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게시 제2024-639호
물품구매 견적제출 안내
2024. 11. 22.
홍천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장전평저수지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나. 위 치: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일원
다.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사 업 량: 원격계측 시스템 구축 1식
마. 기초금액: 금103,643,000원(추정가격: 94,220,909원 / 부가가치세: 9,422,091원)
바. 견적(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4. 11. 22. 14:00
사. 견적(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4. 11. 28.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8.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설계도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농정과 농업기반팀 (033-430-2696)
2.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보장치(4322269601)](개찰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이용】
마. 본 물품구입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관련 법령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 지역제한 입니다.
나. 본 견적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인증서에 의한 견적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가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구매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물품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견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농정과(033-430-2696), 계약진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033-430-2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