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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KCL 2024-0192호
시험기기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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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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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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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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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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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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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 현장
CO2포집실증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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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화)
10:00
E-발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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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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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술 제안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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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0:00
~
2024.12.03.(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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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화)
11:00 ~
규격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
우리원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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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까지 가스정제장치(물품분류번호: 4110491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정확한 하자담보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동계약 불허
3.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규격제안서 합격자에 한하여 낙찰자 지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기술제안서 제출)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점 사업자(119-82-0737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함
나. 계약서는 나라장터의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 인지세 납부 등을 통해 계약체결.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반이 있을때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선금지급
공사, 물품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물품 및 용역 : 계약금액의 70% 내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금급보증서, 선금사용내역서(공문 인감날인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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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게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공사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상할 보험료 등)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관련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마련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연구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준수
가. 본 과업은 연구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평가 적용 사업이며, 투찰 사업비 내 안전관리비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적격자(최저가 투찰자)를 대상으로 [별첨]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평가를 실시한 후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안전관리비의 계상 : 본 과업은 안전보건준수대상으로서 우리원 사업장 내 안전보건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투찰금액 중 일정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합니다.(책정금액은 개찰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람.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22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입 찰 유 의 서
1. 아래 장비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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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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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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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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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 현장 CO2 포집실증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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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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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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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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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3. 본 입찰 건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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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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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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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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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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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공문(양식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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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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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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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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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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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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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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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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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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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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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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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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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의 5% 이상(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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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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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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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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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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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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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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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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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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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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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중 세부품명번호가 기재된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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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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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전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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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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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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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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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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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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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현황 및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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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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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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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물품번호가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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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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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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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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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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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의 소개
- 장비의 성능 및 규격
- 장비 설치 및 검증 등 운영방안
- 장비의 납품계획(일정)
- 설치 및 시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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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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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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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유지보수 계획(응급복구 등 A/S운영계획)
- 사용자 교육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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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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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발주시스템 문서 제출]
※ 입찰관련서류(①~⑦) :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정량제안서”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⑧ 제안서 파일은 “정성제안서”로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pdf, 200MB 이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 및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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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으로 상기 문서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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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기술평가가 우리원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는바,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름
❍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비공개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함(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입찰가격 평가는 ‘가격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다. 가격평가산식
가) 제안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제안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 제안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제안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제안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제안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제안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입찰공고(제안요청서 포함) → 입찰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생산업체 및 생산국을 표시하여 규격입찰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 연구원 시방서의 단순 도용이나 불충분한 내용의 규격제안서의 경우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수요부서 담당자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등에 비치(공지)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물품제작은 특수한 성능 및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며 입찰규격서 및 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l.re.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양설명과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비 담당자(☎041-419-3210/오명환)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2-3415-8841/장성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기술능력평가표
업체명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 (서명)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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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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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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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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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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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지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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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 유사분야 장치 설계 및 설치 경험
- 제안업체 핵심인력의 경력, 사업수행 경험 등 업체의 전문성 (인적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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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사업수행계획
|
- 가스 분리막 공정 구성의 적정성
|
10
|
|
|
- 가스 전처리 및 CO2 생산품 처리 및 저장 시설의 적정성
|
10
|
|
|
- 유틸리티(전기,용수) 확보 계획의 적정성
|
10
|
|
|
- 현장 안전확보 및 필요 인허가 수행 능력
|
10
|
|
|
납품계획
지원부문
|
- 사업 추진일정 및 납품이행의 적절성
|
10
|
|
|
-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10
|
|
|
정량
평가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평가
|
10
|
|
|
수행
실적
|
-장비 수행실적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2) 위“1)”외의 기관 또는 민간발주인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양식 1] 작성,제출한 증명서
3)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3)수행실적::가스정제장치(물품분류번호 : 4110491101)을 품명으로 납품한 건을 인정
액수
|
100% 이상
|
70%이상~
100%미만
|
40%이상~
70%미만
|
40%
미만
|
점수
|
10.0
|
9.0
|
8.0
|
7.0
|
|
10
|
|
|
계
|
100
|
|
|
▸ 정성ㆍ정량평가 기준 :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주관에 따라 점수 부여, 정량평가는 업체제출 자료를 토대로 점수 기준에 따라 일괄 부여(위원간 차이 없음)
▸ 협상에의한계약 기술능력평가배점인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가격점수 합산
기술 평가 사유서
(미흡판정 이하가 있을 경우 기재)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부적합 내용
|
정성
평가
|
기술 및 지식능력
(20점)
|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 유사분야 장치 설계 및 설치 경험
- 제안업체 핵심인력의 경력, 사업수행 경험 등 업체의 전문성 (인적전문성)
|
20
|
|
사업수행계획
(40점)
|
- 가스 분리막 공정 구성의 적정성
|
10
|
|
- 가스 전처리 및 CO2 생산 및 저장 시설의 적정성
|
10
|
|
- 유틸리티(전기, 용수) 확보 계획의 적정성
|
10
|
|
- 현장 안전확보 및 시운전 수행 역량
|
10
|
|
납품계획
지원부문
(20점)
|
- 사업 추진일정 및 납품이행의 적절성
|
10
|
|
-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10
|
|
□ 분야별 평가 세부내용
1. 기술·지식능력 평가 (배점한도 20점)
1)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보유 역량 및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가. 주요 평가 사항
- 사업 목적, 사용자, 현장 활용 용도 등의 이해도
- 핵심 참여 인력의 기술적 역량 및 전문성, 유사 사업 수행 경험
- 가스 분리막 공정에 대한 이해도 및 가스 플랜트 설계 및 운전, 건설 전문성 보유 여부
나. 배점한도 : 2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점수
|
20점
|
16점
|
12점
|
8점
|
4점
|
|
2. 사업수행계획 평가 (배점한도 40점)
1) 가스 분리막 공정 구성의 적정성
|
가. 주요 평가 사항
- 기체 분리 및 막분리 공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CO2 분리 회수 공정에 대한 최적의 공정구성 제안 여부
- 막분리 다단 공정에 대한 최적의 구성 및 기술적 적합성 여부
- 목표 CO2 순도 및 목표 회수율 달성 가능성 여부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점수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2) 가스 전처리, CO2 생산 및 저장 시설의 적정성
|
가. 주요 평가 사항
- 연도가스(Flue Gas)에 포함된 불순물 (분진, H2S 등) 제거 방안의 적합성 여부
- 가스 및 액화 CO2 생산을 위한 공정 구성의 최적화 및 적정성 여부
- 액화 CO2 생산 공정 구성 및 저장시설의 적합성 여부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점수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3) 유틸리티(전기, 용수) 확보 계획의 적정성
|
가. 주요 평가 사항
- 공정에 필요한 전기량 확보 및 외부로 부터의 수전 방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 공정 용수(냉각수 등) 확보 및 공급 방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수전 시설(전기실 등) 및 전기제어 장치 설치에 대한 안전성 여부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점수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4) 현장 안전확보 및 필요 인허가 수행 능력
|
가. 주요 평가 사항
- 건설 기간 중 안전체계 및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
- 공정 가동에 필요한 안전장치 (소화 및 알람) 설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 고압의 CO2 저장 시설에 대한 인허가 수행 방안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점수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3. 납품계획 및 지원 평가 (배점한도 20점)
1) 사업 추진 일정 및 납품이행의 적절성
|
가. 주요 평가 사항
- 프로젝트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목적 및 제안 납품사양 검증 프로세스를 포함한 납품계획 적정성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점수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1) 사후관리 및 품질/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
가. 주요 평가 사항
- 사후관리(A/S) 계획 및 하자보수 기간·비용 등 적정성
- 긴급 유지보수 발생시 대응 방안 및 제품 수리 정책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점수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5.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 10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점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점
|
B+, B0, B-
|
B-
|
B+, B0, B-
|
9.0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0점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소재지
|
본사
|
전화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
|
주소 :
|
공장
|
전화 : fax :
|
해당부문사업기간
|
|
주소 :
|
종업원수
|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
자본금
|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
|
업 태
|
1. 법인( ), 개인( )
|
2. 공급자( ), 제조자( )
|
3. 대기업( ), 중소기업( )
|
수상 및 인증실적
|
|
(주요연혁)
|
[제 2호 서식]
납품 실적증명원
신청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 업 장 소 재 지
|
|
전화 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제 출 처
|
|
용 도
|
입찰제출용 (규격심사)
|
업 태 구 분
|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
계약 및 납품 내용
|
세부품명번호
|
물 품 명
|
단위
|
계약 내용
|
납품 내용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 량
|
금 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 량
|
금 액
|
|
|
|
|
|
|
|
|
|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
- 본 입찰사양에 준하는 기술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증
명
원
발
급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번호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법인날인 또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직접 서명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② 계약 및 납품내용란에는 납품 물품에 대한 “세부품명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별첨]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작성예시(양식)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계약명
|
|
업체명
|
|
과업현장
|
|
기준등급
|
(A / B)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A.안전보건 관리체계 (20점)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반영 여부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10
|
|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적정성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
10
|
|
B.실행수준 (40점)
|
③ 위험성평가
|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기준
|
20
|
|
④ 안전점검
|
·안전검점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⑤ 안전보건 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
C.운영관리(20점)
|
⑥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
5
|
|
⑦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시 기계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⑧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
|
|
D.재해수준(20점)
|
⑨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합 계
|
100
|
|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계약유형별 기준
|
A
|
80점 이상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높음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고소작업장소 등 위험성이 높은 계약
|
B
|
70점 이상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A등급 외 일반적인 도급·용역 등 계약
|
C
|
70점 미만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
계약 불가
|
2024. . .
아래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확인·승인함
|
수요부서
|
|
부서장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 점
|
A.안전보건 관리체계 (20점)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반영 여부
|
(우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이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제시됨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
3
|
3
|
2
|
1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여부
|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고, 세부작업별 작업실적 및 이력·경력 등이 상세히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치되도독 제시됨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됨
|
3
|
3
|
2
|
1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명시됨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함
|
4
|
4
|
2
|
1
|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적정성 여부
|
(우수)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본 계약수행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함
(보통) 본 계약수행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었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5
|
5
|
3
|
1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정비항목 또는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5
|
5
|
3
|
1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 점
|
B.실행수준 (40점)
|
40
|
우수
|
보통
|
미흡
|
③ 위험성평가
|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기준
|
(우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하고 자체 위험성 평가계획을 반영함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계획이 없음.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음
|
20
|
20
|
15
|
7
|
④ 안전점검
|
·안전검점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우수) - 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10
|
10
|
7
|
3
|
⑤ 안전보건 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작업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계획을 수립함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10
|
10
|
7
|
3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 점
|
C.운영관리(20점)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⑥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
5
|
5
|
3
|
1
|
⑦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시 기계설비의 안전성 확인
|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이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0
|
10
|
7
|
3
|
⑧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게획이 누락되었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5
|
5
|
3
|
1
|
D.재해수준(20점)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⑨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 사업장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단,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하며, 1년 미만 신규업체를 평가항목에서 재해수준을 제외]
|
20
|
20
|
15
|
7
|
(참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사항
|
수요부서
|
|
현장책임자(부서장)
|
|
계약명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원 ※ 사후 정산내역서 제출 必
|
안전시설비, 보호장비 구입비, 건강검진비, 교육훈련비 등 안전보건관리비 활용계획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서 계약시 제출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기업명 : 직책 : 성명 : (서명)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 작업별 : 명
- 세부 작업병 : 명
|
· 이행 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등 상세 기록 가능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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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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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계획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계획
- 기타 자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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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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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2. 작업명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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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대책
1. 작업명 :
①
②
2. 작업명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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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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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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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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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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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자 및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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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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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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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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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비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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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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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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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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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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