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도소 공고 제2024 – 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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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진주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 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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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공고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품질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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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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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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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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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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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찰 건 명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 공고
나. 수 요 기 관 : 진주교도소
다. 품 명 : 과일류
라. 수 량 : 규격서 참조
마.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적격심사), 제한경쟁(단가, 지역제한)
바. 기 초 가 격 : 40,004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추 정 금 액 : 120,000,000원(수용자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아. 납 품 장 소 : 진주교도소 구매창고
자. 납 품 기 한 : 2025. 01. 01. ∼ 2025. 12. 31.(1년간)
차. 납 품 방 법 : 매일 1회 진주교도소 구매 창고에 09:00까지 납품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 공휴일 제외
카. 입찰공고기간 : 2024. 11. 22.(금) 16:00 ~ 2024. 11. 27.(수) 15:00
타. 투 찰 일 시 : 2024. 11. 22.(금) 16:00 ~ 2024. 11. 27.(수) 15:00
파. 개 찰 일 시 : 2024. 11. 27.(금) 16:00
하. 개 찰 장 소 : 진주교도소 계약관 PC(전산장애 발생 시 늦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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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는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해 있고, 농산물(청과류) 중․도매업 사업자 등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2025. 1. 1. ∼ 2025. 12. 31.)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 업체는 납품하려 하는 제품의 견품과 견품에 대한 견적서를 입찰 전 진주교도소 총무과 구매팀으로 제출하여 규격서에 따른 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합격한 물품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견품은 공고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 조달 콜 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가. 제출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중․도매업 허가증 1부
4)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검증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위임장 1부(사업주 외 서류 제출 시)
※ 사본 제출 시 모든 서류에는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며 해당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장소 및 기간
1) 장소 : 진주교도소 총무과 구매팀
2) 기간 : 2024. 11. 25.(월) 09:00 ~ 2023. 11. 27.(수) 15:00(주말 제외)
※ 제출서류는 진주교도소 총무과 구매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견품 제출
1) 견품은 규격서를 참조하여 각 품목의 규격에 맞도록 1kg 단위로 내부가 투과되는 천공된 비닐봉투에 포장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규격이 충족된 견품은 사진 촬영 후 입찰 종료 시까지 보관하며, 입찰 종료 후 5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며(반품에 따른 경비는 입찰자 부담), 반품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합니다.
※ 계절성 과일인 관계로 구입이 어려운 과일은 제외됩니다. (단 규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납품 전 견품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산출 됩니다.
나. 적격심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단, 세부 기준 제5조 1항 가목의 내용 중 단서 조항은 중소기업 확인서에 한하며,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경영상태평가에 사용되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신인도 평가점수의 서류 확인은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심사 시 필요한 서류의 입증 책임은 입찰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진주교도소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납품지시일(매일 1회)의 익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간 및 장소는 진주교도소 구매창고로 09:00 이전까지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단가는 기초금액의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을 적용하여, 한국농산물유통정보(kamis)에서 제공하는 격주 수요일 산정되는 부산지역 도매가격 시황표 중 上品가격을 시장유통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변동단가로 하며, 부산지역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구지역의 도매가격을, 수요일이 공휴일 등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일 가격을 기준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합니다.
한국농산물유통정보(kamis)에서 품목 및 기타 사유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진주농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시세 “상품”이상 최고가격을 적용하여 납품 단가를 결정하며, 연휴가 4일 이상 계속되는 휴무일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여 그 전주(前週)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규격별 포장(1kg, 비닐봉투) 등 전처리 비용으로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에 포장비 등 5%를 더한 가격을 납품단가로 합니다.
라.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모든 업체는 제품 판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판매대금 지급 시 공급에 따른 용역비용(공급수수료) 3%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입금합니다.
- 수수료율 : 품목별(1KG당) 3%(원단위 미만 절사)
-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 시 공급수수로 3%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입금
※ 납품 수량은 진주교도소 수용자의 구매신청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므로 업체는 납품 수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7:00까지 진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계약 체결 시 진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2)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및「물품(과일류)구매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및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관련 사항은 진주교도소 구매팀(☎055-740-55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일류 규격서 1부.
2. 자비구매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4년 11월 22일
진주교도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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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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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가격 및 구매예정액 단위 : 원(부가세포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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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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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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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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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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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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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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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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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1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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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上 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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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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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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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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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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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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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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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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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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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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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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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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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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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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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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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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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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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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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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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예정액은 2025년도 판매예상액으로, 수용인원 및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단순참고 자료입니다.
※ 기초가격은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 중도매인 판매 상품가격 기준으로 1년 평균값을 통계자료로 산정함.
- 상기 규격서의 기초가격은 입찰을 위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 품목별 단가 설정은 매주 변동 단가로 적용합니다.
2. 물품 규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상품" 규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납품 단가
가. 자비구매물품 계약 특수조건 제 2조 참조
나. 입고 후 물류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분(손상 및 부족분)은 1% 이하로 하며, 교정기관(진주교도소)에서 손실분을 요청할 경우 별도로 추가 공급하여야 합니다.
4. 납품 요건
가.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과일의 종류 및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납품 업체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납품 공정 또는 물류창고 등 확인 요구 시에는 즉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물품은 매일 09:00까지 납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납품되는 과일은 당일 1kg 단위로 포장 작업을 한 과일을 원칙으로 하며 과일의 신선도 및 파손 방지를 위해 납품하는 차량은 택배나 배송업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가 직접 납품하되 납품시간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 품목은 발주처에서 결정하고 계절별로 1개 품목 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상기 규격 외 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 포장은 천공된 비닐봉투에 하여야 하며,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 납품되는 과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하려는 과일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납품기준은 자비구매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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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구매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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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및 명칭)
① 본 특수조건은 진주교도소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진주교도소장을 “발주자”라 하고 계약 상대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 2 조 (공급수수료 공제 등)
① 공급수수료란 자비구매물품 판매에 수반되는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② “발주자”는 자비구매물품 판매 대금 지불 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며 수수료율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율 : 품목별(kg당) 3%
2. 공급수수료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 3 조 (물품 규격 및 납품단가의 결정)
① 납품하는 물품 중 과일류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의 농산물규격서 중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1. 납품단가는 격주 수요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 → 가격정보 → 도매정보 → 품목별 가격정보 부산지역 도매평균가에 입찰 시의 낙찰률을 적용한 가격을 금요일부터 그 다음 가격 결정일까지의 납품단가로 한다.
2. 규격별 포장 등을 위한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에포장비 등 5%를 더한 가격에 공급수수료 3% 공제한 가격을 납품단가로 한다.
3. 품목별 단가 변동은 매주 수요일 시세 기준으로 하며, 수요일이 공휴일 등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일 가격을 기준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한다.
4. 한국농산물유통정보(kamis)에서 품목 및 기타 사유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진주농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시세 “상품”이상 최고가격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연휴가 4일 이상 계속되는 휴무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여 그 전주(前週)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기상이변 등의 사유로 과일가격이 폭등할 경우에는 가격조사일 이후의 시세를 적용하여 공급 가격을 결정 할 수 있다.
6. 공급 품목의 포장단위 변경 및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공급 품목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과일류를 1kg 단위로 내부가 투과되는 천공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과일의 특성상 위와 같은 포장 방법이 적절치 않을 경우 상호 협의 후 포장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4 조 (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 계약한 물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되며 규격 미달, 수량 부족 시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품목의 요구물량을 지정된 기일 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 시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로의 제재 등의 처분을 받는다.
③ “발주자” 또는 검사공무원이 납품한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납품되는 과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하려는 과일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납품 지시 및 납품 기한)
① 납품의 지시는 전화, 문자, 구두, 팩스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납품 기한은 원칙적으로 납품지시일로부터 익일 09:00 이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파손, 변질, 반품 등「손실분」납품 후 관리)
① 배송 중 물품이 파손, 변질 등 불량으로 처리되거나 수용자들의 변심에 의한 반품처리 되었을 경우, 교도소 내 배송 중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이상 “손실분”이라 칭함)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공급되는 제품 중 품질이 의심되는 경우 임의로 선정하여 시험성적을 의뢰할 수 있다.
(시험성적 의뢰에 따른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7 조 (위생 관리 및 납품 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 시「식품위생법령」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물품이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질 및 감염 등으로 인하여 취식 후 발생한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납품한 물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8 조(계약 기간 및 제출서류)
① 계약기간은 2025. 01. 01. ~ 2025. 12. 31.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늦어질 경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5. 통장사본 1부.
6.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서 1부.
7.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8. 자동차보험증권 1부.(누구나 운전 할 수 있는)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 9 조(계약 물량)
계약 물량은 예상 소요량으로서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계약 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0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한다.
①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된 규격물품의 납품을 “계약상대자”가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월 3회 이상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발주량에 미달하게 납품한 때
④ 월 3회 이상 납품 시간을 지키지 못한 때
⑤ 계약 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발주자”의 공무상 협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발주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 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전달됨으로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사표시 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⑦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발주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상계한다.
제 11 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 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 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 12 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대금 지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공급 시 관계 서류(거래명세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물품의 대금은 자비구매물품의 특성상 수요자인 수용자에게 공급 이후 익일“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단, 공휴일 등이 연속된 경우는 다음날 입금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지정 계좌를 변경할 경우는 반드시 관계 서류에 의한 요청에 의하며 요청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지정 계좌 입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 번호 등 계약 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발생 시“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 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4 조 (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또는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 이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 출입 시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 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우리 소가 국가중요보안 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차량 속에 부정 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 제재까지 받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차량에 블랙박스 및 기타 영상녹화 장비가 탑재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관계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소내 입고 시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⑤ 통상 소 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므로 보험은 누구나 운전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15 조(기 타)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계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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