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공고 제2024-36호
물품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지방도 유지보수용 굴착기 부속장비 구입
■ 사업내용 : 틸트로테이터[굴착기(6W)용 부속장비]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 인도조건 : 구매 규격서에 따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추정금액 : 금4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 2024. 11. 25.(월) 16:00
■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 2024. 11. 28.(목) 16:00
■ 개찰집행일시 : 2024. 11. 28.(목) 17:00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굴착기용작업구성품(2210179801)을 제조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자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집행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휴일 이전 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에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5. 견적서 제출
■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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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자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사업소에서 통보가 없을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적격심사 대상 아님)
■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자격심사 제출서류
■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면허수첩,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통장사본, 견적제출 참가자의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및 제재처분 확인서(공고일 현재 협회 발행본) 등
8. 입찰무효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우리 사업소에 자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계법규, 예규 및 고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천 단위 이하 절사)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개찰완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지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사업소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동안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관련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043-220-6092, fax)6099)
■ 물품 관련(설계도서 열람 등)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043-220-6493)
■ 전자입찰 이용관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 법령정보」 또는 행정안전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결격사유 (하단붙임서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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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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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2022.12.23.)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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