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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2282-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정화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정화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정화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윤석용(☎: 053-235-733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2/09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0,000 원
   
배정예산
300,000 원
   
추정가격
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정화여자고등학교 공고 2024-45호     


정화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제안서 제출 공고


  정화여자고등학교 교복의 학교주관구매를 위하여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지정 기일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정화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건

 가. 품    목: 2025학년도 정화여자고등학교 교복

 나. 규    격: 교복 (동복 및 하복) 디자인 및 사양(별첨 1) 참조

 다. 예정수량: 약240명(단, 교복 물려 입기, 교복 장터 활용 등의 경우, 인원은 가감될 수 있고, 공급 물량은 학생 인원에 따라 구매 물량 확정함)

     ※ 교복 학교주관구매실적

       - 2022학년도 신입생(242명) : 동복(242명), 하복(242명)

       - 2023학년도 신입생(266명) : 동복(266명), 하복(266명)

       - 2024학년도 신입생(234명) : 동복(234명), 하복(234명)

 라. 납품장소: 정화여자고등학교(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84길 123)


2.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교복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 등록을 필한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100벌 이상의 교복(동복) 납품 실적이 최근 5년간 1건 이상 있는 자

라. 제조, 판매 후 A/S가 1년 이상 가능한자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2024.11.27.(수) ~ 2024.12.03.(화) 09:00~16:00

  나. 제출 및 문의처 : 정화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053-235-7339,7313)

     ※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소속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함

      (완성된 동복, 하복 각 1개 포함)


4.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5. 제안서 평가일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제안서 심사위원회 품질 심사 : 2024.12.06.(금) 15:20~

   나. 개찰일시 : 2024.12.09.(월) 14:00 이후 정화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담당자 PC


 6. 업체 선정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한(단가)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입찰입니다.

     -【별첨 3】단가산정서의 1인당 총금액 (➂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가격을 G2B(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라. 제안서 평가방식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조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조건부 이행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제안업체에 대하여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업체별로 종합점수 산정 및 등위 산출

  마.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선정절차

         ㉮ 1차선정 : 서류 검토 및 견본 검토(품질)후 전체 100점 만점기준으로 제안내용 평가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선정 【별첨 2】

         ㉯ 2차선정 : 1차 선정업체 중 대구광역시 교육청 제안 기준 이하인 최저가 입찰 업체 선정(가격)

         ※ 우리 학교 제안 기준

            [동복 : 212,000원(4pcs 기준), 하복 : 88,000원(2pcs 기준)]

       - 기타 선정 절차는 “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7. 제안서의 구성

   가.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1)

   나. 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다. 완성된 견본 (동복,하복) 각 1개

   라. 각서 및 서약서 (서식 3)

   마. 교복 최근 5년간 주요 납품 실적 및 증명서 각 1부 (서식 4, 4-1)

   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 사용인감계 1부 (서식 5)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차.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입찰예정금액의 5%이상) (서식 6)

   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타. 서비스 제공 및 제품 하자 처리 방안 제안서 (서식 7)

   파. 품목별 금액 비율표 (서식 8)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인 경우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및 견적가격이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의 사양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 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견본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마. 계약업체 선정 이후에도 이미 제출한 사항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낙찰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바. 낙찰자는 물품 납품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제반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우리 학교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024. 11. 22.


정화여자고등학교장









2025학년도 정화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정화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화여자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 중 동복은 지정한 장소에 2024년 2월 26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 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등 제출하고 하복은 상호간 협의에 의한다.

  ②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부수로 확정한다.

  ③ 교복의 구성 품목 중 단품 구매도 단가산정서의 가격에 공급한다.<전교생 적용>

  ④ 전입생 등의 추가 구매 물량을 확보한다.

  ⑤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검사․검수)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병’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      도록 하며,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하복, 동복 각 3벌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의류 시험성적서를 납품일 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안감, 단추등 부제품의 경우, 제작업체의 고유 브랜드가 표시 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제작, 적용한다.

⑧ 교복 상의 및 하의의 적절한 곳에 학생의 이름을 자수로 기재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상기 검수조건이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제품을 착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을”은 명백한 착용 상 문제가 없었을 시 교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교복 디자인에 정한 바를 위반하는 교복은 하자로 간주한다.

⑤ A/S의 경우  교복 디자인 내에서 수선을 하고, 변형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송금 지불하고 현장에서 개별 판매를 금할 수 있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손실책임)“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식 1】


접수번호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  안  서










【서식 2】


교복 학교주관구매 납품업체 참가 신청서


1. 공고번호 : 정화여자고등학교 공고 2024-45호

2. 건    명 : 정화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표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기 본인(법인)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규정 및 기타 계약조건, 현품 설명 사항에 대한 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교복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주관구매 납품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 (인감 날인)     

                      


정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정화여자고등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공고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학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계약 결격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계약 결격사유

 

 

 

 

 

 

①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2”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정화여자고등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서중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교육청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정화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화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화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화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화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정화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정화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대표 

(인)


 정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이의신청 및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이의신청 : 정화여자고등학교 053)740-1787 

            정화여자고등학교  교장실

                             053)740-1707

            감사관실 : 감사관할 담당관번호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QR코드 :

전화 : 053) 757-8235 / 팩스 : 053) 757-8209

우편(방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식 4】


교복 최근 5년간 주요 납품 실적

(대상기간 : 2020. 01. 01 ~ 현재)

▣ 업체명 :


순번

사업명

납품개요

납품완료일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100벌 이상의 교복 납품 실적만 작성

실적증명서[서식 4-1]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2018.1.1~현재까지의     사업실적으로 작성)




【서식 4-1】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계약

및 

납품

내용

사 업 명

 

실적

구분

완료, 수행중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학교와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정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6】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공고번호

정화여고

제2024-45호 

입찰일

2024.  .  .

입찰건 명

      정화여자고등학교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보증금

        원정(총 입찰금액의 5 %)

보증금 납부방법

      지급각서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공동·일괄구매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을 받았을 경우 이유 없이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정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서비스 제공 및 제품 하자 처리 방안 제안서

항        목

내         용

비        고

A/S 기간

 

 

서비스 제공 방법

 

 

거리(시간)

__________km(        분)

네이버상 학교와 교복사

도보거리 및 시간

서비스 제공 범위(무상)

 

 

서비스 제공 범위(유상)

 

항목별 가격 제시

제품 하자 처리 방안

 

 

기타

 

 


정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동복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상의

자켓

1

 

 

블라우스

1

 

 

조끼

1

 

 

하의

치마/바지

1

 

 

소계

1

 

100%

하복

상의

블라우스/셔츠

1

 

 

하의

치마/바지

1

 

 

소계

1

 

100%


202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정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첨 1】

교복 디자인 및 사양(동복)

그림입니다.

※견본 확인 후 제작할 것


교복 디자인 및 사양(하복)

그림입니다.


※ 동복 및 하복 스커트 구매를 원치 않는 학생들은 금액 상당에 맞는 바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정화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1)섬유 혼용률

구분

섬유 혼용률

비고

하복

상의(여 셔츠)

폴리에스테르65%+면or레이온35%

 

하의(여 스커트,바지)

울50~60%+폴리에스테르 40~50%

 

동복

상의(블라우스)

폴리에스테르65%+면or레이온35%

 

조끼(여)-니트

울 50%+아크릴 50%

-v형 네크라인.회색

   (학교마크 있음)

상의(여 자켓)

울 80%+폴리에스테르 20%

 

하의(여 스커트)

울 80%+폴리에스테르 2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동복 자켓,스커트

※ 섬유 혼용률 등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별첨 2】

적격 업체 선정 평가표

▣ 업체명 :                           심사위원 :              [서명]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비고

총점

세부항목

A

B

C

D

E

100점

옷감의 재질

(30점)

30

27

24

21

18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기준 권장)]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섬유조직의 혼용률

 

교복의 완성도

(30점)

30

27

24

21

18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부재료의 창의성

 

업체의 신뢰도

(20점)

20

18

16

14

12

최근 5년간 교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 1년당 1교 동복 또는 하복 납품을 1건으     로 평가

○ 20건 이상 20점, 15건 이상 18점, 10건     이상 16점, 5건 이상 14점, 5건 미만 12 점 부여

 

A/S 계획

(10점)

10

9

8

7

6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A/S보장 기한

 

품목별 금액의

적절성

(10점)

10

9

8

7

6

○ 품목별 가격비율의 합리성

○ 품목별 구매방법 명시 여부

 

합  계

(100점)

            점

 

 

 

2024년   12월    일




【별첨 3】


단가 산정서

제  안  품  목

1벌당 제안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소비자가격 

제안가격

할인율

교복

동복

상의 

 

 

 

조끼

 

 

 

블라우스

 

 

 

하의(치마)

 

 

 

합계금액

 

 

 

하복

상의(블라우스)

 

 

 

하의(치마)

 

 

 

합계금액

 

 

 

총금액(1인당) ①+➁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 (물품구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아울러 단가 산정표에 의한 개별 단품 구매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신청인              (인)

 

정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