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고 제2024-111호
전자입찰 공고(소액수의)
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 찰 명 : 진료재료(1종) 단가계약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다.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4개월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4.11.26.(화) 10:00 ⁓ 2024.11.28(목)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마. 입찰(개찰) 일시 : 2024.11.28(목) 11:00 / 입찰담당관 PC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반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는 음영처리하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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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제26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 및 의학원에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www.g2b.go.kr)을 필한 업체
마.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해당품목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하였거나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가능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제3호(견적제출 참가자격)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함.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1순위 업체만 해당)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나. 세부 물품내역서(투찰금액 내역) 1부.
다. 인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신고증 등 관련서류(해당하는 경우) 각 1부.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투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2년간의 추정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나. 낙찰자 결정 전에 1순위 업체가 신규업체일 경우 별도로 규격적합확인서(품목별)를 요청할 수 있음(사용부서에서 규격적합 확인 시 데모 진행할 수 있음)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6. 계약단가 결정
가. 낙찰자가 제출한 단가 총액에 의한 품목별 단가는 의학원의 품목별 예정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나. 낙찰자가 제출한 단가 총액에 의한 품목별 단가가 의학원의 단가보다 높을 경우 예정가격서상의 개별 품목 단가 범위 내에서 단가를 조정하여 계약합니다.
7. 입찰 무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제출한 제반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업체가 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라. 기타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관련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상 명시하지 않은 입찰관련 사항은 입찰유의서 및 붙임자료 등으로 보완하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다. 입찰과 관련된 제출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변조하여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시 전자장비 부족 및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전화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이며, 그룹별 최저가 입찰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절차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우리 의학원 구매팀(02-970-29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의학원 홈페이지(http://www.kirams.re.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22일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의학원에서 수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및 용역, 공사,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단,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외)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지체상금의 징수) 매월 말일까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매월 월정액 계약금액에 대하여 1,000분의 1.25이상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된 매월 월정액(부가세 포함)의 지불시 공제합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우리 의학원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 체결) 낙찰자는 낙찰 선언 후 5일 이내에 소정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증권 포함).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청렴계약이행각서, 출입업자등록신청서 각 1부.
제6조(입찰 무효)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 제2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제7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②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추가자료 요청 시 이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규업체일 경우에만 해당 >
규 격 적 합 확 인 서
입찰 공고번호 : 2024-111호
물품명 : 진료재료(1종) 단가계약
신 청 자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
제 출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귀 사가 요청한 의 규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의학원에서 구매코자 하는 규격에 적합한 물품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11월 00일
한국원자력의학원 규격 확인자
부 서 명 :
직 급 :
성 명 :
첨 부: 1. 규격서(품목별) 1부.
2. 기타 필요서류(필요 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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