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평사관 제 2024-01호
평화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평화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평화사회복지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5년 평화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공고기간: 2024. 11. 22. (금)~2024. 12. 11. (수)
다. 예정가격
1) 농산물류, 수산·축산물류 금85,000,000원
2) 가공식품류 금85,000,000원
3) 곡류 금20,000,000원
라. 납품품목 및 선정업체
1) 납품품목
가) 농산물류, 수산ㆍ축산물류(채소, 생선, 육류 등)
나) 가공식품류(고추장, 즉석식품류 등)
다) 곡류(쌀, 보리, 현미 등)
2) 선정업체: 각 품목별 상위 적격업체선정(품목별 전체 또는 선택적 참여 가능)
마. 결과발표: 2024. 12. 20. (금) 17:00 예정 /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통보하며, 결과통보 일자는 기관 사정상 조정될 수 있음
바. 식자재 납품(계약)기간: 2025 1. 1.~2025. 12. 31.
2. 업체설명회
가. 일시: 별도 안내(12월중 진행 예정)
나. 장소: 평화사회복지관
다. 방법: 서류 접수 순서로 업체별 10분, 질의답변 10분
※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 참여하지 않을 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평가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마. 제한사항: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한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10억원이상)
나.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취급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다. 물품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 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농산물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업체에 한함)
라.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마. 납품(축산물:소,돼지,계란)등급 및 적합판정서, 농수산물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바. 납품(입고)시간 준수: 오전 7시 30분~9시 00분, 주 5일 배송가능 업체
사. 대금 결제 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한 업체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자.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업체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안내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조건이 부적격 하거나 구비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됨.
4. 제안서 및 입찰 서류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2024. 12. 4. (수)~2024. 12. 11. (수)
다. 접수장소: 평화사회복지관 2층 서비스제공기능 (T. 063-285-4408)
라. 제출방법: 제출 기한 내 밀봉 날인하여 직접제출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5. 입찰참가 등록서류
[공통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7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서식5) 각 1부.
라.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사본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온도계 사진 첨부)
사. 업체기초조사표(서식2) 및 해당입증 서류 1부
아.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 자유양식)
1) 서면 제출 6부(제안설명회 당일 제출)
자. 서약서(서식8) 1부
차. 입찰결과이행각서(서식7) 1부
카. 개인정보동의서(서식3) 1부
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파.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9) 1부
하. 입찰보증금지급각서(서식10) 1부
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서식12) 1부
냐. 세부단가(첨부파일) : (서면제출, 엑셀파일 이메일 제출 : welpeace@hanmail.net)
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선택서류] _ 서식 참고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나. 납품거래 실적현황(서식6) 1부(해당업체에 한함)
다. 위임장(서식4) 1부(해당업체에 한함)
라.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득필증(농산물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업체에 한함) 사본 1부.
※급식물품 납품 업체 선정에 필요한 등록 구비 서류 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받지 않습니다.
6. 납품업체(자) 선정 방법 및 기준
가. 제안서 평가(100점만점)는 가격평가(20점), 사업능력평가(80점)를 구분하며 사업능력평가(80점)는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60점)로 구분한다.
나. 정량적평가는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정성적평가는 평가심사위원들이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해당 항목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다.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라.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마.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선정한다.
바.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평화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사. 최종 선정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예정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해야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고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8.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부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다.
다. 시행규칙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우리 복지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안서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해야한다.
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사.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 재선정 할 수 있다.
자. 입찰에 참가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은 지급치 않고, 납품 대금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차. 선정된 업체는 업체 자격 및 계약 내용을 3회 이상 위반할 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유도 제기할 수 없다.
카.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종료 5일전 월별단가표를 3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을 때
5) 발주 3일 전 구매가능 품목에 대한 단가를 공개하지 않을 때
6)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7) 입고된 식자재에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확인되었을 때
타.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평화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기능(T. 063-285-4408)으로 문의
2024년 11월 22일
평화사회복지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