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4-2318호
물품 제작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의정부정보도서관 공간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나. 사 업 내 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70일 이내
라. 납 품 장 소 : 의정부시정보도서관
마. 납 품 조 건 : 현장설치도
바. 사 업 금 액 : 금1,090,000,000원(부가가치세, 배관배선비 등 사업추진 일체 비용 포함)
사. 가격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접수기간 : 2024. 12. 11.(수) 10:00 ~ 2024. 12. 13.(금) 17:00
2) 접수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전자입찰서 제출
3)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4) 개찰장소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대상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전자입찰(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라.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마.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책장(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610150701), 라운지용의자(5611210501), 책상(56101703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상기 3개 품목) 모두 소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한 업체
마. 아래 1), 2)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아래 업종 기준 1개 이상 관할청에 신고한 자
([시각디자인분야], [제품디자인분야], [환경디자인분야], [종합디자인분야])
2) 사업자등록증에 아래 업종(종목) 기준으로 1개 이상 해당하는 업체
([749910]시각디자인업, [749914]인테리어디자인업, [749915]제품디자인업)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업체 수는 3개 이하이고 1개 업체당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서로 보완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계약 관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4. 12. 16.(월) 09:00 ~ 15:00
나. 장 소 :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정보도서관 2층 사무실(☏ 031-828-8708)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이메일,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접수와 함께 평가위원 추첨함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유의사항
1) 본 공고는 제안요청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건축물 도면 제공 요청 등은 의정부시 도서관과(☎ 031-828-8708)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요청서 제출 가격입찰서가 다를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를 적용합니다.
4) 모든 사본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 제출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85%)과 입찰가격(15%)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15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점수 배점 상향
1) 일 시 : 2024. 12. 17.(화) (예정)
2) 장 소 : 의정부정보도서관(의정부시 의정로 41)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함
3) 제안서 발표 등 :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의 70점 이상인 제안 업체들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종합 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방식이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사업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무효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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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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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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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항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관련 규정들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031-828-2071~6)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제공
1) 제안요청 및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도서관과 정미혜 ☎031-828-8708)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전은수 ☎031-828-2809)
3) 전자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의정부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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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계약상대자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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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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