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87호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통합관제센터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통합관제센터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
나. 구매품목 및 수량: 백본스위치 교체 1식(과업설명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190,784,000원(금일억구천칠십팔만사천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납품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 지정장소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8일까지
사. 하자담보책임기한 : 납품검사일로부터 1년
【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전에 계약관련규정, 규격 및 세부사항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은 사업부서(영등포구 도시안전과 ☎02-2670-4067)와 사전협의 후 납품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납품기한은 수요기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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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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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 2024. 11.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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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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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0:00 ~ 2024 . 11. 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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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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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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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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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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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전일이 공휴일 인 경우 그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 10자리 ‘4322261201, 네트워크스위치’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 우리구에서 제시한 과업설명서에 의거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우리 구가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체결한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고, 낙찰예정자는 원제조사와 유지보수 기술을 확보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당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등포구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협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와 계약 대상자 간에 공정한 거래
질서 등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
을 미리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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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 미달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서류제출(심사서류 보완·추가서류 포함)을 요구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적격통과점수 미달자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 소요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자. 적격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1순위)는 계약 전 물품구매 규격서, 과업지시서에 따른 서류, 물품 카탈로그(특징, 이미지, 사양, 구성 등을 확인 가능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원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시(자격미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카.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차순위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입찰 무효로 처리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고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과업설명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투명행정 ⇒ 계약정보공개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입찰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문의: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 김민호(☏ 02-2670-4067)
※ 계약 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김수윤(☏ 02-2670-3199)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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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