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병설:시립서부데이케어센터) 식자재 구매 계약 입찰 공고
|
가. 입찰건명 : 2025년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병설:시립서부데이케어센터) 식자재 구매 계약
나. 물품종류 및 예정량 : 곡류, 어육류, 김치 및 절임류, 가공식품 등 419종 187,075EA
다. 계약기간 : 2025 01. 01. (수) ~ 2025. 12. 31. (수) / 1년간
라. 기초금액 : 금999,901,210원(금구억구천구백구십만일천이백일십원)
* 연간 예정 물량 및 기초금액은 본 센터의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납품장소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지하1층 주방
바. 공고기간 : 2024. 11. 22. (금) 14:00 ~ 2024. 12. 13. (금) 14:00
사. 개찰일시 : 2024. 12. 13. (금) 15:00
아. 서류 제출 기간 : 2024. 11. 22. (금) 14:00 ~ 2024. 12. 13. (금) 14:00
자. 서류 접수장소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1층 행정지원팀(사무국) 직접 제출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5,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1층 행정지원팀 계약 담당자
* 제출된 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차. 제안서 설명회 일시 : 2024. 12. 18. (수) 14:00 예정
* 발표 순서는 설명회 당일 추첨 순번에 의합니다.
* 본 센터 사정에 따라 설명회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최종 낙찰자 통보 : 본 센터 홈페이지 공지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은 내역서를 근거한 품목별 단가로 하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 등은 사업장별(전문요양센터/데이케어센터)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라. 비과세 품목은 비과세 단가, 과세 품목은 부가세 포함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 이행 서약 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을 구비한 자로 식자재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식자재 물류센터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또는 경기도인 식자재 납품 전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였으며, 사업자등록상 해당 요건을 갖추고 산출기초 및 납품 내역서의 규격과 계약요건을 수락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 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여야 하며, 본 센터 배정 예상 냉동·냉장 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증, 보험 가입증명서 원본 및 차량 소독 필증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배상(생산물)책임보험(1사고당 10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식품 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사업자로 평가 시 해당 서류를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2년 1월 ~ 2024년 11월) 식자재 납품 실적이 있고, 관련된 증명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바. 위해요소중점관리 대상 제품의 경우,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센터 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사. 물품 발주의 경우 공휴일, 명절과 관계없이 매일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고 이용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자.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고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우리 센터에 귀속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적용)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가격 입찰 참여 후 제출서류는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 서류는 1부씩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일 때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신분증(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별첨문서 파일 참조)
[입찰 참가 신청 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별첨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5) 업체 기초조사표 1부. [별첨 2]
6)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별첨 3]
7) 확약서 1부. [별첨 4]
[제안서 평가 제출 서류]
1) 정성적 평가 자료
- 사업제안서 10부.
※ 입찰 참가 업체명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문구 블라인드 처리 필수
※ 제안서 작성에 관련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정량적 평가 자료
- 업체 기초조사표 관련 근거자료 각 1부
- 식자재 납품 거래 실적 현황(최근 3년, 2022년 1월 ~ 2024년 11월) 1부. [별첨 5] (수요기관 날인 납품실적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 신인도 관련 증명서 1부. [별첨 6]
- 정량적 평가 관련 서류 및 가산점 증명서 각 1부. [별첨 7]
※ HACCP 인증서, 차량 소독 필증, 차량 등록증,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 등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3) 가격 평가 자료
- 입찰 가격 제안서 1부. [별첨 8]
- 구매 물품 내역서 1부. [입찰 공고 내 별도 내역서 첨부]
4) 정성평가/가격평가 자료가 파일 형태로 저장된 USB 1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본 센터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찰 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 항목과 배점 한도에 따라 사업능력(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및 가격평가로 심사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최저입찰가격 비율에 미달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일 경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 단가는 계약 시 제시했던 단가표를 근거로 진행되며, 단가 변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에 관한 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라.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일반원칙에 따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및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계약 : 행정지원팀 ☏ 02)350-0604 / 납품 관련 문의 : 영양지원팀 영양사 ☏ 02)350-07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2.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