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
2024. 9.
1. 제안개요
가. 사 업 명 :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 포화습발생기 구축
※ 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산단로 396
나. 목 적 : 국내유일 진균류 유래 바이오헬스 소재 산업화 실증지원 센터 구축을 통한 기업 육성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다.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 실시
※ 사업자 낙찰방식 : 제안서 종합평가에서 8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라. 구입장비 : 포화습발생기 (공고 기준 규격서 참조)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수요기관의 건축완공 일정에 따라 납품기한 연기 등의 조율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실험실용수증기발생기(세부품명번호: 4110351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서류는 전자제출(기술, 일반부분 각각 PDF 1개 파일로 목차구분 취합)
- 기술부분 평가 제안서 : 1부[표지서식 1.]
- 일반부분 평가 제안서 : 1부[표지서식 2.]
작성양식 : [붙임1] ~ [붙임5]
업체 신용평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 (관련 자격증, 실적증명서, 공장 등록증, 4대보험가입증명 등)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기술부분 및 일반부분 평가 제안서’의 표지는 [표지서식 1.], [표지서식 2.]에 맞게 작성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그 외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나. 제안조건
◦ 평가결과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일간 공개(평가위원명은 비공개로)한 후 위원별, 평가분야별 평가점수를 조달청에 제출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 요구사항을 성실히 제안하여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될 수 있음
◦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첨부된 장비 시방서 [붙임 6.]의 조건을 이행하여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시간엄수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 보완이 불가함(단, 수요기관이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요구사항을 수용해야함)
3. 제안서 및 입찰서류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나. 제안서 규격 : 가급적 A4 용지로 좌철하며 매수의 제한은 없음
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라. 제안서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판단함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나 발주(수요)기관의 입증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감점 처리함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수요) 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발주(수요) 기관은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아. 입찰 참가업체는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자.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에 대해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차. 제안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카. 제안서의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제안사가 자유롭게 작성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작성지침
가. 평가항목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일반
부문
(10)
|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등급
|
평점산식 ([별표1-1] 참조) 10점
|
기술
부문
(60)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
|
1) 기본 시스템 및 세부 품목을 포함한 장비의 우수성 및 기술 적합성 제시
|
|
기술 우수성
(20)
|
2) 본 장비의 생산 및 제작 업체의 특허, 인증 등의 우수성
|
|
장비 효율성
(10)
|
3) 장비 간 호환성 및 업그레이드 용이성
|
|
장비 운영시스템
(10)
|
4) 운영시스템 사용상의 편리성
|
|
사업
관리
부문
(30)
|
장비납품계획의
적정성
(10)
|
1) 장비 납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2) 교육훈련 계획 및 방법, 내용, 신뢰성
3) 시운전 및 시운전 결과보고서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0)
|
1) 성능검수계획 및 유지보수 계획능력
2) 공정기술지원의 신뢰성
3) 장애발생에 대한 신속한 처리능력
4) 검수유지보수 능력
|
|
유지보수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10)
|
1)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2)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3)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사항
4)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
|
평 가 합 계
|
100점
|
나. 평가방법
◦ 일반부문 평가방법(10점)
① 경영상태(10점) : 평점산식 (별표1-1 참조)
◦ 기술부문 평가방법(60점)
①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점) ③ 장비 효율성 (10점)
② 기술 우수성 (20점) ④ 장비 운영시스템 (10점)
평 가
등 급
|
평 가 기 준
|
배 점
|
①
|
②
|
③
|
④
|
우 수
|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한다.
|
20
|
20
|
10
|
10
|
양 호
|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반영함.
|
18
|
18
|
9
|
9
|
보 통
|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대체적으로 반영함.
|
16
|
16
|
8
|
8
|
미 흡
|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의 반영이 미흡함.
|
14
|
14
|
7
|
7
|
◦ 사업관리부분 평가방법(30점)
① 장비납품계획의 적정성 (10점) ③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0점)
② 유지보수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10점)
평 가
등 급
|
평 가 기 준
|
배 점
|
①
|
②
|
③
|
우 수
|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한다.
|
10
|
10
|
10
|
양 호
|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반영함.
|
9
|
9
|
9
|
보 통
|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대체적으로 반영함.
|
8
|
8
|
8
|
미 흡
|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의 반영이 미흡함.
|
7
|
7
|
7
|
◦ 유의사항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또는 납품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시행기관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기관의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시행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자가 책임을 짐
- 본 사업에 이의 및 이견이 있을 경우 응모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 여 결정하도록 함
- 본 사업은 시행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시행기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 관련 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표준규격서 및 기준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함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함
- 성능・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반 중요한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 입찰규격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책임져야 함
- 관련 문의처 :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정상욱 연구원(061-862-8846)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하늘이 연구원(061-862-8877)
다. 작성요령
구분
|
작 성 내 용
|
작 성 방 법
|
비 고
|
일반부분
평가
제출서류
|
- 일반현황 및 연혁
- 조직 및 인원
- 신용평가서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약서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사의 조직 및 기술 인력 보유 현황(관리
인력․기술인력 포함)
- 신용평가기관에서 공인된 최근 연도 신용평가 등급
|
붙임 1~4
|
규격
(기 술,
사업
관 리)
부분
평가
제안서
|
1. 일반사항
- 기술능력 평가항목
- 관련 사업 현황
- 관련 사업실적 등
2. 규격(기술, 사업관리) 사항
- 구성도 및 배치도
- 사양 및 기능
- 구성내역
- 세부 규격 등
- 추진일정 계획
- 유지보수 계획
- 교육 계획
- 장애발생 대처계획 등
|
- 제안사의 관련 사업 내용 및 연혁 및 관련특허 등
- 기술능력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
(관련 자격증, 공장 등록증, 4대보험가입증명 등)
- ISO,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품질보증 관련
- 관련 자격, 공장등록, 직접생산 관련 내용
- 본 제안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 및 세
부품목 포함 설계도면 제시
- 각 장비의 제품명, 제품소개, 기능, 세부 사양
(정격전압, 소비전력을 반드시 표기) 설치방안
구체적 제시
- 발주처에서 제시한 연구장비 기준 기본 규격서의
장비 설치 시 고려사항,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 개선대책
- 제안사의 장비납품 과정에 대한 일정 제시
- 업체소속 교육담당자의 운용관리 및 기술교육 계획
-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에 관한 계획
|
일반사항, 규격(기술)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특징이나
장점을 자유롭게 작성
[사양서 서식]
[규격서]
[시방서, 붙임 6.] 참조
※ 참고사항
제안서 작성 요령
목차 및 내용구성 등은
필요에 따라 제안사 자율로
조정 가능
|
[별표1-1]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
|
B+, B0, B-
|
B-
|
B+, B0, B-
|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1.]
업체현황 및 연혁
업체상호
|
|
대표자성명
|
|
소 재 지
|
본 사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
FAX :
|
(개업년월일)
|
공 장
|
전화 :
|
조달청
등록번호
|
|
FAX :
|
종업원수
|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
국 적
|
|
자 본 금
|
백만원
|
결산일
|
월말일(년 회)
|
업 태
|
1. 법인( ), 개인( )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
′20( )
′21( )
‘22( )
합계( )
|
2. 공급자( ), 제조자( )
|
3. 대기업( ), 중소기업( )
|
(주요연혁)
|
[붙임 2.]
참여인력이력사항
성명
|
|
소속
|
|
직책
|
|
연령
|
|
본사업
참여임무
|
|
|
경 력 사 항
|
근무기간
|
업 체 명
|
직 책
|
담당업무
|
|
|
|
|
※ 교육담당자 및 A/S담당자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관련분야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한다.
[붙임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취소 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준공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서 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대 표 : (인)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 귀하
[붙임 4.]
※ 제안서내 첨부 하지 않고, 별도 제출(스캔본 또는 PDF) - 작성시 해당문구 삭제
ㅇㅇㅇ 업체명(기관명)
우)
|
주소:
|
전화:
|
|
팩스:
|
|
소 속: 직 위: 성명:
|
이메일:
|
|
|
수 신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
참 조
제 목 『포화습발생기』입찰참가 및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
---------------------------------------------------------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포화습발생기』입찰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 제안서를 첨부하고 평가위원 추첨을 위한 번호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번호선택
(7개 선택)
|
1
|
2
|
3
|
4
|
5
|
6
|
7
|
|
|
|
|
|
|
|
8
|
9
|
10
|
11
|
12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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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
|
|
|
|
15
|
16
|
17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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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
|
21
|
|
|
|
|
|
|
|
(7개 번호 선택시 “○” 표시 후 위에 인감 날인)
20 . . .
ㅇㅇ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붙임 5.]
시방서
Ⅰ. 장비 사양
1. 장비규격서 참조
Ⅱ. 장비의 공급
-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을 수요기관, 장비공급 업체를 공급업체로 표현함.
1. 공급업체 준수사항
가. 납품장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나.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교체를 의무화 함.
다.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장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장비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라. 외국제품 납품 시 공급업체 임의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품을 납품하지 않을 것.
마. 같은 기종의 제품은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바. 임의로 비슷한 장비를 저가에 구입하여 변경하지 않을 것.
사.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장비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아.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반입을 불허함.
자. 본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가동을 위한 필요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장비의 정상가동이 불가능 할 시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책임져야 함.
2. 구매장비의 공급범위
가. 공급업체의 공급범위는 사양서와 같다. 그러나 본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능 보장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1) 자재 공급범위
(1) 각 사양서의 본체 및 악세사리 일체
(2) 관련 부대설비
(3) 1년간 운전에 필요한 예비부품
(4) 설치 및 조작에 필요한 기본공구 및 자재
2) 기타업무
(1) 현장수송
(2) 현장설치 및 시운전
(3) 장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
(4) A/S 1년
(5) 성능시험 및 검사
3. 구매장비의 변경
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장비 중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입 장비의 개발ㆍ공급중단이나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2) 공급기간 동안 기능이 향상(Up-Grade)된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3) 장비 개발사ㆍ판매사의 사정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4) 장비 Setting(장비검수)시 심각한 사유로 변경이 요구될 경우
5) 가격대 성능비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장비를 변경할 수 없다.
1) 선정 장비를 타당성 없이 공급업체 임의로 유사한 품목으로 대체
2) 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의 품목을 바꾸거나 유사한 가격대의 장비로 변경
3) 공급업체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변경
4. 장비의 납품일정 및 납품장소
가. 구매장비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이 건축 완공 일정에 따라 납품기한 조정(단축, 연기)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건축일정을 고려하여 장비반입 등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납품을 하여야 한다.
나. 구매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구매장비 설치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Ⅲ. 일반 구매조건
1. 구매조건
- 장비 공급업체는 본 일반 시방서의 모든 사항과 관계법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기기설치 설명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시공하여 모든 기기가 정격 특성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감독자(기관)
1) 감독자(기관)라 함은 장비의 설치, 가동 등의 감리기능을 행하는 자(기관)로서 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자(기관)를 말한다.
2) 감독자(기관)는 공급업체에서 설치하는 장비에 대한 제반 검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공급업체는 감독자(기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고 장비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 장비공급 및 설치
가. 계약 후 납품일정, 작업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 미제출시 계약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장비 설치 중 장비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진 또는 작업진행일지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장비 Setting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장비 공급업체는 설치된 장비를 감독자(기관)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보관 등) 책임을 진다.
바.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시는 공급업체가 원상복구 한다.
사. 각 장비를 설치완료 후 감독자(기관)의 입회하에 시험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구매장비의 Setting 및 시험 작동까지 완료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시운전 및 검수 절차서를 제안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장비 납품 2개월 전에 최종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법 및 기간, 성능에 대한 검사 내용 등)
아. 현장설치(장비반입구, 판넬 해체 및 복구 비용 포함)에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 한다.
3. 사고보고 및 책임
- 장비 Sett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보고하고,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4. 장비 유지보수
가. 납품된 장비가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후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증수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Ⅳ. 특수구매 조건(기술사항)
1. 공급업체는 다음의 특수조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기술지원
1) 다음에 명시한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무료로 지원하여야 한다.
가) 공급업체는 납품한 장비의 기술인력을 최소한 7일 이상 수요기관에 상주시켜 관리인력과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제안서에 작성하여야 함.)
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는 수요기관의 관리인력 및 장비 사용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공급업체 교육실로 파견하여 일정기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장비공급업체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Up-Grade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무자 및 관리자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
2. 전문장비에 대한 보증사항
가. 본 시스템의 구성장비 중, 고가 또는 특수전문 장비에 대하여는 외국과의 지원 보증사항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사항을 명시한 서류(대리점 혹은 지점 계약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은 공급업체 부담으로 한다.
Ⅴ. 기타 계약 특수조건
1. 공급업체는 수요기관 내 장비설치 완료후 본 수요기관에서 구성한 장비 검사팀에 의하여 장비 List 및 세부사양 확인, 시험가동 완료 등 일체의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이후 수요기관의 통보에 따라 장비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장비구축 시 유의할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비구축을 위한 시방서 내용 및 조달청과의 물품구매 계약시 체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시방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구매장비의 하자보수 A/S 등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방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대행 처리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업체에 청구한다.
4. 규격은 수요기관 요청 규격 및 공급업체의 제안서에 의한다.
5. 특허사항
- 입찰시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특허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장비 납품 시 계약당사자와 특허권자간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관련 서류를 “조달청 및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으로 계약 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당사자(납품업체)와 특허권자간의 상호 특허기술 전용실시권 체결계약서 사본 1부.
나. 계약당사자와 특허권자가 공동으로 납품 후 수요기관에서 위 장비사용시 특허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행각서 1부.
다. 장비납품(특허사용)시 제3자(특허권자)의 권리로 되어있는 특허권을 사용 시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문제를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하는 계약당사자 책임각서 1부.
※ 모든 공급업체는 다 항 관련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으면서도 조달청 및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통보하지 않거나 가~다 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허분쟁 발생 시 특허 관련 일체의 책임이 계약당사자에게 있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양서 서식 1.]
장비 사양서
1. 특징
2. 구성
3. 사양
4. 액세서리
5. 비고
[표지 서식 1.]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포화습발생기
구입·설치
기술평가부분 제안서
20 년 월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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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서식 2.]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포화습발생기
구입·설치
일반평가부분 제안서
20 년 월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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