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390호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연민 주무관(☎02-2133-3246)
▸① 입찰참가자격 ② 사업내용 ③ 제출서류 ④ 제안서 평가 등
: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사진미술관 권주혁 주무관(☎02-2124-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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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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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입 찰 공 고 ( 긴 급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사진미술관 제작가구 제작 및 설치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다. 사 업 비 : 금400,7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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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4. 11. 29.(금) 10:00 ~ 12. 3.(화)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협정서 등록은 2024. 12. 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됩니다.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G2B) 입찰금액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사진미술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상의 금액으로 인정하며 협상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서울사진미술관 방문 제출)
- 일 시 : 2024. 12. 3.(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사진미술관 권주혁 주무관(☎02-2124-8996)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70, 4층 사무실)
※ 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서울사진미술관에 직접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 인감 날인된 입찰참가 공문(1부)과 함께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도 같이 제출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4. 12월 이내 (정확한 일정은 입찰마감 후 개별 안내)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미술관 내 회의실 (정확한 장소는 추후 개별 안내)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3. 입찰참가자격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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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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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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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견을 갖추고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5610150701(책장), 5610150201(소파), 5612109901(이동식서가)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G2B세부품명번호 5610159701(서랍형수납장), 5610159501(기타미분류가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1), 2)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1)「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거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4440), 제품디자인분야(4441), 환경디자인분야(4442), 종합디자인분야(4444) 중 1개 이상)
2) 사업자등록증에 아래 업종(종목) 기준으로 1개 이상 해당 (시각디자인업[749910], 인테리어디자인업[749914], 제품디자인업[749915])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책장(5610150701), 소파(5610150201), 이동식서가(561210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경우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하고, 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필요 시)
① 공동수급 협정서는 2024. 12. 2.(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제안서 제출 시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 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 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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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등 제출서류 (방문 제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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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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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관련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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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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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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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참가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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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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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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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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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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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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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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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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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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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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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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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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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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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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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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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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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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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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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공동수급구성원의 위의 해당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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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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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제안서 – 1부(산출내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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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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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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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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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서식 사용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 날인 제출, 평가본 1부는 관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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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정량평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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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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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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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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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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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안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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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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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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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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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참여인력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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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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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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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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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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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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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유사분야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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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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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업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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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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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가산점 자체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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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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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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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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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신인도(가산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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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장애인, 신규직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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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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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성적 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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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9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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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 평가본(사본) 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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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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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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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상생결제 제도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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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제안서 및 제출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및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사업 안내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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