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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255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다목적 도로관리차량(제설 차량) 구매 (긴급)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담당자 홍성원(☎: 02-2148-151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1,000,000 원
   
배정예산
261,000,000 원
   
추정가격
237,272,727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176호


물 품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규격 및 수량

납 품 기 한

기 초 금 액(원)

다목적 도로관리차량

(제설 차량) 구매

1대(8.5톤) 외 2

계약체결일 ~ 2024. 12. 16.

금261,000,000원 

(부가세 포함)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0.495%)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규격서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 11. 22.(금) ~ 11. 2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11. 26.(화) 10:00 ~ 2024. 11. 28.(목) 10:00

개찰일시

 2024. 11. 28.(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목적도로관리차량(세부품명번호:25101984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제시된 규격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조 물품의 점검, 수리 등 전문 A/S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시설(센터 등)이

        확보된 업체로, A/S지원 증빙서류는 도로과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을 채권으로 양도·양수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이행은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해 평가합니다.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급에 관한 사항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기계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금형기술사 자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금형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금형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기계제도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산업안전기능사 자격 소지자

 

 

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관한 사항 : 해당 물품 제조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그 외 자동차 제조 관련 자격증 인정은 사업부서 감독관 판단에 따라 결정

 

      -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 인력과 시설·장비 보유 평가는 도로과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는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5.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종로구청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 ⇒ 행정정보 ⇒ 입찰정보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종로구 도로과 정서영 (☎ 02-2148-3167)

      ※ 계약문의: 종로구 재무과 홍성원 (☎ 02-2148-1512)

      ※ 입찰관련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종로구 행동강령책임관 (☎ 02-2148-120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과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해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종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