(냉동제품, 김 등)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 제조가공업허가 증),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1주일 이내에)
차. 거래명세표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카. 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해 간다.
타. 검수 시각을 반드시 준수한다.
파.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18℃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하. 계란은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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