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부품(총액계약) 입찰 공고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부품(총액) 입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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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부품구매(총액계약)
나. 납품지역 : 부산광역시 5개구(연제구, 남구, 동구, 수영구, 부산진구)
다. 물품내역 : 280품목/1,269개(물량내역서 참조)
라. 계약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마. 구매시기 : 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의 요구에 따라 수시구입
바. 납품장소 : 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가 지정하는 장소
사. 기초금액 : 금 73,439,42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품목별 기초단가의 수량별 합계액(280종 품목의 단가에 각 수량을 곱한 값의 합)을 의미함
※ 구매예정량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2.(금) ~ 2024. 12. 3.(화) 10:00
나. 신청서 접수 : 공고일로부터 ~ 2024. 12. 3.(화) 10:00
다. 제출방법 : 전자입찰 후 내방 서류제출
라. 제출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1층 부산보조기기센터
마.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총액계약으로 반드시 ‘품목 수량별 단가의 합(예 ∑280종 품목별 단가 X 수량)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후 본 기관에 내방하여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가. 개찰일시 : 2024. 12. 3.(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층(부산보조기기센터)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총액)
나. 지역제한경쟁
다. 적격심사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운영요령’ 제3절에 의거하여 부산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라. 3년 이상 휠체어 수리 관련 주요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함.
마. 의료기기 수리업 / 판매업을 등록한 업체로 한함.
바. 공동도급허용.
사.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
6. 입찰 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1부. (서식 2)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라.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의료기기 판매업 수리업 및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1부.
사. 법인(해당사항 시)법인등기부등본 1부.
아. 3년 이상 휠체어 수리 관련 주요 실적 증빙서류 1부.
자.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서식 3)
차.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서식 4)
카. 확약서 1부. (서식 5)
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6)
파. 물량내역서 1부.
하. 공동도급 경우(서식 7) - 공동수급협정서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7.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에 의거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준용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 이어야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라.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지역 업체 이어야함.(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는 본사의 위임장 제출 시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도 가능)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물품납품 이행능력 세부심사 기준
• 기술능력 : 물품구매 입찰자는 모두 만점 부여
•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 초기기업은 만점 부여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입찰 전일까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시보조기기센터)에 제출(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개찰 이후 공고상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약 상대자의 부도, 영업정지 등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제외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 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담당자 (☎ 051-790-6190)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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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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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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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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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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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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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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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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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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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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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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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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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부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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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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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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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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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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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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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입찰건에 관하여 공고한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시보조기기센터)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자 귀 기관에서 공지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1부. (서식 2)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의료기기 판매업 수리업 및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1부.
7) 법인(해당사항 시)법인등기부등본 1부.
8) 3년 이상 휠체어 수리 관련 주요 실적 증빙서류 1부.
9)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서식 3)
10)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서식 4)
11) 확약서 1부. (서식 5)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6)
13) 물량내역서 1부.
14) 공동도급 경우(서식 7) - 공동수급협정서 1부.
202 .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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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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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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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 보증액 : 금 원정 (₩ 원)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 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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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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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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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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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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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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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우리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부품구매 입찰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 . . .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서식 3)
소 속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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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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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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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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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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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임자에게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공고한 부산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부품구매 업체 선정 입찰 서류 제출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임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호에 의거 본인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업체 선정 입찰 활용에 관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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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부품구매업체선정 및 계약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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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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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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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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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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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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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수리지원사업 부품구매업체선정 및 계약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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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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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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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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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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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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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202 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5)
확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시보조기기센터)에서 시행하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부품구매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제출서류 일체가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 되었을 시 입찰참가신청서 내용대로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귀 기관의 내부 절차에 의한 선정방법, 개최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리인 성명 : (인)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서식 6)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시보조기기센터) 부산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부품구매 입찰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시보조기기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시보조기기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부실한 용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시보조기기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시보조기기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낙찰 전에는 계약취소, 낙찰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시보조기기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시보조기기센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업체명 : 직위 : 대표 성 명 : (인)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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