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4-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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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물 품 입 찰 공 고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배정 전)계약으로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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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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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요금 고지서 유인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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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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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3,913,000원 (추정가격: 239,920,909원, 부가가치세: 23,992,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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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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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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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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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내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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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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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10:00 ~ 2024. 1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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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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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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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재입찰 개찰: 개찰일 다음 날 11:00(근무일 기준)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하고 개찰 1시간 전까지 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 또는 신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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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2. 입찰참가자격 5)시설(장비)보유증명서를 우리본부 요금정책팀 조우철 주무관(☎ 032-720-2047), 메일 kalun@korea.kr)에게 확인을 필한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미확인)시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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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전 내역서(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가능 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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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에 의거하여 인쇄사 신고필증을 보유하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산디자인, 14111506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합니다.
5) 다음의 설비요건을 직접보유하고,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시설(장비)보유증명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발행]
- 8도 인쇄 가능 장비로써, 전·후면 각각 4도 동시 인쇄 가능한 장비 보유
- 전산용지출력 300PPM(보유프린터 합산가능) 이상을 출력 처리할 수 있는 고속프린터 및 자동봉합기, 컷트기, 접지기 보유
- 고지서 인쇄 폼지를 자체 제작·인쇄 가능한 장비 보유
※ 입찰참가자격의 설비요건에서 직접보유란 당해 입찰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에 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제작 및 출력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기기(설비)임대차계약으로 임차하여 입찰업체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기기(설비)임대차계약으로 타 사업장에 소재한 생산설비는 당해 입찰업체 사업장에서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설비요건인 시설보유여부는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 및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시설(장비)보유증명서’를 기준으로 사전판정하며, 낙찰예정업체의 경우 계약 체결 전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하여 제출서류와 상이할 경우 계약 불가합니다.
※ ‘시설(장비)보유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로 등재된 경우(동일기종 설비가 당해 사업장에 없는 경우를 포함)와 현장 실사를 통해 설비요건 미충족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부적격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당연 무효처리하고, 향후 각종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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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사업임.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실적 평가요소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 추정가격: 금239,920,909원
3) 실적인정범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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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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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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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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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디자인
(세부품명번호: 1411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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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까지의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
(단,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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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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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88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체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여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사. 문 의 처
참가자격 및 과업 내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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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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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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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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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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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20-2094 (jiyo7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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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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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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