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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1824-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원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승엽(☎: 053-234-942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5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0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20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8,000.00 원
   
배정예산
438,000 원
   
추정가격
39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원고등학교 공고 제2024-35호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2단계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하여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구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2024.12.5.(목) 11:00 ~ 2024.12.10.(화) 14:00

구매예정수량

240벌(남 : 120벌, 여 : 120벌)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제작사양

대원고등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붙임1】)

기초금액

금사십삼만팔천원(438,000원)

※ 동복: 215,000원, 하복: 85,000원, 동복 생활복: 78,000원

   하복 생활복: 6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동복 1벌(5pcs 기준, 바지 또는 치마, 셔츠, 조끼, 재킷, 넥타이)

   하복 1벌(2pcs 기준, 상의, 하의)

   동복 생활복 1벌(2pcs 기준, 상의, 하의)

   하복 생활복 1벌(2pcs 기준, 상의, 하의)

제안설명회

2024.12.17.(화) 16:30 대원고등학교 회의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2.20.(금) 10:00 이후 대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및 장소

동복 : 2025.3.7. 하복 및 생활복 : 2025.5.9.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

대원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구매 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교주관 구매 희망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구매물량을 확정하므로 본 물량은 보장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에는 공급단가만 정하고,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시 1벌당 최종 신청 학생수를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납품기한은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일정을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 단품 구매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1년간에 한해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 지역제한 경쟁(대구광역시)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5학년도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

     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4.12.5.(목) 11:00 ~ 2024.12.10.(화) 14:00 (기한 엄수)

                     ※평일 16:00까지 접수 가능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 대원고등학교 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2】)

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3】)

다.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부(【붙임4】)

라.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붙임4-1】)

마.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붙임5】)

바.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6】)

사.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붙임7】)

아. 교복 A/S계획서 1부(【붙임8】)

자. 서약서 1부(【붙임9】)

차.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붙임12】)

   카.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타.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파. 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마크 증명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붙임2-1】)

   너.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더.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러.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붙임13】)

   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1벌 (제안 설명회 시 지참)

    (견본품 미제출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교복샘플 제외)


6. 제안설명회

가.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4년 12월 17일(화) 16:30  본교 회의실

    - 제안된 제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응답 (업체당 10분 정도)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람.

나.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12.5.(목) 11:00 ~ 2024.12.10.(화) 14:00 (기한 엄수)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2024.12.20.(금) 10:00 이후

  나. 개찰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2)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아래 적격업체 선정 평가결과에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14)를 기준으로 최소 품질 기준(80점)에 합격한      적격 업체를 품질평가 점수 순으로 정하되, 전체 참가 업체수의 50%까지 선정

    (2)품질 평가 점수가 최소 품질 기준(80점) 미달 시 적격 업체에서 탈락되고, 적격 업체가 없     거나 업체수가 1개인 경우 교복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도 가     격 심사에 참가 가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교복 착용 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름)

라. 의류시험성적서(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마.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13.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행정마당 ⇒ 입찰정보 ⇒ 입찰공고 ⇒ 물품공고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원고등학교 행정실 (☎ 053-234-9425),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부 (☎ 053-234-9455)로 문의 바랍니다.

자. 제출된 교복 견본은 선정업체의 것은 차후 납품 교복과 비교를 위하여 본교의 소유로 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것은 선정 공고 이후 7일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기간이 지난 모형은 본교에서 처리합니다.


1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


15.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별첨)


<붙임> 1.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제작사양서

          <규격서 별도 첨부>

       2. 입찰참가 신청서

       3.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4.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5. 교복납품실적증명서

       6.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7. 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8.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9. 교복 A/S계획서

      10. 서약서

      1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2. 적격업체선정평가표

      13.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24.   11.   22.


  대  원  고  등  학  교  장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계약이행 내용을 그대 대원고등학교 청렴계약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08월 01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06월 15일부터 이후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08월 01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06월 15일부터 이후 시행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원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000교복사 대표 000(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교복 납품 수량은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한 학생 수에 한하며, 생활복은 희망자만 신청한다. 최종 희망자를 “갑”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납품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② “을”은 동복은 2025년 3월 7일까지 하복 및 생활복은 2024년 5월 9일까지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③ “을”은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④ “을”은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② “을”은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3조【신체 치수 측정】

① “을’은 교복 사양서대로 교복을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갑”과 협의한 후, 학생의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을”은 “갑”과 협의하여 교내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의 신체 치수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을”은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 하여야 한다.(치수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학생의 신체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을”은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교복은 교복 사양서(디자인, 형태, 원단, 혼용률, 유의 사항 등)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③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 땀의 뜀ㆍ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격에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⑤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져 있어야 한다.

⑥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납품된 교복이 “갑”이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규격(규격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와 “을”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을’은’갑’이 제시한 사양서와 일치하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 학생의 교복 착용이 완료되었을 때 납품도 완료된다.

학생의 교복 착용 완료 시점은 교복의 수선 또는 교환이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교복 착용이 가능할 때를 의미한다.

⑥ “을”은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품시점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납품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령, 검수는 개인납품으로 하고 학생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7조【납품 후 품질 보증·수선·교환】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품질 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1년 이상 A/S(1년간 무상A/S)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품질 보증 기간 내에 교복의 품질 이상 등이 발견 될 시 수선에서 교환 순으로 처리하고, 이때 발생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갑”에게 납품한 교복에 대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수선 받을 수 있도록 “갑”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장소의 주소와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 “을”에게 수선을 요구할 시 “을”은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하고, 수선 후 이에 합당한 수선비를 청구한다.

⑤ “을”이 납품한 교복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을”은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하며, 이 때 발생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 “갑”이 제시한 교복 사양서 및 교복 구매 특수 조건과 불일치할 경우

  2. 학생의 신체 치수와 다르게 제작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3. 제품의 결함이나 원단 이상의 경우

  4. 기타 제품의 불량 및 하자 등 품질 이상으로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5. 구입한 측의 교환 요구 시(단, 교복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미착용 상태에서

    제품의 손상이 없는 경우)

⑥ “갑”이 제시한 교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8조【지연 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가 지연된 일수 1일 마다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납기 지연 일수×(계약 금액×0.8/1000))을’갑’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대금 청구】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을’이 “갑”에게 교복을 납품 완료 하였을 때, ’을’의 대금 청구에 따라 “갑”은 지정된 금융 기관 온라인 계좌로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변경】

계약 체결 후’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 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과 금액을’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갑”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손실 책임】

“을”은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 불이행 등】

① “갑”은’을’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갑”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이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을”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조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고, 다툼이 있을 때에는“갑”의 관할 법원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 특수조건은’을’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을”이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을”에 방문할 수 있으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대원고등학교 공고 제2024-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원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1]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대표이사:            (등록인감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2]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3]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대원고등학교(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58)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4.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1년당 1교 동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함

    2. 실적증명서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된 교복 납품에 한하여 인정됨

       [계약 이행 중인 실적은 미인정, 반드시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발주기관 직접발급 또는 G2B 전자발급)]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1] ※ 실적증명서에 동복 납품 실적이 표기되도록 작성

제       호

납품실적증명서

 

◦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내  역:

 

◦ 용  도:

 

◦ 통  수:

 

 

 

계 약 명

품  명

단  가

(단위:원)

수  량

(단위:벌)

금   액

(단위:원)

계  약

년월일

납  품

년월일

비고

00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동복

 

 

 

 

 

※ 부속물 제외

/포함

 

 

 

 

 

 

 

합계

 

 

 

 

 

 

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담당부서

 

 20○○년     월    일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 ○ ○ ○ 학 교 장

 

 

 

 

 

 

 

 


[붙임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 교복 동복

견본 품목

재    질

상의(남·여)

 

하의(남·여)

 

셔츠(남·여)

 

조끼

 

부자재

 

기타:

⊙ 교복 하복

견본 품목

재    질

상의(남·여)

 

하의(남·여)

 

부자재

 

기타:

⊙ 생활복 동복

견본 품목

재    질

상의(남·여)

 

하의(남·여)

 

부자재

 

기타:

⊙ 생활복 하복

견본 품목

재    질

상의(남·여)

 

하의(남·여)

 

부자재

 

기타:

※ 공인의류시험기관 인증마크 획득 여부 등 상세히 기재


2024년     월     일


                            제안자: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제안자   성  명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 제안서 제출시 비율만 작성하여 제출(금액 미기재)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교복

동복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상의

재킷

1

 

 

블라우스/셔츠

1

 

 

조끼

1

 

 

하의

치마/바지

1

 

 

기타 부속품

넥타이 등

1

 

 

교복 동복 소계

 

 

교복

하복

상의

블라우스/셔츠

1

 

 

하의

치마/바지

1

 

 

교복 하복 소계

 

 

생활복

동복

상의

후드 집업

1

 

 

하의

바지

1

 

 

생활복 동복 소계

 

 

생활복

하복

상의

셔츠

1

 

 

 

 

하의

바지

1

생활복 하복 소계

 

 

합 계

100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제안자   성  명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서  약  서



1. 본사는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상 호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Q-MARK 인증기준(일부 발췌)

시험 항목

상의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셔츠,브라우스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혼용률(%)

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론       20%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

±5 이내

±5 이내

±5이내

±5이내

세탁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마찰견뢰도(급)

4 이상

4 이상

3 이상

일광견뢰도(급)

 

4 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용제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물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오염

3-4 이상

3-4 이상

3-4 이상

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3%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3% 이내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2%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2% 이내

인장강도(N)

경사  방향

178 이상

178 이상 ㈜1

156 이상

위사  방향

178 이상

178 이상

156 이상

필링(급)

 

4 이상

4 이상 ㈜2

4 이상

인열강도(N)

경사

 

11 이상

위사

 

11 이상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치수변화율

±2 % 이내

외관

변화없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붙임11]

대원고등학교 2025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등급

평점

비고

A

B

C

D

E

정량적

평가

(20점)

【업체의 신뢰도】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10점), 6~7.5건(8점), 4~5.5건(6점)

    2~3.5건(4점), 2건 미만(2점)  

10

8

6

4

2

 

 

【A/S의 용이성, 기준】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반경 3Km 이내(10점), 5Km이내(8점),

    10Km 이내(6점), 15Km 이내(4점), 그 외(2점)

    ※ 거리는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상

       직선거리로 한다”

10

8

6

4

2

 

 

정성적

평가

(80점)

【옷감의 재질】

⊙ 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제품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의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0

16

12

8

4

 

 

【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여유단의 정도

20

16

12

8

4

 

 

【A/S 계획】

⊙ 납품 후 A/S계획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20

16

12

8

4

 

 

【소비자 불만 처리계획】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10

8

6

4

2

 

 

【가격 적정성】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10

8

6

4

2

 

 

계(A)

100점 만점

 

 

감점

요인

(-20점)

【이행지연】

- 지체일수 60일 이상(-10점)

- 지체일수 40일 이상 ~ 60일 미만(-9점)

- 지체일수 20일 이상 ~ 40일 미만(-8점)

- 지체일수 10일 이상 ~ 20일 미만(-7점)

- 지체일수 10일 미만(-6점)

10

9

8

7

6

 

 

【부정당업자】

- 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10점)

-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9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8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7점)

-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6점)

10

9

8

7

6

 

 

계(B)

최대 20점

 

 

최종점수(C=A-B)

 

 

 

※ 1단계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이행지연: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대구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건을 대상으로 작성

   ☞ S2B:계약지연현황, K에듀파인:학교회계-계약관리-계약업체관리-계약이행지연업체조회

※ 부정당업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 G2B:부정당제재정보공개

  본 평가표는 2024학년도 대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대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원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정량평가 점수가 위원별로 차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차이가 없어야 함)




[붙임12]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대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대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동복·하복)학교주관구매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4.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