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2025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내용
- 구매예정금액 : 연간총 \265,000,000(금이억육천오백만원)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260,000,000원(금이억육천만원)
(데이케어센터) \5,000,000원(금오백만원)
※ 보조금 집행 내역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성 있음
- 납품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납품품목 : 농산물(쌀․야채․과일류),축산물(육류),수산물,공산품,잡곡류,김치류,소모품 등
2. 공고일정 및 신청서 접수
1) 입찰공고 게시 : 본관 홈페이지, 나라장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2) 입찰공고 열람 및 배부 : 홈페이지 다운로드
3) 제출기간 : 2024년 11월 22일 (금) ~ 2024년 12월 13일 (금) 13시 도착분에 한 함
4) 제출방법 : 급식납품견적서(별첨)와 관련서류(제안서등)를 밀봉하여 방문접수
5) 업체 브리핑 및 면접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공지
6) 제 출 처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길 59(등촌동 690)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2층 김현준 팀장
7)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서류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1) 2024년 11월 현재 기준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에 위치한 업체
2)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축산물 공산품,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 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3)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 및 지입차량 소유 사업자
4)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5)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한 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한 사업자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자
7) 전자발주가 가능한 업체
8) 결산 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 상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대체함.
4.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소정양식) <붙임1>
2)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대리인 재직증명서 등 관계 여부 확인 서류 제출
4) 사업자등록증
5) 영업허가(신고)증
6) 식자재납품 제안서(소정양식)
< 제안서 붙임서류 >
-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 사본 (본사,대리점)
- 사업장(작업장,사무실) 기구 시설현황 (사진첨부), 직원현황
- 냉동,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 (건강진단증 사본 첨부)
-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의 정기소독 여부(소독전문업체의 소독필증 사본 첨부)
7) 납품거래 실적현황(소정양식)
8) 주요취급 품목 단가표(견적서)
9) 납세증명서 각 1부(국세, 지방세)
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이행 특수조건 1부
5. 선정방법 및 기준
1) 계약방법 : 일반 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다점 업체와 우선협상
4) 낙찰자 결정사항은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별도 통지하지 않음.
6.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 자격을 상실함.
2)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함.
3) 선정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 월 22 일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붙임1】
접수번호 : No.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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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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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
법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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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
등 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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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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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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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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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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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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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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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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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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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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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4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데이케어센터 주ㆍ부식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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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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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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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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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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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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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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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인)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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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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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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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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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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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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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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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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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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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사무실)
기구․시설 현황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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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처리 작업범위 기록
- 전체 납품량 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2. 작업장 기구현황:
- 품목명/수량/규격 순서로 기록 (별지작성)
3.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 성 실( ㎡),전처리 작업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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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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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차량,탑차보유현황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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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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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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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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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식직원 (사무실: 명,배송직원: 명)
2. 시간제직원(사무실: 명,배송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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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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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자,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
※건강진단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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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작성 :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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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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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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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작성 (작업장과 차량 구분하여 내용대로 작성)
1. 작업장: 소독업체명/소독방법/최근소독일
2 차 량: 차량번호/소독업체명/소독방법/최근 소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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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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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붙임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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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실적 제출(붙임참고) - 2022. 12 ~ 2024.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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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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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조달현황 및 단가표
※단가표 붙임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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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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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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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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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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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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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류
육 류
생선류
청과류
김치류
양곡류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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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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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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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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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작성 내용은 서류심사 내용이므로 「작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4 . .
작성자(제출업체) : (인)
【붙임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기관 및 관공서, 기업체
2. 대상기간 : 2022. 12 ~ 2024. 11월 현재까지 (최근 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가능)
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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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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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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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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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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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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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본 자료는 업체거래규모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금액은 대략적으로 기재해도 무방함.)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 없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4 년 월 일
작성자(제출업체) : (인)
【붙임5】납품업체 선정에 부하는 사항
품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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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업체 선정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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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류
(야채,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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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소 및 과일류는 당일 도매시장에서 구입, 납품(단, 전 처리할 경우에는 예외)
2.원산지 표기
3.전처리 식품 보관을 위한 냉장시설 보유
4.우리농산물 수급이 용이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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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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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산지 표기할 것
2.소분하여 납품 할 경우 포장상태 양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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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쇠고기,돼지고기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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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육판매업 신고 또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2.수입육이 포함될 경우 축산업 수입판매업 신고필증을 갖춘 자 일 것
3.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제출 가능한 업체
4.작업장 청결 상태 및 육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한 냉동 및 냉장시설 보유
5.부위별 납품 가능할 것
6.HACCP관련한 위생시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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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어패류,건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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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 가공업에 등록이나 신고를 가진 허가 업체
2.작업장 청결상태 및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적정 냉동 및 냉장시설 보유
3.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물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할 수 있을 것
3.HACCP관련한 위생시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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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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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조허가증 보유
2.적절한 온도유지 가능한 냉장실, 숙성실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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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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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할 수 있을 것
2.완제품(냉동제품, 김등)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허가증),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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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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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해 사업에 대한 영업취급허가를 득한 업체
2.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식품의 종류, 규격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3.식품의 취급 및 작업상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4.식품관련업 종사자가 갖추어야할 건강진단 여부
5.외부 오염원 차단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냉장차량 운반 가능여부
6.납품된 물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가능업체
7.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8.공급요구일시 및 요구 장소에 공급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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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 위의 단가 기준표와 품목이 반드시 동일해야 함으로 물품의 제조사와 규격을 확인하시어 작성 바라며
제조사가 기재되지 않은 품목(비고에 제조사 기재)은 규격만 일치하면 됩니다.
․ 단가표 작성시 가능한 위의 단가 기준표의 물품 순서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1월 22일자 시세기준 의거 작성 요망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본부 및 사업소 포함)․자치구․공사․서울특별시 재정투자기관등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울특별시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 서툴특별시 재정투자기관등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 서울특별시 재정투자기관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의 서울특별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안)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자치구․공사․서울특별시 재정투자기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서울특별시 재정투자기관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 2025 식자재납품업체 ) 입찰(계약,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서울특별시 재정투자기관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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