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문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공고문 필요첨부파일「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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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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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QUS 및 FE-Safe 라이선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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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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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00,000원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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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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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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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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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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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부품명 및 역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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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규격서 등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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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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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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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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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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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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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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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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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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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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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계약담당 : 연구관리부 김상인 차장 (031-400-7426)
ㅇ규격담당 : 설비기술연구소 최원목 책임연구원 (031-400-7549)
ㅇ시스템장애 담당 : 디지털개발부 장하림 주임 (053-67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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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임차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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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내용의 숙지
입찰자는 전자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모든 관련 규정 및 구매내역서 내용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반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지 않은 책임(입찰보증·계약보증·기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제재 등)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및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기준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며,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3260501(응용과학용 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가목의 입찰참가자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나목의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며, 자격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부적격 처리 또는 심사대상 제외
□ 입찰참가 제출서류 : 없음
4. 입찰참가 결격사유
가.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당 공사의 경우 불량업자 포함)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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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아니한 자
다.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라.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
가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최초 투찰가격의 2.5%로 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우리공사 소정양식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공고문 필요첨부파일「청렴계약특별유의서」,「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관련 사항
가.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나. 낙찰자결정 : 낙찰하한율(87.995%)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우리공사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코로나”에 의한 심사결과 평점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초가격 공개 : 기초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조에 의하여 작성되며, 입찰마감일 5일전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라.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대비 ±2.5% 한도 내에서 결정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난수 발생 시스템에 의해 자동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8.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 기준 :「제조가 아닌 구매입찰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입찰」(전자공고문에 첨부된‘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참조)
참조기준 : [별표 3], [별표 1-3], [별표 2-3], [별표 3-1]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의 일환으로 일부 항목은 전자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하오니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적격심사 제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서식1, 2, 2-3]
* 별지서식 2-3의 입찰가격은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변경 적용
-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공기관 제출용)
※ 경영상태 평가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공기관 입찰 제출용” 신용등급평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이거나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① 적격심사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신인도 증빙서류
⑤ 금융거래확인서(주거래은행)
⑥ 기타 입찰참가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⑦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정식라이선스 확인서, 공급업체 확약서
2)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우편제출
※ 제출처 : (우)153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48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연구관리부 김상인 (연락처 : 031-400-7426)
9.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대금지급 : 대가는 납품 후 대가지급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하자증권,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접수 된 후 3영업일 이내로 지급합니다.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우리공사 입찰등록을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입찰마감 최소 2일전에 등록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신청 및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필하고, 동 일시까지 가격 입찰(부가가치세 포함)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입찰과 관련된 시간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마감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입찰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또는 당 공사의 사정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및 투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 16시간 이전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업체정보에 등록된 메일주소로 메일 발송 예정이며, 정해진 기한 내 해당메일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적격심사를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끝.
※ 입찰안내서 및 구매규격서 등 입찰공고문 모든 내용을 반드시 필독하시고, 해당 규격서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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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건 명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XX.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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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첨부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각 1부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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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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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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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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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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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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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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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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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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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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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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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va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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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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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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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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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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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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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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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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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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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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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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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계
|
100
|
|
|
|
계
|
100
|
|
|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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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실적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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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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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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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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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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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상태
|
30
|
|
|
|
입찰가격
|
70
|
|
|
경영상태
|
30
|
|
|
|
입찰가격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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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
+3
~-2
|
|
|
입찰가격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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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인 도
|
+3
~-2
|
|
|
|
결격사유
|
-30
|
|
|
신 인 도
|
+5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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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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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3호)
|
결격사유
|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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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
|
|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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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제조가 아닌 구매입찰(고시금액 무관)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제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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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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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Ⅱ입찰가격
|
|
|
70
|
평점산식
|
Ⅲ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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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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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지원기업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기타(상생결제 활용실적)
|
+3~-2
|
|
2. 계약이행 성실도
|
사. 불공정 계약행위
아. 고용관련 및 관련법령 위반행위
|
Ⅳ
결격사유
|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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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03]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또는 입찰용)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또는 제조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초기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주]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2-3]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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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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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70
|
※ 평점 산식 : 아래
|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ㅇ 평점(점) = 70 - 4×
|
|
(
|
|
91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일부 변경 적용
<적용기간 : 2020년 5월 29일 ~ 2024.12.31.(입찰공고일 기준)>
1. 추정가격 2.2억원 미만 물품(구매 또는 제조)
구분
|
현행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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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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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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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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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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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ㅇ평점 = 7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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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ㅇ평점 = 70-4×|(91/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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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하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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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ㅇ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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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ㅇ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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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적격심사 대상 입찰에 신인도 적격심사 항목 변경
ㅇ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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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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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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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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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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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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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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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 우수기업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ㅇ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ㅇ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ㅇ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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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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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0
1.5
4.5
3.0
1.5
4.5
3.0
1.5
2.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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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용확대 우수기업
A항 또는 B항 평가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20.01월말 총고용인원 대비 평가기준월 (입찰공고일
전월) 총고용인원이 유지 또는 증가한 경우
- ‘20년 1월 기준 고용인원(대표자제외)이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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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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