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보건소공고 제2024 - 27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4년 4분기 하빈면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나. 물품내역 : 글리타정 등 34종 * 과업이행요청서 및 구입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50,673,110원(금오천육십칠만삼천일백일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 후 1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하빈면보건지소
※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르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견적)서 제출 기간 : 2024. 11. 22. (금) 14:00 ~ 2024. 11. 28. (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28. (목) 15:00 달성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G2B 이용자 등록 및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제출 가능하며, 제출한 입찰(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시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투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입찰 업체에서 확인하여야 하며(별도의 통지 없음) 입찰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투찰 미실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참가 자격요건(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보건복지부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위탁포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발급된 것에 한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 중 입찰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미해당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합니다.
라.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을 통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납품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실제 구매액이 구매예정액에 증감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물품은 계약 후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일부 품목이라도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에 대표자 날인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및 납품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장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보건과(☎053-668-3105), 법무감사실(☎053-668-2102) 또는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 → 참여·소통 → 신고센터 → 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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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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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계약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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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하빈면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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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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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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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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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재무관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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