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 – 011호
2025년 나전복지마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
나전복지마을에서는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사 업 명: 2025년 나전복지마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1년간)
다. 품 명: 식자재 납품(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공산품류외 )
라. 예 산 액: 금일억칠천만원정 (금 110,000,000원)
※ 급식운영사업 증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공고기간: 2024.11.22(금)10:00 ~ 2024.12.11(수)18:00 까지
(나전복지마을 홈페이지, 나라장터 게시)
바. 사업설명회: 추후개별공지 , 나전복지마을 다목적실
사. 업체 계약: 추후개별공지
2. 참가자격과 선정기준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상 취급 종목에 해당종목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허가를 득한 자
2)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3)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상 설치 복지시설(요양원, 노인, 기타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이 12개월 이상 있는 사업자
4) 주5회 이상 납품이 가능한 업체
5)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억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6)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7)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8)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9) 대금결제 방법으로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나. 선정기준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
3) 낙찰자 선정방법
설명회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이사장, 원장, 사무국장, 영양사, 운영위원, 거주인 대표, 전문 가 등 포함 7인으로 구성)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 (납품업체선정기준: 인접성, 품질, 가 격, 납품실적, 위생시스템,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구비의 적절성 등)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최 고점수를 획득한 업체와 협상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 필요시 사전심사로 종합 평가 대상 업 체를 제한할 수 있음)
4) 선정결과 안내
심사 후 나전복지마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지한다.
5)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 체결
6) 납품장소: 나전복지마을 조리실
7) 납품일정: 2025년 01월 01일~ 2025년 12월 31일, 주6회
(* 상황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참가신청서 제출 안내
1) 제출기간: 2024.11.22(금)10:00 ~ 2024.12.11(수)18:00 까지
2) 제출장소: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1229번길 39 나전복지마을
3)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인터넷 접수 불가 )
4)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첨부1)
- 납품 제안서 1부 (첨부2)
-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첨부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첨부4)
- 식품단가 견적서 1부 (첨부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6)
- 식품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첨부7)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 영업․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증명 1부
- 식품 냉동·냉장 탑차 차량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 HACCP 인정서 1부
-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1부
- 사업장 소독필증
- 그 외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 (업체 자율 양식)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배점표
□ 평가일 : 2024년 12월 일
구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100
|
|
수
행
능
력
평
가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계량화」
|
▪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
- 1사고 배상금 30억 이상(5)
- 1사고 배상금 20억 이상(3)
- 1사고 배상금 10억 이상(1)
|
5
|
20
|
80
|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평가
|
▪시설현황
- 냉장·냉동고,잔류농약,중금속분석실,
병원성미생물분석실,사무실 등
- 모두 보유 (5)
- 3가지 이상(3)
- 1가지 이상(1)
|
5
|
▪위생 및 안전관리
- 사업장소독필증,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차량소독필증, 축산물,수산물, 김치류 HACCP 인증서
- 모두 갖춘 경우(5)
- 3가지 이상(3)
- 1가지 이상(1)
|
5
|
▪기업신용도
- AAA, AA+, AA0 (5)
- AA-, A+, A0, A- (3)
- BBB+, BBB0, BBB-BB+, BB0, BB- (1)
|
5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
|
▪구매발주시스템 구축
- 자체 전산온라인시스템 구축여부
- 발주시스템에 없는 품목 요청시 대안
- 발주기한 : D-1~D-3품목, 소수점 구매 등
|
10
|
60
|
▪평가위원이 평가
|
▪배송시스템
- 물류창고 위치
- 납품 소요시간 및 거리
- 신속성 및 신선도 관리 등
|
10
|
▪긴급발주 및 불량반품교환
- 비상사태 및 긴급 재난 발생 시 대안
- 긴급발주 및 발주취소 대처능력
- 반품 교환 가능 여부 및 소요시간
|
10
|
▪매입 및 품질경쟁력
- 다양하고 안전한물품 확보능력
- 납품단가 인상율 최소화 및 안전성 방안
|
10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 공유 등
|
10
|
▪성실도 및 자사만의 특색
- 타 업체와의 차별성
|
10
|
가격평가
|
▪전체 품목 단가 합산
|
10
|
20
|
20
|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쟁업체별 상대평가
|
▪최저 단가 품목 갯수
|
10
|
6 기타사항
가. 식자재 납품은 단위별 식단에 따라 발주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 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인감계 제출가능).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주무관청 지침 변경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나전복지마을로 문의 (☎054-255-600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나전복지마을원장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나전복지마을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 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 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식자재가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식자재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본 원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해야 하며, 급식실의 기구는 허락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 제가 되고 있는 업체
|
나전복지마을원장
첨부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즉 시
|
입찰
개요
|
입 찰 건 명
|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입 찰 일 자
|
2024년 월 일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인)
|
주민등록번호
|
|
업 태
|
|
종 목
|
|
시
설
현
황
|
작업장 규모
|
|
작업장 위치
|
|
창 고 규 모
|
|
냉동(냉장)고
|
|
기 타
|
|
차량보유현황
|
냉장/냉동차
|
|
기 타
|
|
납품가격기준
|
도매( ), 소매( ), 기타( )
|
(現)
거래처
|
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
|
기타(산업체 등)
|
|
물품구입방법
|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
납품소요시간
|
시간 분 (거리 : (약) ㎞)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2024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신청인 (인)
나전복지마을 귀하
|
첨부 2)
식자재 납품 제안서
순
|
구 분
|
작 성 내 용
|
비고
|
1
|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
1. 본사: 배상금(1인당 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2. 대리점: 배상금(1인당 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
|
2
|
사업장 기구·시설현황 (사진첨부)
|
1. 작업장 기구현황:
- 품목명/수량/규격 순서로 기록 (별지작성)
2. 시설현황: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세척대, 조리대,기타( ㎡)
|
|
3
|
냉동․냉장 차량, 탑차
보유현황
|
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1t차량 대)
|
|
4
|
직원현황
|
1. 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
|
5
|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
(건강진단증 사본)
|
※ 작성시 주의: 직원 현황의 총인원 일치,
시간제직원 까지 모두 작성
※ 순서대로 작성: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
|
6
|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의 소독 여부
|
1.작업장: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
2.차 량: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
|
|
7
|
2024년도 12월 기준
납품실적 (※ 첨부3.)
|
1.나전복지마을외 사회복지시설 (총 시설)
2.기타 급식업체 (총 업체)
|
|
8
|
가격표(견적서):
2024.12월 현재 기준
|
*거래품목( 외 종): 단가표 제출(붙임참고)
*납품조달방법(구체적으로 기입)
|
|
※ 위 작성 내용은 서류심사 내용이므로 「작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 축산물납품희망업체는 축산물 등급 확인서 원본 및 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것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4. .
작성자: 대표 (인)
첨부 3)
납품거래 실적현황
▶ 대상기관: 관련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기관 및 관공서, 기업체
▶ 대상기간: 2023년 1월 ~ 2024년 12월 (최근 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납품기관
|
납품분야(품목)
|
납품(계약)기간
|
거래금액
|
납품기관연락처
|
비고
|
|
|
|
|
|
|
(※비고: 본 자료는 업체거래규모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금액은 대략적으로 기재해도 무방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첨부 4)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나전복지마을』에서 발주하는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나전복지마을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나전복지마을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나전복지마을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나전복지마을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나전복지마을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나전복지마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나전복지마을 귀중
첨부 5)
식품단가 견적서(VAT포함 단가)
NO
|
분류
|
식 자 재 명(원산지)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원)
|
비고
|
1
|
곡류
|
쌀(국내산)
|
20KG
|
포
|
1
|
|
|
2
|
기장(국내산)
|
1KG
|
봉
|
1
|
|
|
3
|
흑미(국내산)
|
1KG
|
봉
|
1
|
|
|
4
|
쌀보리(국내산)
|
1KG
|
봉
|
1
|
|
|
5
|
현미(국내산)
|
1KG
|
봉
|
1
|
|
|
합 계
|
|
|
6
|
육류
|
돈목살(냉장, 특별사양)
|
국내산
|
KG
|
1
|
|
|
7
|
돈삼겹(특별사양)
|
국내산
|
KG
|
1
|
|
|
8
|
돈등심(장조림, 냉동)
|
국내산
|
KG
|
1
|
|
|
9
|
차돌박이(0.2cm두께)
|
미국산
|
KG
|
1
|
|
|
10
|
한우정육(1등급, 불고기용)
|
국내산
|
KG
|
1
|
|
|
11
|
한우정육(1등급, 다짐육)
|
국내산
|
KG
|
1
|
|
|
12
|
한우양지(1등급)-국거리용(냉장)
|
국내산
|
KG
|
1
|
|
|
합 계
|
|
|
13
|
수산물
|
절단주꾸미(냉동)
|
수입산
|
500G
|
1
|
|
|
14
|
절단낙지(냉동)
|
수입산
|
500G
|
1
|
|
|
15
|
오징어채
|
국내산
|
KG
|
1
|
|
|
16
|
임연수토막-순살80G
|
수입산
|
KG
|
1
|
|
가시제거율99%
|
17
|
고등어토막-순살80G
|
국내산
|
KG
|
1
|
|
가시제거율95%
|
18
|
가자미토막-순살70G
|
수입산
|
KG
|
1
|
|
가시제거율99.5%
|
19
|
코다리토막-순살70G
|
수입산
|
KG
|
1
|
|
가시제거율95%
|
20
|
대구곤
|
수입산
|
KG
|
1
|
|
|
21
|
대구알
|
수입산
|
KG
|
1
|
|
|
22
|
삼치토막-순살70g
|
국내산
|
KG
|
1
|
|
|
23
|
갈치토막80G
|
수입산
|
KG
|
1
|
|
|
24
|
꽃게토막
|
국내산
|
KG
|
1
|
|
|
25
|
바지락
|
국내산
|
KG
|
1
|
|
|
26
|
바지락살-후레쉬.냉장
|
국내산
|
KG
|
1
|
|
|
27
|
피홍합
|
국내산
|
KG
|
1
|
|
|
28
|
홍합-후레쉬.냉장
|
국내산
|
KG
|
1
|
|
|
합 계
|
|
|
29
|
건어
물류
|
국물용멸치-국내산
|
1.5KG
|
박스
|
1
|
|
|
30
|
건다시마-국내산
|
1KG
|
봉
|
1
|
|
|
31
|
볶음용지리멸치-국내산
|
1.5KG
|
박스
|
1
|
|
|
32
|
북어채
|
수입산
|
KG
|
1
|
|
|
33
|
건미역
|
국내산
|
KG
|
1
|
|
|
34
|
구운쥐포채
|
수입산
|
KG
|
1
|
|
|
35
|
진미채
|
국내산
|
KG
|
1
|
|
|
36
|
두절건새우(볶음용)
|
국내산
|
KG
|
1
|
|
|
NO
|
분류
|
식 자 재 명(원산지)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원)
|
비고
|
37
|
건어
물류
|
광천도시락김(9매)
|
국내산
|
봉
|
1
|
|
|
38
|
김가루(조미)
|
1KG
|
봉
|
1
|
|
|
39
|
김밥용김(두번구운)
|
10매(20g)
|
봉
|
1
|
|
|
40
|
옛날당면
|
오뚜기
|
2.4KG
|
1
|
|
|
합 계
|
|
|
41
|
|
애느타리
|
국내산
|
200g
|
1
|
|
|
42
|
|
표고버섯(생)
|
국내산
|
KG
|
1
|
|
|
43
|
|
팽이버섯
|
국내산
|
150G*3입
|
1
|
|
|
44
|
|
열무
|
국내산
|
KG
|
1
|
|
|
45
|
|
얼갈이배추
|
국내산
|
KG
|
1
|
|
|
46
|
|
데친얼갈이배추
|
국내산
|
KG
|
1
|
|
|
47
|
|
양배추(겉잎제거)
|
국내산
|
KG
|
1
|
|
|
48
|
|
근대
|
국내산
|
KG
|
1
|
|
|
49
|
|
피감자(200~250g)
|
국내산
|
KG
|
1
|
|
|
50
|
|
시금치
|
국내산
|
KG
|
1
|
|
|
51
|
|
도라지채
|
국내산
|
KG
|
1
|
|
|
52
|
|
콩나물
|
국내산
|
KG
|
1
|
|
|
53
|
|
숙주
|
국내산
|
KG
|
1
|
|
|
54
|
|
세척무우
|
국내산
|
KG
|
1
|
|
|
55
|
|
세척당근
|
국내산
|
KG
|
1
|
|
|
56
|
|
아욱
|
국내산
|
KG
|
1
|
|
|
57
|
|
애호박
|
국내산
|
KG
|
1
|
|
|
58
|
|
쥬키니호박
|
국내산
|
KG
|
1
|
|
|
59
|
|
깻잎순
|
국내산
|
KG
|
1
|
|
|
60
|
|
청경채
|
국내산
|
KG
|
1
|
|
|
61
|
|
치커리
|
국내산
|
KG
|
1
|
|
|
62
|
|
양상추
|
국내산
|
KG
|
1
|
|
|
63
|
|
우엉(채)
|
국내산
|
KG
|
1
|
|
|
64
|
|
부추
|
국내산
|
KG
|
1
|
|
|
65
|
|
가시오이
|
국내산
|
KG
|
1
|
|
|
66
|
|
깐대파-탈피. 뿌리제거
|
국내산
|
KG
|
1
|
|
|
67
|
|
깐양파
|
국내산
|
KG
|
1
|
|
|
68
|
|
깐마늘-(대, 꼭지제거)
|
국내산
|
KG
|
1
|
|
|
69
|
|
청양고추
|
국내산
|
KG
|
1
|
|
|
70
|
|
청피망
|
국내산
|
KG
|
1
|
|
|
71
|
|
가지
|
국내산
|
KG
|
1
|
|
|
72
|
|
파프리카(노란색)
|
국내산
|
KG
|
1
|
|
|
73
|
|
파프리카(주황색)
|
국내산
|
KG
|
1
|
|
|
합 계
|
|
|
74
|
|
닭다리살(냉장)-닭갈비용
|
국내산
|
KG
|
1
|
|
|
75
|
|
훈제오리(슬라이스)
|
국내산
|
KG
|
1
|
|
|
76
|
|
오리정육(슬라이스)
|
국내산
|
KG
|
1
|
|
|
합 계
|
|
|
NO
|
분류
|
식 자 재 명(원산지)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원)
|
비고
|
77
|
난류
|
왕란(68G)
|
국내산
|
30입/판
|
1
|
|
|
78
|
계란지단(얇은채 고명용)
|
국내산
|
700G
|
1
|
|
|
79
|
깐메추리알
|
국내산
|
KG
|
1
|
|
|
합 계
|
|
|
80
|
과일류
|
감귤
|
국내산
|
5KG
|
1
|
|
L (41~46)
|
81
|
파인애플
|
수입산
|
KG
|
1
|
|
조각파인
|
82
|
방울토마토
|
국내산
|
KG
|
1
|
|
|
83
|
사과
|
국내산
|
10KG
|
1
|
|
28~32과
|
84
|
냉동믹스후르츠(3종혼합)
|
수입산
|
KG
|
1
|
|
망고+파파야+용과
|
합 계
|
|
|
85
|
가공품
|
판두부(부침용)국내산
|
국내산
|
3KG
|
1
|
|
|
순두부 국내산
|
국내산
|
KG
|
1
|
|
|
86
|
단무지(반달)
|
국내산
|
3KG
|
1
|
|
|
87
|
도토리묵(슬라이스)
|
국내산
|
2KG
|
1
|
|
|
88
|
동부묵.청포묵(슬라이스)
|
수입산
|
3KG
|
1
|
|
|
89
|
밀가루
|
백설
|
3KG
|
1
|
|
|
90
|
부침가루
|
백설
|
KG
|
1
|
|
|
91
|
92
|
소면
|
오뚜기
|
3KG
|
1
|
|
|
93
|
사색사각어묵
|
삼호
|
KG
|
1
|
|
|
94
|
구운어묵-부들어묵
|
삼호
|
KG
|
1
|
|
|
95
|
게맛살(사조)
|
1KG
|
KG
|
1
|
|
|
96
|
게맛살(사조)
|
500G
|
개
|
1
|
|
|
97
|
카레가루
|
오뚜기
|
KG
|
1
|
|
|
98
|
짜장분말
|
오뚜기
|
KG
|
1
|
|
|
99
|
감자전분
|
국내산
|
KG
|
1
|
|
|
100
|
통살새우까스(100G*10개)
|
C&S
|
봉
|
1
|
|
|
101
|
새우동그랑땡
|
한성
|
KG
|
1
|
|
|
102
|
해물경단
|
한성
|
KG
|
1
|
|
|
103
|
미트볼
|
국내산
|
KG
|
1
|
|
|
104
|
떡갈비
|
국내산
|
1.2KG
|
1
|
|
|
105
|
너비아니
|
국내산
|
KG
|
1
|
|
|
106
|
고메치즈 함박스테이크
|
CJ
|
KG
|
1
|
|
|
107
|
오뗄후랑크소시지
|
국내산
|
KG
|
1
|
|
|
108
|
칼집비엔나
|
국내산
|
KG
|
1
|
|
|
109
|
빅스모그햄(슬라이스)
|
국내산
|
KG
|
1
|
|
고기-국내산
|
110
|
옛날맛순대(슬라이스)
|
국내산
|
봉
|
1
|
|
이츠웰
|
111
|
수제비
|
면사랑
|
KG
|
1
|
|
|
112
|
떡볶이떡
|
국내산
|
KG
|
1
|
|
|
113
|
왕만두
|
비비고
|
1,05KG
|
1
|
|
|
114
|
물만두
|
비비고
|
950G
|
1
|
|
|
115
|
군만두
|
비비고
|
950G
|
1
|
|
|
116
|
참치캔
|
원양산
|
1.88KG
|
1
|
|
|
117
|
꽁치캔
|
원양산
|
1.8KG
|
1
|
|
|
118
|
스위트콘
|
이츠웰
|
통
|
1
|
|
2.95KG
|
합 계
|
|
|
NO
|
분류
|
식 자 재 명(원산지)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원)
|
비고
|
119
|
양념류
|
진간장
|
신송
|
통
|
1
|
|
14L
|
120
|
국간장
|
신송
|
통
|
1
|
|
14L
|
맛소금
|
대상
|
봉
|
1
|
|
1KG
|
121
|
꽃소금
|
한주
|
통
|
1
|
|
3KG
|
122
|
해찬들골드고추장
|
태양초
|
통
|
1
|
|
14K
|
123
|
재래식된장
|
신송
|
통
|
1
|
|
14K
|
124
|
청국장
|
국내산
|
봉
|
1
|
|
2KG
|
까나리액젓
|
하선정
|
통
|
1
|
|
3KG
|
125
|
새우젓
|
국내산
|
KG
|
1
|
|
한성
|
126
|
참치액젓
|
사조
|
2.1L
|
1
|
|
|
127
|
백물엿
|
백설
|
5KG
|
1
|
|
맥아물엿
|
128
|
식용유
|
해표
|
통
|
1
|
|
18L
|
129
|
식용유
|
해표
|
병
|
1
|
|
1.8L
|
130
|
고추가루
|
국내산
|
KG
|
1
|
|
양념용
|
131
|
매운맛고추가루
|
국내산
|
KG
|
1
|
|
김치용
|
132
|
현미식초
|
오뚜기
|
병
|
1
|
|
1.8L
|
133
|
134
|
마요네즈
|
오뚜기
|
3KG
|
1
|
|
스파우트팩
|
135
|
케찹
|
오뚜기
|
3KG
|
1
|
|
스파우트팩
|
136
|
고소한참기름(통깨)
|
오뚜기
|
1.8L
|
1
|
|
|
137
|
볶음참깨
|
수입산
|
KG
|
1
|
|
|
138
|
깨소금
|
수입산
|
KG
|
1
|
|
|
139
|
설탕
|
백설
|
3KG
|
1
|
|
|
140
|
돈까스소스
|
오뚜기
|
2.1KG
|
1
|
|
|
141
|
스테이크소스
|
오뚜기
|
2.1KG
|
1
|
|
|
142
|
오리엔탈소스
|
이츠웰
|
2KG
|
1
|
|
|
143
|
허니머스타드
|
오뚜기
|
2KG
|
1
|
|
스파우트팩
|
144
|
합 계
|
|
|
145
|
김치류
|
절임배추
|
국내산
|
박스
|
5KG
|
|
|
146
|
배추김치(맛김치)
|
국내산
|
박스
|
5KG
|
|
|
147
|
생깻잎무침
|
국내산
|
봉
|
KG
|
|
|
148
|
열무김치
|
국내산
|
박스
|
10KG
|
|
|
합 계
|
|
|
149
|
유제품
|
흰우유(서울우유)
|
1.8L
|
EA
|
1
|
|
|
150
|
소와나무 치즈(슬라이스)
|
100매
|
EA
|
1
|
|
|
151
|
매일두유
|
190ML
|
EA
|
1
|
|
국내산
|
153
|
떠먹는 요거트(딸기)
|
80G
|
EA
|
1
|
|
남양
|
합 계
|
|
|
총 계
|
|
|
첨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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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7)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나전복지마을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나전복지마을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보온 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차량보험은 종합보험(누구나 만21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업무 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10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을 지급하며, 최종 납품단가는 위 품목별 금액에 낙찰률(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소수점이하 절사, 원 단위 사사오입)으로 합니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9조(지체상금)
① 지연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5.12.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과「회계예규」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나전복지마을 귀중
별첨)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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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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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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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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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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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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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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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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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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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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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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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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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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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사양 미충족
|
|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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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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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
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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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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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
○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
|
|
|
납품관련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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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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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
|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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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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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유통관리
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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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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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
|
|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
|
○
|
기 타
|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
|
|
|