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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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국제대응플랫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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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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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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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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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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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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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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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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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사이버범죄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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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강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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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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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tor@
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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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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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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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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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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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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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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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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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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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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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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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납품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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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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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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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품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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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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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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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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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안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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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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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자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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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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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술지원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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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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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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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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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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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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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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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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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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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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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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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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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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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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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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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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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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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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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요청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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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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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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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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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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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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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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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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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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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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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분석지원 기기 목록 작성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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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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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분석지원 앱 목록 작성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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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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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분석지원 암호화 앱 목록 작성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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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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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 국제대응플랫폼 연계
나. 사업목적
○ 최근 AI의 발달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온라인상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는 대부분 서버가 해외에 있어 삭제·차단을 위해서는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 이에 광범위한 지역에 삭제·차단 요청하는 ‘국제대응플랫폼(아이나래)*’를 구축·운영(’24.7.1.~) 중
* InaRAE : 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Exploitation
-‘광범위한 지역’에 국내 아동성착취물을 더욱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아이나래」 연계 등 고도화가 필요
다.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세 포함)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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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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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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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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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응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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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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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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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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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 영상분석 및
교육용 휴대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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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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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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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납품장소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2. 요청 내용
가. 물품규격
물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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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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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응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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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운영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한 국제대응플랫폼’ 연계 및 고도화
[시스템 연계]
- (아이나래→추적시스템) 「아이나래」에 등록된 URL의 영상을 다운로드, 「추적시스템」으로 전송, 「추적시스템」은 해당 영상을 방심위로 제공하여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
※‘추적시스템’ 내 ▵AI 안면인식▵영상분석▵온라인상 유포현황 확인 등 기능 사용
- (추적시스템→아이나래) 회원국에서 제공한 피해영상물을 「추적시스템」 DB에 저장하여 유포현황 파악, 「아이나래」를 통해 회원국에 삭제·차단 요청
[국제대응플랫폼]
- (보안 강화) 플랫폼 접속 시 보안 강화 기능 구현
- (회원 관리) 관리자가 회원 정보 입력·편집 및 로그 기록 관리토록 구현
- (게시판 기능) 사진·영상 업로드 및 배경·일정 등 편집 기능 추가
- (URL 분류) 회원국의 불법사이트 DB화, 아동성착취물이 게시된 URL 입력시 ① 합법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로 자료 전송 ② 불법사이트의 경우 회원국 전체에 자료 전송이 자동 이뤄지도록 구현
- (회원국 확대) 회원국 확대에 따른 ▵자료 전송을 위한 서버 공간 확보 및 보안 강화 ▵회원국 간 시스템 연계 추진
- (메신저 역할) 회원국 간 ▵삭제·차단 요청 ▵수사자료 ▵일정 등 정보공유를 위한 국가 간 메신저 및 달력 구현, 이에 대한 보안 강화
- (통계관리) 회원국 간 전송 자료 분석 및 일정값에 대한 데이터 추출
<기존 서버 규격>
▸CPU : Intel Xeon Silver 4210R, CPU 2.4GHz
▸RAM /운영체계 : 16gb /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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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
영상분석
및 교육용
패드(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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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1대
◦ 디스플레이 : 13인치 / 주사율 120Hz / OLED 이상 / 33cm 이상
◦ CPU·저장용량·램 : 옥타코어 이상 / 1TB 이상 / 10Gb 이상
◦ 연결방식 : Wi-Fi 6 + 셀롤러
◦ 무게 : 600g 이하
◦ 연결기기 : 패드와 연동되는 전용 펜슬, 전용 이어폰 및 전용 키보드
◦ 기타 : 패드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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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조건
○ 납품 장비는 물품 세부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동등 규격 이상을 납품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모든 부대장비는 제품 세부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해야 한다.
○ 세부규격과 일부 다른 물품의 경우, 성능의 우수성을 납품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 검사 요청한 물품이 불합격 처리 통보되었을 경우,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으로 한다.
○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하며 정상 작동됨을 인증받아야 한다.
○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장비를 설치할 본청 및 해외 법집행기관에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과 완벽한 호환 및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다. 보안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하는 장비에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라. 하자보수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사가 1년 이상의 하자보수 기간을 제시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업체는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항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해야 한다.
마.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업체는 경찰청 운영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장비의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납품 장비의 사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매뉴얼, 유무선 지원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한다. (예: 릴리즈노트, 업데이트 내역, 기술지원 현황, 신규 출시 기기, 주요메신저 삭제테스트 등)
○ 계약업체는 납품 장비의 사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대상과 시기는 경찰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바. 검수
○ 계약업체는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관련 기술을 경찰청에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한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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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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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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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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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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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배경 및 목적, 내용, 사업 추진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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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현황 및 조직·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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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분야 및 연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등급별로 제시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의 담당 분야와 주요 이력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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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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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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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 준수를 위한 납품계획 및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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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하자)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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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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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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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구현 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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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에 명시된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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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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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에 명시된 제출 목록을 비롯하여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 및 기술력을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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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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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에 명시된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에 대하여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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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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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학습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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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화된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 학습 용이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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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데이트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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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방법을 설명하여 제품의 업데이트 용이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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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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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작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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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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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나 기능들이 분석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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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급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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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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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을 포함한 라이선스 정책을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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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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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과정 지원방안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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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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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전담 인력 현황 및 지원 방안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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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진흥법」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사업
나.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종류 및 부수
-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요약서 각 1식
-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 상 명시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다.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 동점인 경우, 높은 배점 평가항목에 점수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 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 : 경찰청 자체 평가 실시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붙임 1]과 같음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한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라.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02)3150-0240
마.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제안업체는 제안서류 제출과 동시에 제안설명회 준비를 해야한다.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연락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바.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선정된 사업자는 경찰청의 동의 없이 본 제안 사업을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5. 기타 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75/1000)을 납부해야 한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
|
제안업체
일반 (1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참조1)
|
5
|
|
일반현황
|
주요 사업분야 및 연혁 등을 토대로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사업
관리
(10)
|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일정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품 기간 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 평가한다.
|
5
|
|
장애(하자)처리 방안
|
장애(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처리 방안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기능성
(30)
|
기능구현 완전성
|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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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제품 기술성
|
규격서에 제시한 제출 목록을 비롯하여 제품이 분석에 필요한 기능 및 기술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
상호 운용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의 구현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사용성 (25)
|
기능학습 용이성
|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
업데이트 용이성
|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
5
|
|
사용 편의성
|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메뉴나 기능들이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공급자 지원
(25)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
교육훈련 지원
|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
5
|
|
기술 지원
|
제품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전담 인력 및 긴급 상황 발생시 대응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1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
|
B+, B0, B-
|
B-
|
B+, B0, B-
|
3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
|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제출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는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
② ‘신용평가 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