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4-90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UV 소독기 구매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납품조건 및 방법 : 현장설치도(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40,000,000원 + 부가세 4,000,000원
바. 수량 및 규격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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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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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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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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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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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소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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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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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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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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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및 내역서, 시방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견적 제출기간 계약방식 :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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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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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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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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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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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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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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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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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견적서)제출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붙임 시방서(규격서) 및 내역서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 4710151701(자외선살균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외선살균기(세부품명번호: 47101517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의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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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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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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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9.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규격, 운송조건 및 배송지 등(시방서 참조)은 반드시 하수계획계로 문의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며, 본 입찰과 관련된 계약정보 일체는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과업지시서 등 물품세부사항: 하수과 하수계획계(☎063-454-5462)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3)
4)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4. 11. 22.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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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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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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