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 수의협상 공고
※ 협상 참여 전에 입찰 관련법규 및 해당품목 납품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명세서 및 사양서 등 조건을
확인하시고 이행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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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인-군 숙소 노후비품 교체
나.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4.11.27.(수) 10:00
다. 개찰일시 / 장소 : ’24.11.27.(수) 10:30 / 입찰 집행관 PC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마. 납품장소 : 지정장소
바. 예 산 액 : \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방법 : 총액제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본사만 참가 가능)
※ 본사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가 아닐 경우, 유찰 처리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한 업체(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품목에서 제외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며,
낙찰자 결정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 한자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4.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계약예규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제출 금액은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1순위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 순위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자는 ’24.11.28.(목) 17:00시까지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를 제출(E-mail : happyjm123-@naver.com)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기타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의합니다.
사.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1)를 제출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마감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www.d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
경과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 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 제2호(입찰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위반시
손해배상[견적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타 전자공개수의협상에 관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마감시점까지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동 공개수의협상은 무효가 되며, 동 건에 대한 입찰은 추후 공고 후 시행하고,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넷 공지란에 협상일시를 게재합니다. 단, 협상참가자 소유의 PC전산 장애로 인한
공개수의협상 미참가(미실시)의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 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2-452-4523), 해군 제2002부대 감찰실(☎032-452-4654)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9.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 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실 ☎ 032-452-4523
나. 물품 관련사항 : 근무지원중대 ☎ 032-452-4819
다. 기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문의 : 정보개발팀 콜센터 ☎ 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1.(목)
제2002부대 재 무 관
* 부서장 보안성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