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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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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337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인천제1,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물품 구매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공고담당자 고보미(☎: 032-440-259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2,930,000 원
   
배정예산
242,930,000 원
   
추정가격
220,845,455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615호

       

(긴급) 입 찰 공 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사 업 명

: 인천제1,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물품 구매

ㅇ기초금액

: 금242,9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

ㅇ구매내역

: 의료장비 7종 156개(구매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ㅇ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ㅇ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6.(화) 10:00 ~ 2024. 11. 29.(금) 10:00

ㅇ입찰집행(개찰)

: 2024. 11. 29.(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우리시의 과업지시서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지사투찰 불허)

   2)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업종코드: 5309) 또는 제15조(수입업의 허가 등)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기기는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를 득한 품목(목욕침대를 제외한 구매품목에 대한 의료기기제조 또는 수입품목 허가증을 적격심사 마감일까지 제출)이어야 하며,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른 제조·수입·판매에 법적 하자가 없는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해야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낙찰자만 해당)

  가. 낙찰자는 4개품목[환자용 침대(전동), 체외파 충격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포터블 X선 촬영기]에 대하여 제조사나 수입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 및 수입사로부터「물품공급확약서」및「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은 본 공고의 과업지시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의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 (☎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사업관련 : 건강증진과    류제진 주무관(☎032-440-2983)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실  고보미 주무관(☎032-440-2595)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